행정해석2021.09.09
산재예방지원과-478
다양한 업종의 사업을 하는 기업의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적용 여부
공식 원문 보기 (고용노동부)자료 일치 확인 필요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구획·문단·표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앞뒤 누락이나 단어 공백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문 출처와 대조하세요.
질의·요약 (수집 내용)
- 하나의 회사가 건설업과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등 여러 가지 업종의 사업을 수행할 경우 안전보건교육 대상 여부
- 업종별로 안전보건교육을 실시 할 경우 공사현장에서 업무를 실시하지 않는 근로자도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는지 여부
- 공사현장에서 업무를 실시하지 않는 근로자의 안전보건교육 강사 요건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저장된 요약입니다. HTML 형식은 안전하게 표시하지만 잘린 내용을 복구하거나 전문임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별도 수집 본문이 있으면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질 의】
- 하나의 회사가 건설업과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등 여러 가지 업종의 사업을 수행할 경우 안전보건교육 대상 여부
- 업종별로 안전보건교육을 실시 할 경우 공사현장에서 업무를 실시하지 않는 근로자도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는지 여부
- 공사현장에서 업무를 실시하지 않는 근로자의 안전보건교육 강사 요건
【회 시】 「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은 「 산업안전보건법 」 시행령 별표1에 따라 안전보건교육이 제외되는 사업 또는 사업장 외 모든 사업 및 사업장에서 실시하여야 함
- 질의 1 관련 「 산업안전보건법 」상 업종은 「한국표준산업분류(통계청고시 제2017-13호)」에 따른 분류기준을따르며 사업장마다 업종을 구분하여 안전보건교육 여부를 판단하여야 함
- 안전보건교육 대상 확인방법은 「안전보건교육 안내서」에 안내되어 있음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el.go.kr) > 자주 찾는자료실 > “안내서”으로 검색 > 「안전보건교육 안내서」 참조(p35)
- 질의 2 관련 안전보건교육 대상 사업 및 사업장이라면 사업주는 사무직 종사 근로자
에게도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 사무직 종사 근로자란 공장 또는 공사현장과 같은 구역에 있지 않은 사무실에서 서무・인사・경리・판매・설계 등의 사무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말함
- 다만, 「 산업안전보건법 」 시행령 별표1에 따라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만을 사용하는 사업장 (사업장이 분리된 경우로서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을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안전보건교육에서 제외됨
- 질의 3 관련 「 산업안전보건법 」 시행규칙 제26조제3항 및 안전보건교육규정(고용노동부 고시제2020-129호)별표1에 따른 강사 기준을 만족하는 사람이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