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21-03-02
AI 분류
① 근무시간은 08:00-18:00이나 위탁판매계약서상 출퇴근시간은 자유로규정되어 있고 영업활동과 관련된 정보제공, 당직 및 시승일지에 대한 요청사항을 전달한 것으로 통상근로자의 출퇴근 지시로 보기 어려운 점,
② 교육 불참에도 특별한 불이익이나 징계가 없는 점,
③ 당직근무는 주 1-2회로 비당직근무에 비해 많지 않은 점,
④ 영업활동은 매장 내외에서 자유롭게 할 수 있어 장소 지정의 구속성이 높지 않은 점,
⑤ 초과 및 휴일근로수당과 같은 근무시간과 연계된 보상제도가 없는 점,
⑥ 연차휴가 15일에 대한 언급없이 여름휴가시 영업사원간 휴가일정 조정만 논의하는 점,
⑦ 영업사원과 통상근로자의 직급은 부여조건, 평가기준, 임금인상 여부 등 체계가 다른 점,
⑧ 영업활동 관련 판촉물, 사은품 등 비용은 영업사원이 부담하는 점,
⑨ 영업사원이 판매수수료, 금융수수료, 중고차 판매, 차량수리 등을 통해 독립적인 사업자성을 갖는 점,
⑩ 겸업을 하고 신고하지 않았음에도 불이익이나 징계가 없었던 점,
⑪ 영업사원은 판매수수료를 보수로 받고, 통상근로자와 급료테이블이 다른 점,
⑫ 기본급과 고정급이 없는 점,
⑬ 사업소득으로 납부(처리)하고 이의제기가 없었던 점,
⑭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 활용,
⑮ 회사의 취업규칙을 적용받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사용자가 근로자의 업무를 정했다거나 사용종속 관계하에서 근로했다고 보기 어려워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위탁판매계약 체결 후 자동차를 판매하고 판매수수료를 받는 개인사업자로서 사용종속 관계하에서 근로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① 근무시간은 08:00-18:00이나 위탁판매계약서상 출퇴근시간은 자유로규정되어 있고 영업활동과 관련된 정보제공, 당직 및 시승일지에 대한 요청사항을 전달한 것으로 통상근로자의 출퇴근 지시로 보기 어려운 점,
② 교육 불참에도 특별한 불이익이나 징계가 없는 점,
③ 당직근무는 주 1-2회로 비당직근무에 비해 많지 않은 점,
④ 영업활동은 매장 내외에서 자유롭게 할 수 있어 장소 지정의 구속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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