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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건설현장 일용근로자로 근무중 재해를 당하여 치료종결과 동시 퇴직한 경우 퇴직금 산정기간이 부상일인지 또는 치료종결일인지 여부 질의근기 68207-1131970-01-01
- 행정해석건설일용근로자로 3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 해고예고의 대상이 되는지?근로기준과-53652009-12-14
- 행정해석단순히 일용근로자의 “후생적 차원에서 지급되는 간식․중식등 현물급식”은 소개요금의 징수대상이 되는 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관 68461- 2481996-05-06
- 행정해석월 25일간 근무하고 5일간 해고되는 근무형태로 3월을 초과한 일용근로자는 3월을 계속근무한 자로 볼 수 없어 예고해고의 적용제외자다법무법810-98041964-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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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일용근로자가 출근하지 아니한 날이 상당기간 계속되거나 이러한 날들이 단속적으로 포함되어 있는 경우 계속근무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근기68207-16311996-12-11
- 행정해석구직자를 건설현장등에 알선하여 10일동안 근로한 경우 소개요금징수액 및 일용근로자에 대하여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는지 여부고용서비스혁신단-35952006-06-20
- 행정해석당해사업장에서 이직 후 타 사업장에서 근로한 기간이 1월미만인 일용근로자로서 고용보험 적용대상이 되지 않았다면 고령자재고용장려금 지원대상이 된다.보험68430-8072000-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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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일용근로자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의 계산은 산정사유발생 이전 3개월간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이다근기01254-86431987-05-29
- 행정해석노동부 고시 제97-21호(국내유료직업소개요금등의고시) 제1항제5호의 파출부, 간병인 등 일용근로자를 회원제로 소개․운영하는 경우의 소개요금 징수방법고관 68460-7091999-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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