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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언론사의 허위 보도에 대한 정정 및 반론보도 청구, 명예훼손 손해배상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 B 주식회사는 원고의 방글라데시 공장 근로자 폭행 관련 반론보도문을 게재하고, 불이행 시 1일 100만원의 이행강제…2015나2060359,2015나2060373(병합),2015나2060366(병합)2016-12-23업무능력부족
- 법원
- 노동위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의 임금인상 또는 인력충원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어 문자메시지로 사직을 권고하였으나, 이튿날 다시 문자메시지를 보내 사직 권고를 취소하였다.기각충남2018부해2062018-07-11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교회 부설기관인 ‘방과 후 어린이집’ 시설장이「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있어서① 신청인이 방과 후 어린이집의 대표자 및 시설장으로 등재되어 있었고, 대외적으로도 원장으로 호칭되는 등 대표자로서의 외관…각하서울2016부해26942017-02-27근로자성 분쟁
- 노동위사용자는 노동조합과 2023년 임금협상이 지연되자 2024. 7. 25. 정기임금지급일에 노동조합 가입 비대상자를 상대로 2023년 임금을 2024. 3. 1. 자로 소급하여 기본급 5%를 인상하여 지급하였는데 ① …기각서울2024부노902024-11-12부당노동행위
- 노동위노조가 임금교섭을 수차례 요구했음에도 사용자가 이에 응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임금인상을 했다면 교섭에 응하지 않은 것만으로도 부당노동행위이다기각중노위98부노571998-10-07부당노동행위
- 노동위임금인상이 일방적이라 하더라도 목적이나 동기면에서 노동조합을 무력화시키고자 하는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니므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기각중노위98부노621998-11-18부당노동행위
- 노동위노동조합원을 비조합원보다 임금 인상(율)을 차별하고 불이익 취급하거나 임금ㆍ단체교섭을 거부ㆍ해태한 부당노동행위라고 볼 수 없다중노위2011부노1492011-09-27차별시정
- 노동위단체협약에 노동쟁의기간 중에는 징계를 유보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노동쟁의기간 중 정직 2월의 징계처분을 한 것을 부당 정직으로 인정하면서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하지 아니한 사례기각중노위2001부해2272001-06-18비위행위
- 노동위단체협약에 노동쟁의기간 중에는 징계를 유보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노동쟁의기간 중 정직 2월의 징계처분을 한 것을 부당 정직으로 인정되나 부당노동행위는 아니다중노위2001부노63,부해2272001-06-18비위행위
- 노동위
- 노동위사용자가 노동조합과 단체교섭을 거부·해태하였다고 볼 수 없고, 노동조합 및 조합원에게 한 행위가 불이익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경기지노위경기2024부노422024-07-03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교섭단위에서 사무직을 생산직과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할 필요성이 충분히 인정된다중노위중앙2022단위142022-11-21부당노동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