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2023-03-30 | 2021구합4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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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촉탁계약직 참가인들: 촉탁계약직 근로자들은 시설관리직들과 경비, 주차, 청소 업무의 범위, 수행 방법, 작업 조건, 난이도, 책임감 등에서 아무런 차이가 없음. 원고 역시 근무조를 구분 없이 편성하였고, 재심판정 절차에서 업무 동일성을 인정함. 연령 차이 및 정규직 여부는 비교대상 근로자 선정의 기준이 아니므로, 시설관리직을 비교대상 근로자로 선정한 것은 타당함.
- 일용계약직 참가인들: 일용계약직 참가인들은 자전거관리직들과 배송 및 정비 업무에서 혼재하여 근무하였고, 주된 업무 내용에 본질적인 차이가 없음. 채용 절차의 차이는 신분상의 차이일 뿐 업무 유사성을 부정하는 기준이 아니므로, 자전거관리직을 비교대상 근로자로 선정한 것은 타당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제8조 제1항
- 고령자고용법 제21조 제2항
- 대법원 2016. 12. 1. 선고 2014두43288 판결
차별적 처우의 존재 여부
- 법리: 기간제법 제2조 제3호는 차별적 처우를 '임금 그 밖의 근로조건 등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으로 정의함. 불리한 처우는 기간제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불이익 전반을 의
- 법원의 판단: 촉탁계약직 참가인들은 65세까지 1년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도록 되어 있어 기간제 근로자에 해당함이 명백함. 따라서 원고가 주장하는 고령자고용법 제21조 제2항에 따른 임금 결정은 합리적 이유 존부 판단 시 고려될 사항일 뿐, 불리한 처우 자체가 없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비교대상 근로자 선정의 적법 여부
- 법리: 기간제법 제8조 제1항은 비교대상 근로자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규정함. 업무의 동종 또는 유사성은 실제 수행한 업무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업무의 범위나 책임·권한 등에서 다소 차이가 있더라도 주된 업무 내용에 본질적인 차이가 없다면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한다고 보아야 함. (대법원 2016. 12. 1. 선고 2014두43288 판결 등 참조)
- 법원의 판단:
- 촉탁계약직 참가인들: 촉탁계약직 근로자들은 시설관리직들과 경비, 주차, 청소 업무의 범위, 수행 방법, 작업 조건, 난이도, 책임감 등에서 아무런 차이가 없음. 원고 역시 근무조를 구분 없이 편성하였고, 재심판정 절차에서 업무 동일성을 인정함. 연령 차이 및 정규직 여부는 비교대상 근로자 선정의 기준이 아니므로, 시설관리직을 비교대상 근로자로 선정한 것은 타당함.
- 일용계약직 참가인들: 일용계약직 참가인들은 자전거관리직들과 배송 및 정비 업무에서 혼재하여 근무하였고, 주된 업무 내용에 본질적인 차이가 없음. 채용 절차의 차이는 신분상의 차이일 뿐 업무 유사성을 부정하는 기준이 아니므로, 자전거관리직을 비교대상 근로자로 선정한 것은 타당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제8조 제1항
- 고령자고용법 제21조 제2항
- 대법원 2016. 12. 1. 선고 2014두43288 판결
차별적 처우의 존재 여부
- 법리: 기간제법 제2조 제3호는 차별적 처우를 '임금 그 밖의 근로조건 등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으로 정의함. 불리한 처우는 기간제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불이익 전반을 의미함. (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1두7045 판결 등 참조)
- 법원의 판단:
- 불리한 처우 판단 기준: 기본급, 급식비, 교통비, 처우개선비, 보전수당, 임금인상 소급분, 복지포인트를 하나의 범주(범주화 항목)로 묶어 비교하고, 효도휴가비, 가족수당, 성과급은 금품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항목별로 비교하는 것이 타당함.
- 성과급: 촉탁계약직 참가인들은 비교대상 근로자들에 비해 성과급을 현저히 적게 지급받아 불리한 처우가 존재함.
- 효도휴가비: 참가인들은 비교대상 근로자들에 비해 효도휴가비를 현저히 적게 지급받아 불리한 처우가 존재함. 원고의 처우개선수당 보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 가족수당: 참가인들은 부양가족이 있더라도 가족수당을 아예 지급받지 못하여 불리한 처우가 존재함 (단, 부양가족이 없는 참가인 제외).
관련 판례 및 법령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 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1두7045 판결
- 대법원 2019. 9. 26. 선고 2016두47857 판결
차별적 처우의 합리적 이유 존부
- 법리: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경우는 달리 처우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필요성이 인정되더라도 그 방법·정도 등이 적정하지 않은 경우를 의미함. 합리적 이유 존부는 불리한 처우의 내용, 사유, 고용형태, 업무 내용과 범위·권한·책임, 임금 등 근로조건의 결정 요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함. (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1두5391 판결 등 참조)
- 법원의 판단:
- 촉탁계약직 참가인들:
- 고령자고용법 제21조 제2항의 입법 목적에도 불구하고, 정년이 도과한 근로자들의 노동 가치에 비하여 불이익의 정도가 적정하지 않은 수준으로 임금을 결정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 없이 연령 및 기간제 근로자임을 이유로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에 해당함.
- 촉탁계약직 참가인들과 비교대상 근로자들의 업무 수행 내용이 사실상 동일하므로, 성과급, 효도휴가비, 가족수당 역시 비슷한 수준에서 결정되는 것이 타당함.
- 2019년 촉탁계약직 참가인들에게 지급된 성과급, 효도휴가비, 가족수당은 비교대상 근로자들과 현저한 차이가 있어 합리적인 수준으로 인정하기 어려움.
- 원고의 임금총액 비교 주장은 범주화 항목에 국한되며, 개별 항목별 차이가 합리적 수준인지 판단할 필요가 있으므로 받아들이기 어려움.
- 일용계약직 참가인들:
- 일용계약직 참가인들이 비교대상 근로자들과 실질적으로 동일하거나 유사한 업무를 수행했음에도 효도휴가비를 현저히 적게 지급하고 가족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차별의 합리적 이유가 없음.
- 계절적 고용 기간으로 인한 효도휴가비 해당성 문제는 자전거관리직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문제이며, 가족수당은 복리후생 차원에서 부양가족 수만을 조건으로 지급되는 임금의 성격이 강함.
- 원고도 2021년부터 동일한 기준으로 효도휴가비를 지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차별적 처우에 합리적 이유가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 고령자고용법 제21조 제2항
- 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1두5391 판결
검토
- 이 판결은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 판단 시 업무의 동종·유사성을 실질적으로 판단하고, 연령이나 채용 절차의 차이가 비교대상 근로자 선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명확히 함.
- 또한, 고령자고용법에 따른 임금 결정의 재량권이 무제한적이지 않으며, 근로의 가치에 비하여 불이익의 정도가 과도할 경우 차별적 처우로 인정될 수 있음을 보여줌.
- 임금 항목별 비교의 원칙을 유지하면서도, 특정 상황에서는 상호 관련된 항목들을 범주화하여 비교할 수 있음을 제시하여 차별적 처우 판단의 유연성을 확보함.
- 특히, 성과급, 효도휴가비, 가족수당 등 개별 항목에서의 현저한 차이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로 인정될 수 있음을 강조하여, 기간제 근로자 처우 개선에 중요한 선례가 될 것으로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