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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약정수당의 경우 그 지급기준 및 지급액 등에 대하여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야 한다근로기준과-38152005-07-15
- 행정해석일요일은 유급휴가로 대체가 불가능하나, 토요일은 취업규칙,단체협약으로 휴일로 정하지 않은 경우 유급휴가로 대체할 수 있다근기68207-8122000-01-01
- 행정해석이중 취업자에 대해 시정요구 등 제재방법에 대하여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에서 규정할 수 있는지?근로기준팀-57592007-08-03
- 행정해석영업양수 후 적용할 취업규칙 및 신규입사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별도의 취업규칙의 제정도 가능하다근로기준과-67702004-12-18
- 행정해석기간제근로자 근로계약서에 ‘휴게·휴일·휴가에 관한 사항은 취업규칙 또는 단체 협약에 따른다’고 규정한 경우, 기간제법 제17조 위반 여부고용차별개선과-21432017-09-11
- 행정해석신정, 구정 및 특별휴가를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의해 무급휴일로 주기로 약정한 때는 특별휴가와 별도로 연차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법무811-147151979-06-20
- 행정해석당초 일반정년제를 시행하고 있는 사업장에서 직급정년제를 추가로 도입하는 경우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으로 볼 수 있다근로기준팀-13292005-11-23
- 행정해석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으로 전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교통비는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된다법무811-197951980-08-07
- 행정해석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이 변경되지 않고 착오로 지급된 월차수당을 임금에서 공제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에 위반된다근로개선정책과-18692012-03-20
- 행정해석감시적 근로자에 대해서 각 사업장마다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약정휴일까지 당연히 적용이 제외되는 것은 아니다근로기준과-43812005-08-22
- 행정해석취업규칙에 있는 변상책임규정을 근거로 세부적인 변상 절차를 새로이 작성, 운용하는 것은 취업규칙 내용의 일부에 해당한다근기01254-109171991-07-27
- 행정해석
- 행정해석근로자의 과반수가 자유의사에 기하여 취업규칙의 변경에 대한 의견청취 권한을 노사협의회의 근로자위원에게 위임하는 것은 가능하다근로기준과-20152004-04-22
- 행정해석1. 근로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에는 취업규칙 변경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2.효력이 없는 취업규칙에 의한 해고는 부당하다근로기준과-21532005-04-14
- 행정해석총 소정근로시간은 유지하면서 1일 소정근로시간을 20분 연장하고 토요일을 휴무로 하는 것은 불이익한 취업규칙 변경으로 보기는 어렵다근기68207-30192000-01-01
- 행정해석근속수당 지급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상 별도의 정함이 없으므로 취업규칙 등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근기01254-19011988-02-06
- 행정해석국경일 기타 공휴일은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유급휴일로 규정된 경우에 유급휴일수당을 받을 수 있다근기1451-315311983-12-21
- 행정해석채용당시 본사의 취업규칙, 급여규정을 배제하는 보수에 관한 별개의 규정을 작성, 제시하지 않는 한 다른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고 판단할 수 없다근기01254-178391990-12-26
- 행정해석법정근로시간단축에 따른 임금지급문제는 개별 사업장의 근로계약·취업규칙·단체협약 등을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한다임금32240-94691989-06-26
- 행정해석「공무직 근로자 등 인사관리 훈령」과 「근무원 인사관리」가 취업규칙에 해당하는지 여부근로기준정책과-23272020-0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