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2023-05-04 | 2022구합59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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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대법원 2020. 7. 29. 선고 2017도2478 판결 등 참조.
- 법원의 판단:
- 해당 회사에는 I지회가 조합활동을 위해 무급 근태 처리 요청을 하는 경우 이를 받아들여 요청된 근무시간만큼을 급여에서 공제 처리해 온 관행(이 사건 관행)이 인정됨.
- 해당 회사가 주장하는 외부집회 승인 필요성 및 무단이탈 근태관리의 근거는 인정하기 부족함.
- I지회는 이 사건 관행에 따라 이 사건 집회 전에 공문을 통해 해당 회사에 알렸고, 참가인 C도 현장관리자에게 알린 후 집회에 참석함.
- 이 사건 집회 참석으로 해당 회사의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방해되었다고 볼 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음.
- 종전 견책 사건에서 해당 회사 노무 관리자는 '해당 회사 매각 건과 관련된 집회 또는 기자회견은 무급으로 인정하고 있다'고 진술하였으며, 이 사건 집회는 해당 회사 매각과 관련된 I지회의 조합활동으로, 해당 회사가 밝힌 기준상으로도 무급 근태 처리 대상에 해당함.
- 해당 회사가 이 사건 집회가 회사 인수 등 경영권에 관한 것으로 단체교섭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급 근태 처리를 거부한 것은 자의적이고 부당함.
- 이 사건 집회는 해당 회사 경영권 매각 후 소속 근로자의 고용안정이나 근로조건 유지 등을 목적으로 한 것으로, 정당한 조합활동 범위에 속함.
- 설령 원고
- 원고 회사는 이 사건 재심판정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소를 제기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정당성 유무
- 쟁점: 참가인 C의 이 사건 집회 참석이 원고 회사 취업규칙상 '근무 중 상사의 허가 없이 근무지를 무단 이탈하였을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 노동조합의 조합활동은 근로자의 결사의 자유 및 노동3권에 바탕을 둔 것으로, 정당한 행위에 대하여는 민형사상 면책됨(노동조합법 제4조, 형법 제20조).
- 조합활동의 정당성 판단 시 시기·수단·방법 등에 관한 요건은 조합활동의 필요성과 긴급성, 개별 행위의 경위와 구체적 태양, 사용자의 노무지휘권·시설관리권 등의 침해 여부와 정도, 그 밖에 근로관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충돌되는 가치를 객관적으로 비교·형량하여 실질적인 관점에서 판단하여야 함.
- 대법원 2020. 7. 29. 선고 2017도2478 판결 등 참조.
- 법원의 판단:
- 원고 회사에는 I지회가 조합활동을 위해 무급 근태 처리 요청을 하는 경우 이를 받아들여 요청된 근무시간만큼을 급여에서 공제 처리해 온 관행(이 사건 관행)이 인정됨.
- 원고 회사가 주장하는 외부집회 승인 필요성 및 무단이탈 근태관리의 근거는 인정하기 부족함.
- I지회는 이 사건 관행에 따라 이 사건 집회 전에 공문을 통해 원고 회사에 알렸고, 참가인 C도 현장관리자에게 알린 후 집회에 참석함.
- 이 사건 집회 참석으로 원고 회사의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방해되었다고 볼 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음.
- 종전 견책 사건에서 원고 회사 노무 관리자는 '원고 회사 매각 건과 관련된 집회 또는 기자회견은 무급으로 인정하고 있다'고 진술하였으며, 이 사건 집회는 원고 회사 매각과 관련된 I지회의 조합활동으로, 원고 회사가 밝힌 기준상으로도 무급 근태 처리 대상에 해당함.
- 원고 회사가 이 사건 집회가 회사 인수 등 경영권에 관한 것으로 단체교섭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급 근태 처리를 거부한 것은 자의적이고 부당함.
- 이 사건 집회는 원고 회사 경영권 매각 후 소속 근로자의 고용안정이나 근로조건 유지 등을 목적으로 한 것으로, 정당한 조합활동 범위에 속함.
- 설령 원고 회사의 허가가 필요하다 하더라도, 원고 회사가 자의적으로 근무시간 중 조합활동을 불허하는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여 허용되지 않음.
- 따라서 이 사건 견책처분은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부당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조 (정당행위)
- 형법 제20조 (정당행위)
- 대법원 2020. 7. 29. 선고 2017도2478 판결
부당노동행위 성립 여부
- 쟁점: 이 사건 견책처분이 노동조합법상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징계처분을 함에 있어서 표면적으로 내세우는 징계사유와 달리 실질적으로는 근로자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징계처분을 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함.
- 부당노동행위 의사의 존재는 사용자 측이 내세우는 징계사유와 근로자가 한 노동조합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의 내용, 징계처분을 한 시기, 사용자와 노동조합과의 관계, 동종 사례에서의 조합원과 비조합원에 대한 제재의 불균형 여부, 종래 관행에의 부합 여부, 사용자의 조합원에 대한 언동이나 태도, 그 밖에 부당노동행위 의사의 존재를 추정할 수 있는 제반 사정 등을 비교·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함.
- 대법원 2000. 4. 11. 선고 99두2963 판결, 대법원 2016. 3. 24. 선고 2013두12331 판결 등 참조.
- 법원의 판단:
- 원고 회사는 종전 관행에 반하여 이 사건 집회가 회사 인수 등 경영권에 관한 교섭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부당한 이유를 들면서 일방적으로 I지회의 무급 근태 처리 요청을 거부하였는바, 이는 I지회의 조합활동을 제약 내지 제한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됨.
- 원고 회사가 I지회가 정당한 조합활동으로 주최한 집회에 참가인 C이 참가한 것을 이유로 이 사건 견책처분을 한 것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노동조합 간부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로, 노동조합법 제81조 제1항 제1호의 불이익 취급에 해당함.
- 원고 회사의 위 행위는 참가인 노동조합의 정당한 조합활동을 간섭·방해하는 것으로, 같은 항 제4호의 지배·개입에 해당함.
- 원고 회사는 이 사건 집회 참석을 위한 무급 근태 처리를 거부하고, 작업장 무단이탈을 사유로 참가인 C을 징계하는 경우 이 사건 관행에 따라 이루어지던 참가인 노동조합의 조합활동이 크게 위축될 수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으므로, 원고 회사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도 인정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1항 제1호 (불이익 취급)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1항 제4호 (지배·개입)
- 대법원 2000. 4. 11. 선고 99두2963 판결
- 대법원 2016. 3. 24. 선고 2013두12331 판결
참고사실
- 원고 회사는 2002년경 및 2011년경 두 차례 구조조정으로 장기간 격렬한 노동쟁의가 발생하였고, 그 과정에서 I지회 조합원 세 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으며, 원고 회사는 I지회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는 등 장기간 노사갈등이 지속됨.
- 노무법인 N은 참가인 노동조합이 조직된 기업에 '어용노조' 설립 및 기존 노동조합 파괴 자문을 제공하고 현저히 초과하는 자문료를 받음. 원고 회사는 2010. 1.부터 2012. 8.까지 N에 10억 3,400만 원을 지급함.
- 2012. 1. 11. 친기업 성향의 K노조가 설립되어 위원장에 취임하였고, I지회 소속 조합원 700명 중 570명이 참가인 노동조합을 탈퇴하고 K노조에 가입하여 K노조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됨.
- 원고 회사는 2012. 9. 26. K노조와 15% 임금인상, 1,200만 원의 생활안정지원금 지급 등 파격적인 협상안에 합의하여 단체협약을 체결함.
- K노조는 2016. 6. 14. 원고 회사 설립 80년 만에 처음으로 임금과 단체협상을 모두 원고 회사에 위임하였고, 설립 후 위 시점까지 파업을 한 바 없음.
- 2020. 1. 13. K노조는 소식지를 통해 'K노조에 가입할 경우 노동조합 가입으로 인하여 불이익 당할까 봐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내용을 포함하여 가입을 독려함.
- 교섭창구단일화 절차의 교섭요구사실 공고기간에 원고 회사 사무직 근로자 122명이 한꺼번에 K노조에 가입하여 K노조는 근소한 조합원 수 차이로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확정됨.
- 원고 회사는 2016. 1. 한국산업은행 등으로 구성된 채권단의 공동관리 체제에 들어갔고, 2020. 12. 22. M이 소속된 컨소시엄을 매각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였으며, 2021. 4. 15. M 컨소시엄은 원고 회사 주식의 66.85%를 매수함.
- M 컨소시엄이 조선업을 정리하고 부동산 사업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자, I지회는 M에 고용유지 여부 등에 대한 질의 및 면담 요청 활동을 함.
- 원고 회사는 I지회의 근무시간 중 조합활동에 대해 참석자들을 무급 근태 처리하였고, K노조의 기자회견에 대해서도 참가자들을 무급 근태 처리함.
- 참가인 C은 무릎이 좋지 않아 연차휴가를 자주 사용하여 차후 발생할 연차휴가 5일을 모두 소진한 상태였으며, 원고 회사 노무팀 AC(차장)도 이러한 사정을 알고 있었음.
- 원고 회사는 최근 5년간(2016. 8. 11.부터 2021. 6. 11.까지) 총 95건의 징계처분을 하였는데, 그중 징계사유가 근무이탈인 것은 3건에 불과함.
- 종전 견책 사건에서 원고 회사 노무팀 AH(부장)와 AC는 'I지회 같은 경우는 원고 회사와 관련된 집회라든지 교육, 회의 같은 것은 원고 회사가 인정을 한다고 I지회 사무장과 협의되었다', '조합활동을 이유로 인사위원회(징계절차)를 개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라고 진술함.
검토
- 본 판결은 회사의 일방적인 근태관리 방침 변경이 기존의 노사 관행을 무시하고 노동조합 활동을 위축시키려는 부당노동행위임을 명확히 함.
- 특히, 회사가 과거 노사갈등의 역사와 노조파괴 의혹이 있는 노무법인과의 관계, 친기업 노조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