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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특정임원 탄핵시 해당 임원의 개의정족수에는 포함되나 의결정족수에는 산입되지 아니한다.노동조합과-18582008-08-01
- 행정해석노동조합법 부칙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노동조합법 개정전의 노조와 그 임원은 노동조합법 개정후에도 동일성을 유지한다노조1454-244311983-09-27
- 행정해석임원이 임기 중이라 하더라도 정년퇴직과 동시에 조합원 및 노조임원으로서의 자격은 상실되는 것이다노조01254-11761995-11-09
- 행정해석임원의 급료도 임금총액에 포함되며 임원이 업무상 재해를 입었을 경우 재해보상의 대상이 된다징수01254-48771986-03-21
- 행정해석노동조합 임원선거에서 과반수 득표를 얻지 못한 다수 득표자의 임원선출 효력노사관계법제과-27022015-12-30
- 행정해석임기만료된 임원이라도 새임원선출을 위한 최소한의 업무진행은 가능하다노조01254-129261990-09-14
- 행정해석
- 행정해석비영리사단법인 임직원에 대한 퇴직금 설정방법 등근로복지과-38472014-10-16
- 행정해석
- 행정해석임원선출은 조합원의 직접선거에 의할 수도 있고 대의원의 간접선거에 의할 수도 있다노조1454-322361982-12-01
- 행정해석임원선출시 과반수 미만 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한 규약개정의 효력은 없다노조01254-2641998-05-09
- 행정해석임기가 만료되지 아니한 임원이 정년에 도달 할 경우 임원 자격을 유지 할 수 없다.노사관계법제팀-6362006-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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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전임임원이 임기 중에 규약의 일부를 개정하여 선출기관 임기 등을 변경한 경우 그후 실시한 선거에서 당선된 임원은 동 규약의 임기를 적용 받는다.노조01254-178951970-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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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노조대표자가 타 임원을 임의로 지명하여 임명한 경우라면 그 효력을 인정받기 어렵다노조01254-6831997-07-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