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 2016-12-23 | 2015나2060359,2015나2060373(병합),2015나2060366(병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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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2010 M 소요 사태 관련:
- 근로자 폭행: '2010. 12. 11.경 근로자의 현지 공장에서 관리자들이 근로자들을 폭행하여 중상해를 가하였다'는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판단됨. 근로자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이 허위라는 점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함.
- 사망/실종 암시: 기사 내용이 사망이나 실종 사실을 암시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의료기록 소실이나 사망이 근로자에 의해 조작, 은폐되었다는 사실을 암시한다고 보기도 어려움.
- 원고와 'AJ(조직폭력배)' 연관성 관련:
- 조직폭력배 고용 폭행: '근로자의 관리자들이 2010. 12. 11.경 현지 AJ(조직폭력배)을 고용하여 근로자들을 폭행하여 중상해를 가하였다'는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판단됨. 이 부분이 허위라고 단정하기 어려움.
- 피고 B의 2014. 12. 12.자 기사 및 피고 F의 F 기사: 'AJ' 관련 내용은 방글라데시 의류 산업 내지 한국계 공장에 'AJ'이 연계되어 있음을 설명한 것으로 보일 뿐, 근로자를 지목하여 보도했다고 보기 어려움.
- 결론: 이 사건 각 기사가 허위 사실을 적시했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근로자의 정정보도 청구는 기각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 환경 관련:
- 화장실 사용 제한: 기사의 내용이 다소 과장된 표현이나 의견을 넘어 허위 사실을 적시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함.
- 점심시간 차별: 원고 공장에서는 직급과 관계없이 공정 라인별로 동일하게 30분씩 순차적으로 식사하는 사실이 인정되므로, '헬퍼의 점심시간이 오퍼레이터보다 2시간 늦은 오후 2시부터 30분 동안이다'는 부분은 허위임. 그러나 이는 주된 논지 전개에 앞서 공장의 근로환경을 간략하게 언급한 지엽적인 부분으로 원고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켰다고 단정하기 어려움.
- 임금 인상 부분: '원고가 기본급을 올리는 대신 수당을 줄이고 잔업을 없애 임금 인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기사는 그 주요 부분이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므로 진실성이 인정됨.
- 여성의 급여 수준: 원고 공장의 급여 대장상 같은 직급 및 연차 근로자의 경우 성별 불문하고 기본급이 동일하게 책정되나, 기사 전체의 문맥상 '노동자의 급여 수준이 원고의 주주나 이사들 급여 수준보다 현저히 낮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고, 여성의 급여 수준 언급은 이를 강조하기 위한 지엽적인 차이에 불과함.
- 2010 M 소요 사태 관련:
- 근로자 폭행: '2010. 12. 11.경 원고의 현지 공장에서 관리자들이 근로자들을 폭행하여 중상해를 가하였다'는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판단됨.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이 허위라는 점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함.
- 사망/실종 암시: 기사 내용이 사망이나 실종 사실을 암시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의료기록 소실이나 사망이 원고에 의해 조작, 은폐되었다는 사실을 암시한다고 보기도 어려움.
- 원고와 'AJ(조직폭력배)' 연관성 관련:
- 조직폭력배 고용 폭행: '원고의 관리자들이 2010. 12. 11.경 현지 AJ(조직폭력배)을 고용하여 근로자들을 폭행하여 중상해를 가하였다'는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판단됨. 이 부분이 허위라고 단정하기 어려움.
- 피고 B의 2014. 12. 12.자 기사 및 피고 F의 F 기사: 'AJ' 관련 내용은 방글라데시 의류 산업 내지 한국계 공장에 'AJ'이 연계되어 있음을 설명한 것으로 보일 뿐, 원고를 지목하여 보도했다고 보기 어려움.
- 결론: 이 사건 각 기사가 허위 사실을 적시했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정정보도 청구는 기각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7. 9. 6. 선고 2007다2275 판결
- 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다49766 판결
- 대법원 2002. 4. 10.자 2001모193 결정
- 대법원 2005. 7. 14. 선고 2004다64487 판결
- 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7도5312 판결
- 대법원 2011. 1. 13. 선고 2008다60971 판결
- 대법원 2011. 9. 2. 선고 2009다52649 전원합의체 판결
- 구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2008. 2. 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 구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2009. 2. 6. 법률 제94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 형법 제307조 제1항, 제2항
-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7. 12. 21. 법률 제87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1조 제1항, 제2항
반론보도 청구의 적법성 판단
- 법원의 판단:
- 화장실, 점심시간, 임금인상 부분: 화장실 사용 제한 부분은 사실적 주장으로 보기 어려워 반론보도 대상이 아님. 점심시간 차별 부분은 지엽적인 내용으로 원고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켰다고 보기 어려워 반론보도 대상이 아님. 최저임금 인상 부분은 반론보도문이 명백히 사실과 다르므로 허용될 수 없음. 여성의 급여 수준 부분은 지엽적인 내용으로 반론보도의 이익이 없음.
- 근로자 폭행 부분: '원고의 현지 관리자들이 2010. 12. 11.경 직접 또는 조직폭력배를 고용하여 근로자들을 폭행하거나 중상해를 가한 적이 없다'는 원고의 반론보도문은 허위임이 명백하다고 보기 어려움. 피고 B가 2014. 8. 25.자 기사에서 원고의 반론을 게재했으나, 다음 날인 2014. 8. 26.자 기사에서도 근로자 폭행 기사를 게재했으므로 형평성에 비추어 피고 B의 2014. 8. 26.자 신문에 대한 원고의 반론보도 청구를 인용함.
- 기타: 원고 회사의 홍보, 현지 공장 근로환경에 대한 피고들의 의견, 현지 법령 위반 등은 반론보도의 대상이 되지 않거나, 허위 사실이 분명하거나, 사실적 주장으로 보기 어려워 반론보도 대상이 아님.
- 결론: 피고 B는 2014. 8. 26.자 기사에 대한 원고의 반론보도문을 게재할 의무가 있음.
명예훼손 손해배상 청구의 위법성 조각 여부
- 법리: 언론매체가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했더라도,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고 적시된 사실이 진실이거나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위법성이 조각됨.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는 내용, 근거의 확실성, 사실확인의 용이성, 피해 정도 등을 종합하여 적절하고 충분한 조사를 다했는지, 진실성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자료에 의해 뒷받침되는지 여부로 판단함.
- 법원의 판단:
- 공익성: 이 사건 기사들은 해외 진출 한국 기업의 노동현장에서 발생한 근로자의 권리 및 인권 문제에 관한 사항으로 보도의 공익성이 인정됨.
- 임금 인상 부분: '원고가 기본급을 올리는 대신 수당을 줄이고 잔업을 없애 임금 인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부분은 그 주요 부분이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므로 진실성이 인정됨.
- 근로자 폭행 부분: 현지 신문보도, 공단관리청 신고 접수, 경찰 기록, AP 보고서 등에 원고 관리자들이 근로자들을 폭행(감금)하여 중상해를 가했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고, 피고들은 이를 확인한 것으로 보임. 목격자들의 진술도 위 자료의 내용과 일치함. 원고는 공장사무실 및 주변 감시카메라를 통해 사실을 해명할 수 있었음에도 그러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음. 피고들은 원고의 입장도 조사하여 기사에 반영하는 등 적절하고 충분한 조사를 다한 것으로 보임. 따라서 피고들이 '원고의 관리자들이 직접 또는 조직폭력배를 고용하여 근로자들을 폭행하여 중상해를 가하였다'는 부분이 진실이라고 믿었고 그러한 믿음에 상당성이 인정됨.
- 결론: 이 사건 각 기사는 공익성이 인정되고 진실성이 인정되거나 피고들이 진실이라고 믿었고 그러한 믿음에 상당성이 인정되므로 위법성이 조각됨. 따라서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6. 3. 23. 선고 2003다52142 판결
- 대법원 2008. 1. 24. 선고 2005다58823 판결
검토
- 언론의 자유와 개인의 명예 보호라는 두 가지 중요한 가치가 충돌하는 사안에서, 법원은 언론의 공익적 보도 목적과 사실 확인 노력을 중요하게 고려하여 위법성 조각 여부를 판단하였음.
- 특히, 정정보도 청구에 대해서는 보도 내용의 허위성 입증 책임을 원고에게 지우고, 보도 내용의 중요 부분의 진실성을 기준으로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대부분 기각함.
- 반면, 반론보도 청구에 대해서는 보도 내용의 허위성 여부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도 언론의 형평성 원칙을 고려하여 원고의 반론보도 청구를 일부 인용함. 이는 언론 보도로 인해 피해를 입은 자에게 반론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언론의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취지로 해석됨.
-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서는 보도의 공익성과 언론사의 사실 확인 노력을 인정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판단함으로써, 언론의 공익적 보도 활동을 보호하려는 경향을 보임.
- 이 판결은 언론 보도의 진실성 판단 기준, 반론보도 청구의 요건, 명예훼손의 위법성 조각 사유 등에 대한 구체적인 법리 적용 사례를 제시하여 향후 유사 사건에서 참고할 만한 중요한 선례가 될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