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2.12.20
산안1452-34048
근로자를 채용할 때의 건강진단 비용은 사업주가 부담하여야 한다
행정해석근로관계근로자사용자
공식 원문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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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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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71조 제1항(현행 2009.5.21 근로기준법 삭제)에 의하면 사용자는 근로자의 채용시와 정기로 의사에게 근로자의 건강진단을 시켜야 한다고 하여 채용시에는 정기적인 것과 마찬가지로 건강진단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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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제32조 제1항(2009.2.6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에서도 역시 채용할 때에도 건강진단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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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상기(1, 2)항에 의거 채용시의 건강진단에 소요되는 비용도 모두 사용자의 의무적인 부담이라고 사료되는 바 귀견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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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를 채용할 때의 건강진단비용은 산업안전보건법 제32조 제1항(2009.2.6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의 규정에 의거 사업주가 부담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