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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관계법제과-1094 | 상조회로부터 일천만원 이상의 대출을 받은 조합원은 임원에 출마할 수 없도록 한 선거관리규정이 피선거권의 합리적인 제한인지 여부는 개인적 채무로 임원의 권한이 남용될 소지가 있는지, 그리고 규정 개정취지가 그러한 권한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정당한 사유인지 여부를 당해 노조규약, 상조회운영규정, 규정 개정시 대의원회 의사록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