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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서비스정책과-76 | 사외이사는 비상근 이사로서 직업안정법 시행령의 입법취지에 따른 임원의 준수사항에 따라 책임 있는 운영을 할 수 있는 임원으로 볼 수 없어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요건을 충족시킬 수 없다. 다만,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 직업훈련교사로서 경력이 2년 이상 되는 경우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을 위한 요건에 해당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