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 2017-02-27
사건번호: 서울2016부해2694
AI 분류
교회 부설기관인 ‘방과 후 어린이집’ 시설장이「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있어서
① 신청인이 방과 후 어린이집의 대표자 및 시설장으로 등재되어 있었고, 대외적으로도 원장으로 호칭되는 등 대표자로서의 외관을 갖추고 있던 점,
②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는 점,
③ 교회운영규칙상 시설 직원의 인사관리 업무는 시설장이 담당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피신청인에게 시설장에 대한 지휘․감독 권한을 정하고 있지 않은 점,
④ 방과 후 어린이집의 예산은 교회 재정과는 별도로 구청에서 제공되는 보조금과 학부모들이 부담하는 보육료에 의해 전적으로 충당되며, 예산에 따른 운영비 지출은 시설장에 의해 구체적으로 결정되었던 점,
⑤ 신청인은 당초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에 가입하면서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았고, 산재보험에는 사업주로 가입하였으나, 피신청인과의 다툼 이후 임의로 산재보험을 소급하여 소멸시키고 고용보험에 가입하였던 점,
⑥ 피신청인이 전자-메일을 통해 임금결정에 관여한 것도 일회성으로 이뤄진 점에 비춰볼 때, 신청인이 종속적인 관계에서 구체적이거나 상당한 지휘․감독을 지속적으로 받았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⑦ 오히려 신청인이 주도적으로 직원을 채용하고, 본인을 대표자로 하여 직원들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을 뿐만 아니라, 본인 및 직원들의 퇴직연금 가입 및 임금인상 여부 등을 스스로가 결정하는 등 인사권을 행사해 왔던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신청인은 사업 경영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포괄적인 위임을 받고 대외적으로 사업을 대표하거나 대리하는 사업경영담당자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보기는 어려움.
교회의 지휘․감독 없이 독자적으로 방과 후 어린이집을 운영한 시설장은「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교회 부설기관인 ‘방과 후 어린이집’ 시설장이「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있어서
① 신청인이 방과 후 어린이집의 대표자 및 시설장으로 등재되어 있었고, 대외적으로도 원장으로 호칭되는 등 대표자로서의 외관을 갖추고 있던 점,
②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는 점,
③ 교회운영규칙상 시설 직원의 인사관리 업무는 시설장이 담당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피신청인에게 시설장에 대한 지휘․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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