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09.05.06
고용서비스정책과-76
사외이사는 비상근 이사로서 직업안정법 시행령의 입법취지에 따른 임원의 준수사항에 따라 책임 있는 운영을 할 수 있는 임원으로 볼 수 없어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요건을 충족시킬 수 없다. 다만,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 직업훈련교사로서 경력이 2년 이상 되는 경우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을 위한 요건에 해당할 수 있다.
행정해석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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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가. 직업소개소 허가를 위한 법인 이사 자격(2인 이상)과 관련, 법인 등기부등본상에 사외 이사도 가능한지 여부 나. 노동부 지정 직업전문학교에서 훈련교사로 경력이 2년 이상 되는 경우 직업소개소 허가를 위한 대표자 자격이 있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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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가" 관련 : 「직업안정법」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1항 각 호는 유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요건을 규정하고 있으며, 법인의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원 2인 이상을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음.
- 또한 직업안정법 시행령 제25조는 유료직업소개사업자(법인의 경우에는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요건에 해당하는 자)의 준수사항을 명시하고 있는 바, 이는 직업소개사업자는 사업소에 근무하면서 종사자를 직접 관리 ‧ 감독하여 직업소개 관련 비위사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등 책임 있는 운영을 요구하는 취지라 할 것임.
○ 한편, 일반적으로 사외이사라 함은 통상 이사로 불리는 사내이사와 대칭 되는 개념으로, 경영진으로부터 독립하여 임무를 수행하는 비상근이사를 의미하는 바, 직업안정법 시행령 제21조 및 제25조에서 등록요건을 갖춘 임원의 준수사항을 명시하여 책임 있는 운영을 하도록 한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사외이사는 직업안정법령이 의도하는 법인의 임원이라고 볼 수 없음.
○ "질의 나" 관련 :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 직업훈련교사로서의 경력이 2년 이상 되는 경우라면 직업안정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2호의 요건에 해당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