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00-10-20
사건번호: 중노위2000부노60
[이 유]
제 1. 우리 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사자
가. 재심신청인 김○○ 외 46명(이하 "신청인 1"이라 한다)은 재심피신청인 아파트입주자 대표회의 회장과 위·수탁관리계약을 맺고 동 아파트를 관리한 ○○○주택관리주식회사(이 하 "○○○"이라 한다) ○○신시가지1단지아파트(이하 "○○1단지아파트"라 한다) 관리사무 소에 입사하여 경비직으로 근무하던 중 1999. 12. 31. 해고된 노동조합원들이고, 재심신청 인 이○○(이하 "신청인 2"라 한다)은 위 주소지 소재 전국아파트노동조합연맹서울지역아파 트노동조합(이하 "노조위원장"이라 한다)의 위원장이며,
나. 재심피신청인 김○○(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는 위 주소지에서 ○○1단지아파트 입주민 1882세대를 대표하는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다.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가. 1999. 6. 15. ○○1단지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이하 "입주자대표회의"라 한다) 회장 김○○와 ○○1단지아파트노조지부장(이하 "노조지부장"이라 한다) 박○○, 부지부장 박○○, 최○○은
①전직원의 정년은 60세로 한다,
②경비원의 경우 주민 2/3이상의 동의를 얻은 때 63세까지 근무한다,
③경비원 호봉제 적용대상자는 1999. 6. 30. 전원 퇴직하고, 7. 1. 자동신규입사한다,
④촉탁은 1999. 7. 1.부터 연봉제(최저임금제)로 한다는 등의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였으며, 동 합의된 내용에 따라 경비원들에 대한 호봉제가 폐지되고 같은 해 7. 1. 신규입사한 것으로 처리된 사실.
나. 양 당사자로부터 제출된 ○○1단지아파트관리사무소의 각종 자료에 의하면 1998년 12 월분, 1999년 1~2월분 결산보고, 1999. 2. 13. 같은 해 1월분 관리비 부과, 같은 해 1. 20 및 2. 19. 전기소모자재 청구, 같은 해 2. 1. 관리·기술직 및 경비직의 사무서식 구입, 같 은 해 2. 22. 화재수신반 교체, 같은 해 2. 23. 자체 감사비 지출, 같은 해 3. 6. 126동 주 차장 외등 설치, 같은 해 3. 8. 승강기부품 교체대금 청구, 1999. 3. 15. 2, 3, 5동 화재수 신반 교체보고, 같은 해 3. 17. 2월분 관리비 부과내역, 같은 해 1월, 2월, 3월, 6월 등 관 리·기술직 급여 지급, 같은 해 1~3월분 경비직 급여 지급, 같은 해 6. 17. 신규입사자 식 대 지급, 1997. 4. 28과 1999. 4. 28. 근로자의 날 및 1998. 9. 29. 직원 사기대책비 지급 등의 서류에 피신청인이 최종 결재한 사실.
다. 일자는 명시되지 않았으나, 피신청인이 경비원을 채용하기 위한 면접관으로 참가하 여 면접을 실시하고 친필면접기록(56명의 이름, 키, 몸무게, 나이, 주소, 등급으로 보이는 A·B·C 표시, 일부 전화번호 및 현재 취업여부 등을 기재)을 남긴 사실.
라. 1997년 위·수탁관리계약서 제9조(제예금 관리)에 의하면 "관리소 자금을 공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거래은행통장은 입주자대표회의 회장과 관리소장 공동명의로 예금구좌를 개설하여 관리토록 한다. 단, 거래은행 변경 또는 선택권은 [갑](피신청인을 뜻함)이 갖는 다"고 규정된 사실.
마. 1997. 7. 10.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김○○이 노사협의회 회장의 자격으로 관리소장 과 노조지부장에게 같은 해 7. 14. 09:30에 근로자 급여조정과 관련한 노사협의회를 개최한 다고 통지한 사실.
바. 1999. 7. 22. 개최된 6차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사항에 의하면
①대표가 인정하는 회의 비 지출에 관한 건,
②정년대상 경비반장에 대한 근무연장 심의 건,
③직원들간에 발생하 는 구타사건에 대한 처리문제,
④직원(경비원 호칭) 명칭변경 및 직급조정, 관리실 주임 직 급조정 등에 관하여 의결한 사실.
사. 1999. 1. 신한영의 대표이사에게 추천하는 양○○에 대한 촉탁근무자 추천서 결재란 에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최종 결재한 사실.
아. 1999. 11. 27. 새로운 위탁관리업체의 선정과 관련하여 피신청인이 주민 과반수 이상 의 동의를 얻기 위하여 주민들에게 배포한 "아파트위탁관리회사 선정 동의요청서" 제2항에 는 "입주자대표회의는 지난 7월 제1차 구조조정을 단행하여 짧은 5개월 동안 전년도 대비 8,000만원이라는 성과를 거두었으나 아직도 타 단지보다 앞서가는 일등단지가 되기는 미흡 한 감이 있어 대망의 2000년에는 새로운 도약을 위해서 제도와 관리 양면에서 개혁을 통한 제2차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되어 현재의 임금제도인 연공서열 호봉승급제를 전면 철 폐하고 철저한 연봉제 실시…" 등의 내용이 기재된 사실.
자. 위 같은 계약서 제15조(관리소 직원의 인건비) 제2항에 의하면 "매년 물가상승에 따른 관리소 직원의 임금인상 및 후생복리 등의 조정에 대하여는 [을](아파트위탁관리회사를 뜻함)의 제안으로 [갑]이 결정한다"고 규정된 사실.
차. 1997. 12월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김○○과 ○○○ 대표이사 양○○ 사이에 체결한 위·수탁관리계약서 제16조(관리요원 인사)에 의하면 "관리요원은 [갑]의 위임을 받아 [을] 이 임면한다"고 규정된 사실.
카. ○○○과 노조위원장은 1998. 8. 26부터 1999. 8. 31까지 유효한 단체협약을 1998. 8. 26. 체결하였으며, 동 협약은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될 때까지 효력이 지속된다는 자동 연장협정을 두고 있는 사실.
타. ○○○ ○○1단지아파트관리사무소는 1991. 4. 1. 제정한 것으로 보이는 취업규칙을 작성 비치한 사실.
파. 1999. 8. 6. 엄○○ 외 29명, 같은 해 8. 26. 조○○ 외 3명, 같은 해 5. 1. 강○○ 외 10명, 같은 해 1. 11. 문○○ 외 5명의 인사를 발령함에 있어 모두 관리소장 이름으로 발령 한 사실.
하. 신청인 김○○의 1996. 1. 1 / 1997. 1. 1 / 1999. 11. 2. 체결한 근로계약서의 경우 동 근로자와 ○○1단지아파트관리사무소장이 날인한 사실 및 함께 제출한 서약서의 경우 김○○이 ○○○ 대표이사에게 제출하는 형식을 취한 사실.
거. ○○○ 대표이사는 관리소장에게 보낸 직원 채용시 주의사항('99. 6. 8. ○○○ 99- 1178)에서
①직원 채용시는 반드시 사전에 서면 또는 유선으로 협의,
②모든 직원(경비직 포함)은 채용할 경우 본사에 면접을 실시한 후에 근무토록 하시기 바람,
③경리를 포함 주 임급 이상 직원은 본사 발령 등의 내용인 사실.
너. ○○○ 대표이사는 "위·수탁관리계약 종료에 따른 관리요원 해고예고의 건" 문서를 1999. 9. 13. ○○○ 99-1262호로 ○○1단지아파트관리소장에게 보낸 사실.
더. ○○○ 목동1단지아파트관리소장 김○○은 1999. 11. 경비원 권○○ 등에 대하여 같 은 해 12. 31부 위·수탁관리계약기간이 만료된다며 고용계약종료예고통보서를 보낸 사실.
러. 서울남부지방노동사무소는 1999. 7. 26. 다수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 927,000원, 같은 해 10. 14. 같은 장려금 960,300원을 지급한다는 통지서를 보내면서 수신자를 "○○1단지아 파트관리소"로 표시하였으며, 동 금원은 관리소장과 피신청인 이름으로 설정된 은행구좌에 입금된 사실.
머. 2000. 2. 1. 신청인들이 제기한 본 건 구제신청에 대하여 같은 해 4. 28. 초심지노위 로부터 "각하" 결정서를 받고, 같은 해 5. 6. 신청인이 다시 이에 불복하여 우리 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한 사실 등은 이를 모두 인정한다.
제 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근로자측) 주장
가. 해고 경위
1) 신청인들은 피신청인이 대표회장으로 있는 ○○1단지아파트관리사무소에 입사하여 관 리업체의 변경에도 불구하고 근로기간의 단절없이 계속 근무하여 왔음.
2) 1999. 5월 피신청인이 입주자대표회의 대표로 선출된 이후 관리비 삭감을 위한 구조 조정방안으로서 호봉제를 폐지하고, 기본급, 연장근로, 휴일근로, 제수당, 상여금, 및 퇴직 금을 포함하는 연봉제로 전환하였으며, 근로자측(노조위원장)과 피신청인 사이에 1999. 7. 1. 합의서(임금협정)를 체결하였음.
3) 그런데 피신청인은 동 합의내용을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2차 구조조정을 위해 새로운 경영기법을 가진 새 위탁회사가 적합하다는 명목으로 같은 해 11. 17. 입주민에게 아파트위탁관리회사 선정 동의요청서를 배부하고, 같은 해 12. 31. 그동안 위탁관리를 해왔던 ○○○과의 계약만료를 이유로 새로운 ○○주택관리(주)와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하고, 경비부문에 대하여는 다시 ○○종합개발(주)와 용역계약을 체결함으로서 신청인들의 고용계약을 종료시킨 것은 부당한 해고라고 아니할 수 없음. 근로기준법 제23조에 의거 근로계약 기간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경우 계속 근로를 인정하는 것이며, 설사 1년을 초과할 수 없다는 취지를 따른다 하더라도 피신청인과 노동조합 지부장 사이에 체결한 합의서는 2000. 6. 30에 만료되는 것이므로 6개월이 더 남아있는데 피신청인이 새로운 관리업체와 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 등 근로조건을 대폭 후퇴시킴으로서 신청인들의 고용을 종료시킨 것은 동 합의서를 일방적으로 파기한 것으로 전적으로 피신청인의 잘못임.
나. 해고가 부당한 이유
1) 근로관계에 대한 실질적 권한
㈎ 신청인들은 그 동안 ○○1단지아파트의 관리형태(의무관리→ 위탁관리) 및 위탁업체 의 변경(○○개발→○○○)에도 불구하고, 근속기간의 단절이나 근로조건의 변동없이 계속 근무하여 왔음.
㈏ 피신청인은 외형상 위탁관리 방식을 취하면서도 관리업무 전반에 대하여 사실상 집행권을 행사하여 왔는 바, 신청인들과 ○○○과의 관계는 계약서의 형식상으로 문구만 위탁으로 되어 있을 뿐 실제상으로는 위임 내지는 자문을 받는데 불과하였음. - ○○○이 취업규칙을 비치하고 노동조합과 단체협약을 체결한 것은 사실이나, 일방적인 근로계약(합의서)의 파기에서 알 수 있듯이 피신청인은 동 단체협약과 취업규칙 을 무시하고 근로관계의 모든 사항을 관리하여 왔으며, ○○○은 그동안 인사노무관리상의 지휘권을 전혀 행사하지 못하고 피신청인의 지시만 따랐을 뿐만 아니라,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구조조정을 이유로 직접 노사간에 합의서까지 체결하는 등 직접적인 사용자의 지위를 누려왔음. - 위탁관리계약도 신한영이 년간 및 월간 관리비 예산서를 작성하여 입주자대표 회의의 승인을 득하였음에도 항상 피신청인의 승인을 득하여 집행하였고, 제반 예금관리 및 거래은행 통장은 피신청인과 관리소장의 공동명의로 구좌를 개설하여 관리하되 거래은행에 대한 선택·변경권 또한 피신청인에게 있었음.
- ○○○은 용역의 대가로 평당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매월 30원×65,398.55평 ≒1,961,940원의 관리비를 고정적으로 받아왔는 바, 결국 이 돈은 경영이윤의 댓가로서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자문료 내지는 위임 수수료에 불과한 것이고, 위·수탁관리계약서 제26 조(계약조문의 해석)는 본 계약조문의 해석상 이견에 대하여도 "갑"의 해석에 따른다고 하 여 오직 피신청인의 일방적 지위만을 인정하고 있음.
2) 모든 비용지출은 피신청인의 최종 결재를 받았음.
㈎ 적어도 2000. 1. 1. 새로운 위탁업체가 들어오기 전까지 아파트관리사무소의 모든 비용지출은 피신청인의 최종적인 결재가 있어야 지급되었으며, 관리사무소 결재서류를 보면 협조란에 서명이 되어있지 않고 결재란에 피신청인의 최종 서명이 되어있음.
㈏ 피신청인은 1999. 1월, 8월, 12월 등의 관리비 부과내역, 1998~ 1999년도 결산서, 자체 감사비 지출, 목동아파트단지회장 협의회비 지출, 소모품 등 모든 경비의 지출을 피신 청인이 최종 승인해야만 지출되었음이 각종 자료에서 확인이 되고,
㈐ 관리소장 이하 전직원에 대한 인건비(급료, 제수당, 퇴직금, 상여금)는 피신청인과 신한영이 상호 협의하여 책정하며, 직원의 임금인상 및 후생복리 등에 대한 조정은 ○○○의 제안으로 피신청인이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볼 때, 위·수탁관리계약에도 피신청인에게 협의권 및 결정권이 부여되어 있고, 피신청인은 급여, 연장근로수당, 상여금, 피복비, 사기대책비 등을 지급함에 있어 피신청인이 최종 결재를 하였는 바 사용자로서의 권한을 행사하였음.
㈑ 또한 임금수준결정, 임금삭감, 임금체계변경 등도 ○○○에 대하여는 형식적 개입조차 배제시키고 피신청인이 직접 결정하여 신청인들과 합의까지 하였으며, 피신청인은 1999. 7. 1. 근로자들에게 적용되는 호봉제를 폐지하고 무호봉으로 하향조정하고, 정년 연장자를 포함하여 전직원에게 연봉제를 실시하면서 상여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하였고, 또한 산재보험·의료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 등 각종 사회보험료를 피신청인이 부담하고, 특히 고용보험법상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용자가 수령하도록 되어 있는 고용촉진장려금 등을 ○○○이 수령하여야 함에도 피신청인이 수령한 것은 피신청인이 실질적 사용자임 이 분명함.
㈒ 노사협의회에 대하여
노사협의회란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설치된 협의체인데, 1997. 7. 14(월). 근로자 급여조정을 의제로 노사협의회 개최통보서에서 알 수 있듯이 피신청인 입주자대표회의 당시 회장 김○○은 관리소장 및 노조지부장 등에게 노사협의회 개최통보서를 보낸 사실에서도 피신청인이 실직적인 사업주임을 증명함.
다. 부당노동행위 성립여부
1) 피신청인은 1999. 12. 31. 새로운 위탁계약업체를 선정함과 동시 기존 위탁업체가 관 리하던 근로자들을 해고한 후 2000. 1월 아파트 통신시설(아파트내 스피커)을 이용하여 주 민들에게 "내가 노동조합을 깼다", "노동조합원들을 모두 내보냈다"는 등의 방송을 하며 자 신의 공적을 자랑하였는 바, 이는 피신청인이 직접 노동조합을 탄압한 명백한 증거로서 부 당노동행위라 아니할 수 없고, 결국 피신청인이 노동조합 대표와의 합의서까지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새로운 위탁관리업체를 선정하면서 그동안 피신청인 아파트에서 일해온 근로자들 을 승계시키지 아니하고 하루아침에 집단해고한 것은 노동조합을 탄압하려는 의도였음이 분명함.
2) 그런 후 피신청인은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자 2000. 7. 8과 7. 11. 등 개별 적으로 재심신청인들을 만나 이중 임○○ 등 8명으로부터 취하서를 받아 제출하기도 하였음.
2. 피신청인(사용자측)의 주장
가. 피신청인이 사용자인지 여부
1) 서울지노위는
①○○○이 ○○1단지아파트의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하고 1988. 2. 1~1999. 12. 31까지 관리하여온 사실,
②신청인들은 동 ○○○ 소속 관리소장과 근로계약 을 체결하고 직원으로서 지켜야 할 이행사항을 서약한 사실,
③○○○과 노조위원장 사이 에 체결한 단체협약에 따르면 직원들에 대한 인사권과 임금지급의무는 ○○○에게 있는 사 실,
④취업규칙에 따르면 관리요원의 임면, 징계, 임금지급에 관련 사항의 결정권은 ○○○ 에게 있는 사실,
⑤임금의 지급과 직원의 채용, 징계 등의 사항에 관하여 ○○○ 소속의 아 파트관리소장이 최종적인 결재를 하거나 동사의 승인을 받아 행사하여온 사실,
⑥신청인들 은 ○○○으로부터 이 사건 근로계약종료에 따른 예고통보를 받았던 사실을 인정한 것은 정 당함.
2) 신청인들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신청인들에 대한 인사권, 징계권을 행사하고, 신청인들을 해고한 자는 신한영이 분명한데도 신청인들은 피신청인이 실질적으로 신청인들의 임금지급, 인사권, 징계권의 행사, 해고 등에 관한 권한을 행사하였으므로 신청인들과 피신청인은 실질적인 사용종속관계가 있는 사용자라고 주장하나,
㈎ 피신청인이 신청인들과 ○○○ 사이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을 전면 파기하고 구조조정을 단행하는 등 직접적인 인사노무관리상의 지휘권을 행사하였다는 주장은 신청인들의 추측에 불과한 것으로 전혀 근거없는 주장이며,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의 효력이나 그에 따른 지위에 관하여 피신청인은 관여할 수도 없고 관여하지도 않았음.
㈏ 신청인들은 위·수탁계약서 제7조·제8조·제9조·제12조·제19조·제26조 등을 들어 피신청인이 우월한 지위에서 신한영의 관리업무 전반에 대하여 최종 승인을 하였다고 주장을 하나, 이들 각 규정과 그에 따른 비용지출에 대한 승인행위는 그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피신청인이 공정한 집행을 감시하기 위하여 행한 것으로 이는 관리용역제공 계약상의 지위와 공동주택관리령에 따른 너무나도 당연한 규정임.
나. 신청인들 주장에 대한 반론
1) 인건비 지급 관여 주장
㈎ 신청인들이 주장하는 위·수탁관리계약서 제15조(관리소 직원의 인건비)는 입주민들이 비용을 부담하기 때문에 피신청인이 집행의 적정성 여부를 감시하기 위한 규정일 뿐 피신청인에 대한 사용자 지위의 근거가 될 수 없음.
㈏ 신청인들은 피신청인이 급여·연장수당·피복비·사기대책비 등의 지급에 관하여 기안용지에 최종 승인하였으므로 사용자의 지위에 있다고 주장하나, 신청인들이 제출한 증거를 살펴보면 최종적인 결재는 ○○○ 소속의 관리소장이 하였고 피신청인은 협조란에 날인하여 지출사실에 대한 사후 확인을 하였을 뿐임.
㈐ 신청인들은 사회보험료를 피신청인이 부담하고,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을 피신청인이 수령하였다면서 피신청인을 사용자라고 주장하나, 사회보험료를 피신청인이 지급한다는 것은 관리용역 계약상 발생하는 비용의 최종부담자가 피신청인임을 확인하는 규정으로서 위 계약상 당연한 규정이며, 관리소장이 피신청인으로부터 사회보험료에 해당하는 금원을 지급받아 관리소장 명의로 국민연금·산재보험·의료보험 등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납부하였고, 신청인들이 제출한 고용보험촉진장려금에 관한 서증을 보면 이를 수령한 것이 피신청인이 아닌 관리소장임이 명확한데 신청인들은 허위사실을 주장하고 있음.
2) 인사관여 주장
신청인들은 위·수탁관리계약서 제16조(관리요원의 인사)를 근거로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임면에 관여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는 오히려 신청인들에 대한 임면권이 ○○○에 있음을 확인하는 것임.
3) 합의서 문제
㈎ 합의서가 작성된 경위를 보면 1999. 3. 15. 노조지부장이 관리소장에게 제출한 '99년도 임금협정서 제2항(전직원 퇴직금 중간정산과 무호봉 체계로 변경)에서 보는 바와 같이 노동조합과 관리소장 사이에 사전에 구조조정과 관련된 협의가 있었고, 전 관리소장 신청외 김○○은 같은 해 5월 하순경 노조지부장과 합의된 사항이라면서 경비용역의 시행을 유보하는 조건으로 호봉제 폐지·정년 60세·1999. 6월까지 퇴직금 중간정산 등의 내용을 피신청인에게 통보하면서 확인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 피신청인이 전직원의 동의가 있는 것인지를 묻자, 노동조합은 그후 조합원 찬반투표를 실시하고, 같은 해 6. 15. 관리소장과 노조지부장이 동 합의서를 가지고 피신청인에게 찾아와 재차 확인을 요청하여 날인하여 준 것임. 당시 신청인들이 피신청인의 확인을 요청한 이유는 피신청인이 관리비 절감차원에서 추진중인 경비용역 전환 시행계획의 유보와 퇴직금 중간정산을 위한 지출을 위하여 비용부담자인 피신청인의 확인이 필요하였기 때문이며, 피신청인은 관리소장과 노조지부장 사이의 합의를 존중하여 경비용역체제로의 전환을 유보하였음.
㈏ 그후 같은 해 5월 노조위원장은 피신청인을 찾아와 위 합의서는 단체협약을 위반한 것으로 무효이며 피신청인이 합의할 자격도 없다고 주장한 바, 그후 60세 정년을 이유로 퇴 직처리되었던 김○○, 양○○ 등의 부당해고구제신청에 대한 심리과정에서 동 합의서가 문 제되었을 때 법적 효력이 없다는 것이 입증되어 1999. 10월경 관리소장이 노조지부장으로부터 이를 회수하여 피신청인에게 반환한 바, 사실상 폐기된 문건에 지나지 않으므로 이를 근거로 피신청인이 사용자의 지위에 있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음.
4) 6차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사항
6차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사항 제3항에서 경비반장의 정년연장에 관하여는 노령 경비원들에 대한 입주자들의 불만으로 정년에 대한 원칙적인 입장을 확인하기 위하여 논의하였던 것이고, 당시 표결에 붙인 것도 경비반장 김○○의 근무연장에 대한 찬반이 아니라, 앞에서 살펴본 합의서 내용에서 경비원이 소속한 동의 입주자 2/3 이상의 동의를 얻게 되면 정년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음에도 소속하는 동이 없었던 경비반장의 경우 결의를 할 주체가 없어 예외를 인정할 것인지 여부를 물었던 것이고, 당시 예외를 인정하지 않기로 결정이 났으나 ○○○과 노동조합 사이에 맺은 단체협약상 정년이 63세여서 동 결의는 아무런 구속력이 없었음.
5) 경비원들의 폭행사건 문제
경비원들간에 발생하는 폭행사건에 대하여는 단지 내의 규율이 문란해지는 것을 막기 위해 이해관계인의 입장에서 입주자들의 원칙적인 입장을 정하여 위탁관리회사에 제안하기 위한 가결일 뿐 해고여부의 권한은 소장에게 있음을 확인하기도 한 것이어서 이를 들어 신청인들에 대한 징계권을 피신청인이 행사한 것이라고 볼 수 없는 것임.
6) 직급조정이나 외곽근무요원 증원
직급조정이나 외곽근무요원 증원에 관하여는 비용지출과 직결되는 것이어서 그에 따른 결정을 한 것일뿐 직급의 조정과 요원의 증원에 대한 최종적인 결정은 ○○○에서 할 수 밖에 없음.
7) 피신청인의 친필면접기록 문제
피신청인이 면접에 참가한 것은 그때가 처음이고 참관하게 된 경위도 입주민들이 경비원의 근무태도와 자질문제를 자주 지적하는 상황에서 마침 관리소장이 참관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 참관한 것일 뿐이고, 그 자리에서 한 역할도 실제 면접을 하였던 것이 아니라 2~3 명의 경비원을 채용하는데 56명이 찾아와 이들에 대한 기본적인 인적사항을 정리하기 위하여 기록한 것일 뿐 누구를 채용할 것인지에 대한 최종적인 결정은 관리소장이 하였던 것이지 피신청인이 한 것이 아님.
3. 판 단
본 건 재심신청에 있어 양당사자의 주장과 초심지노위 기록 및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와 본 건 심문사항 등을 토대로 살펴보기로 한다.
가. 영업의 양도양수
1) 영업의 양도라 함은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업체 즉, 인적·물적 조직을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을 말하고, 영업이 포괄적으로 양도되면 반대의 특약이 없는 한 양도인과 근로자간의 근로관계도 원칙적으로 양수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된다('94. 6. 28. 대법원 93다33173)는 것이 일반적인 학설과 판례의 견해이다. 아파트관리업체의 경우도 자치관리에서 위탁관리로 또는 위탁관리에서 자치관리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업무의 동질성이 유지되고 근로자의 인수를 배제하는 특약이 없는 한 영업의 양도·양수의 경우와 같이 고용관계도 승계된다고 본다. 그러나 관리업체에서 관리업체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2가지 경우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첫 째 주택관리업체가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독립하여 근로자에 대한 인사노무관리의 전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주택관리업체 상호간에 영업의 양도·양수 등 아무런 법률관계가 없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고용관계도 승계되지 않는 것으로 보나, 둘째 주택관리업체가 근로자에 대해 형식적 사용자의 지위를 가질 뿐 입주자 대표회의가 사실상 사용자로서 근로자의 인사·노무관리 등에 직접 관여한 경우에는 공동주택의 관리형태가 비록 위탁관리형태를 띄고 있다 하더라도 수탁받은 주택관리업체는 근로자에 대해 근로계약체결 등 형식적인 사용자의 지위에 있을 뿐, 입주자대표회의가 사용자로서의 지위를 가짐으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고용은 그대로 유지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2) 위와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을 살펴보면, 표면적으로는 전 수탁관리업체인 ○○○이 ○○1단지관리사무소 소속 근로자들을 30일전에 해고예고하고, 위·수탁관리기간이 종료됨과 동시에 모든 근로자들을 해고하고, 일반관리의의 경우 ○○주택관리(주)가, 경비업무의 경우 ○○종합개발(주)가 각각 수탁을 받아, 그동안 계속하여 근무해왔던 근로자들에 대하여 근무를 원하는 자들에 대하여 신규입사형태로 채용하였기 때문에 피신청인들에 대한 모든 고용종속관계가 단절된 것처럼 보인다.
3) 그러나 제1의 2. 우리 위원회가 인정한 사실(이하 "인정사실"이라 한다) "가" 내지 "자"에서 보는 바와 같이
①1999. 6. 15. 피신청인과 노조지부장 박○○·부지부장 박○○·최○○간에 근로자들의 호봉제 철폐 및 자동신규입사처리 등에 관한 합의서(단체협약 일종)를 체결하고 동 합의서 대로 이행이 된 점,
②결산보고서, 관리비 부과내역, 전기소모 자재 청구, 관리·기술직 및 경비직의 사무서식 구입, 화재수신반 교체 및 교체보고, 자체 감사비 지출, 126동 주차장 외등 설치, 승강기부품 교체대금 청구, 관리·기술직·경비직 급여 지급, 신규입사자 식대 지급, 근로자의 날 및 추석 사기대책비 지급 등을 함에 있어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직접 최종 결재를 한 점,
③피신청인이 직접 경비원 지원자들의 면접을 실시한 점,
④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노사협의회의장의 자격으로 관리소장과 노조지부 장에게 노사협의회 개최를 통지한 사실,
⑤입주자대표회에서 ㈀대표가 인정하는 회의비용 지출, ㈁정년대상 경비반장에 대한 근무연장, ㈂직원(경비원)들간에 발생하는 구타사건에 대한 처벌, ㈃직원(경비원 호칭)의 명칭변경 및 관리실 주임 직급조정 등에 관하여 의결한 점,
⑥관리소 자금을 피신청인과 관리소장의 공동명의로 예금구좌를 개설하여 관리하며, 피신청인이 거래은행 변경 또는 선택권을 갖는 점,
⑦매년 물가상승에 따른 관리소 직원의 임금인상 및 후생복리 등의 조정권이 피신청인에게 있는 점,
⑧관리요원에 대한 임면은 피신청인의 위임으로 ○○○이 행사하는 점 등을 종합 고려할 때 형식적으로는 주택관리업체 ○○○ 대표이사에게 사용자의 지위가 있는 것처럼 보이나 실질적으로는 피신청인이 사용자의 지위에 있다고 보지 않을 수 없고,
4) 특히, 본 건 "신청인 1"의 퇴직처분은 1999. 6. 15. "신청인 1"을 대표하는 노조지부장과 피신청인사이에 직접 합의서(근로기준법 제23조에 의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것)가 체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피신청인은 신청인들 내지는 이들을 대표하는 노조지부장과 사전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주택관리업체를 변경시키고 또한 근로조건을 대폭 저하시켜 "신청인 1"로 하여금 동 근로조건으로 새로 근로계약을 하던가 스스로 퇴직할 것을 종용한데서 발생한 것으로 "신청인 1"의 자의에 의한 퇴직으로 보기 곤란한 바, 부당해고라고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나. 피신청인의 사용자 여부
피신청인은 위 "가"의 3)과 같은 행위가 피신청인이 비용을 지출하는 입장에서 부득이 감사활동의 일환으로 협조란에 날인한 것에 불과하므로 사용자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하나,
1)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김○○(갑)과 ○○○ 대표이사 양○○(을) 사이에 1997. 12월 체결(유효기간 : '98. 1. 1. ∼ '99. 12. 31)한 위·수탁관리계약서 제2조(위탁관리)에 의하면 "[갑]은 아파트관리에 관한 업무를 다음 사항에 의거 약정하여 [을]에게 위임하여 관리한다"고 하여 계약서의 제목만 위탁으로 하고 실질적으로는 민법 제11절 제680조 이하의 위임계약(경영대행계약)이라고 아니할 수 없고, 동 사실은 같은 계약서 제4조(제3자에게 위임)에서 "[을]은 전조에 약정한 업무의 일부를 제3자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는 규정이나, 같은 계약서 제16조(관리요원의 인사)에서 "관리요원은 [갑]의 위임을 받아 [을]이 임면한다"는 규정, 그리고 같은 계약서 제9조의 제예금의 공동관리, 같은 계약서 제15조의 관리소 직원의 인건비 조정시 결정권 보유등에서 더욱 명확히 입증이 된다.
2) 또한 위 같은 계약서 제12조(간접관리비 부담)에서 "[갑]은 [을]에게 용역의 대가로 월 관리평수당 30원씩(부가기치세 포함)을 당해 월 말일까지 [을]에게 지급한다"는 규정에 서 보는 바와 같이 만약 동 아파트의 수탁관리가 신한영의 자기 책임하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라면 경영상의 손익을 얻는 것이어야 할 것인데, 그러하지 아니하고 매월 고정된 보수(수수료)를 받아온 것으로 보아 이는 주택관리업체 신한영이 동 아파트를 관리한 그 권리의무의 귀속 주체가 대내외적으로 피신청인 또는 입주자대표회의에 있음을 뜻하는 것이다.
3) 피신청인은 수임자와의 이러한 관계를 터잡아
①1999. 11. 27. 피신청인의 지시사항을 따르겠다는 새로운 위탁관리업체를 선정하고 피신청인이 주민 과반수이상의 동의를 얻기 위하여 인정사실 "차"와 같은 유인물을 배포하였는바, 이는 피신청인이 ○○○을 움직여 호봉제를 폐지하면서 자동신규입사조치를 취하였고, 또 임금·상여금·퇴직금(누진제) 등을 대폭 삭감할 수 있다는 위탁관리업체를 새로이 선정하여 동 업체로 하여금 근로계약을 체결하게 하는 등 다시 관리소 근로자들과 신규입사조치를 취하도록 한 것을 증명할 뿐만 아니라,
②인정사실 “나”,“다”,“사”와 같은 피신청인의 행위나,
③피신청인과 노조지부장간에 합의서 체결,
④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노사협의회 의장이 되어 노사협의회 소집,
⑤제6차 입주자대표회의에서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의결을 한 것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이는 위 "나"의 1) 내지 2)에서 설명한 위임인과 수임인 사이의 "경영대행계약"관계를 구체적으로 입증하는 사례라 할 것이다.
4) 사정이 이와 같다면 신청인들에 대한 임면 등 인사명령은 위·수탁관리계약서 제16조에 따라 ○○○이 피신청인의 위임을 받아 행사한 것에 불과하고, 가사 ○○○이 행사하였더라도 그 책임은 피신청인에게 돌아가는 것이므로 피신청인은 주택관리업체에 대하여 감사 내지는 협조의 차원을 넘어 인사·근로조건·회계 등 관리업무 전반에 대하여 사용자 내지는 대표자의 지위에 있다고 아니할 수 없고, ○○○은 단지 피신청인의 지시에 따라 서류상의 업무를 뒷처리해 준 것에 지나지 않으므로 피신청인을 "신청인 1"에 대한 사용자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다. 판 례
판례는 피용인지위보전가처분 사건(대법원 '99. 7. 12. 99마628 결정)에서 "… 위 와 같은 제반 사정에 이 사건 위·수탁관리계약의 내용을 종합하면 피신청인은 위·수탁관리계약상의 지위에 기한 감독권의 범위를 넘어 일부 직원의 채용과 승진에 관여하거나 관리사무소 업무의 수행을 감독하기도 하고, 또 신청인들의 근로조건인 임금·복지비 등의 지급 수준을 독자적으로 결정하여 온 점은 인정되지만, 신청외 A회사(편의상 "A"라 칭한다) 혹은 그를 대리한 관리사무소장이 근로계약 당사자로서 갖는 신청인들에 대한 임면, 징계, 배치 등 인사권과 업무지휘명령권이 모두 배제 내지 형해화되어 신청인들과 체결한 근로계약이 형식적인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할 수 없고, 또 피신청인이 신청인들의 업무내용을 정하고 그 업무수행과정에 있어 구체적·개별적인 지휘감독을 행하고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신청인이 신청인들과 근로계약관계에 있는 사용자라고 할 수 없다…"고 하였으나,
1)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주택관리업체는 주택관리업체의 책임으로 경영을 하는 임대차 경영 등과는 달리 수탁관리의 댓가로 매월 일정한 보수(수수료)를 받을 뿐만 아니라, 위·수탁관리계약서 제2조, 제4조, 제16조 등에서 보듯이 주택관리업체는 피신청인의 위임을 받아 그 업무를 행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점, 그 밖에 피신청인에게 근로조건 조정시 결정권(계약서 제15조의 임금인상 및 후생복리 등의 조정)이나 자금의 공동관리 및 거래은행 변경의 선택권 등이 주어져 있을 뿐만 아니라, 예산 및 지출에 있어서 피신청인의 최종결재를 받은 점 등은 위임인이 수임인에 대하여 영업 경영의 사무처리를 위탁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으며, 이는 수임인이 업무를 수행하더라도 대외적으로 어디까지나 위임회사의 명의와 계산으로 이루어지고 경영에 관한 기본 결정권도 여전히 위임회사가 보유하고, 내부관계에 있어서도 위임자는 수임자에 대하여 지시권을 갖는다고 아니할 수 없으므로 사용자의 지위는 그대로 위임회사에 존재한다고 아니할 수 없고,
2) 만약, 판례와 같이 피신청인과 주택관리업체와의 관계를 규정한다면, 첫째 피신청인이 위 "가"의 3)에서와 같은 무수한 근로자의 권리에 대한 월권 행위들에 대하여 전혀 책임을 지지 않는 결과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둘째 피신청인 또는 입주자대표회의가 주민비용(아파트관리비)을 낮추기 위하여 앞으로도 얼마든지 근로자들의 임금 등 근로조건을 변경· 조정하거나, 셋째 근로자들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위축시키기 위하여 언제든지 주택관리업체를 임의 변경하는 등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하여도 제지가 불가능하여 아파트관리업 의 경우 근로자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노동관계법 적용의 사각지대로 전락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라. 부당노동행위 여부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하려면 피신청인이 신청인들의 노동조합 가입이나 활동 등을 혐오한 나머지 이를 지배개입하거나 탄압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것이 있어야 하는데, 본 건의 경우 주택관리업체의 변경으로 노동조합원들이 대량 퇴직당한 사례가 발생한 것은 사실이나, 노동조합원들이 퇴직된다하여 주택관리업체를 변경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므로 동 관리업체의 변경이 부당노동행위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피신청인의 주택관리업체 변경이 노동조합을 탄압할 목적이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 증거가 있어야 하는데 이에 대한 자료가 없고, 오히려 피신청인이 입주민들의 동의를 받기 위하여 만들어 배포한 인정사실 "차"에서 보면 입주민들의 비용(아파트 관리비)을 절약하기 위하여 주택관리업체를 변경한 것일뿐 노동조합에 대한 내용이 전혀 없고, 그 밖의 당사자들이 제출한 서류 어디에서도 일방적인 주장외 신청인들의 노동조합 활동을 탄압하였다는 어떠한 증거를 발견할 수 없으므로 본 건 부당노동행위를 주장하는 신청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곤란하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는 신청인들의 신청인들의 재심청구가 이유있다고 보아 이를 받아들이기로 하고, 우리 위원회와 견해를 달리한 초심지노위의 결정은 심리미진으로 보아 이를 취소키로 하여 근로기준법 제33조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4조 및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노동위원회규칙 제38조 등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