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04.10.06
노동시장기구과-4516
새벽인력시장 등에서 일용근로자를 건축현장에 안내하고 일정 금액을 받은 것이 직업소개에 대한 대가로 소개요금을 받은 경우라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등록을 받아야 한다.
행정해석근로관계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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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새벽인력시장에서 일용근로자를 건축현장에 안내하고 일정금액을 받는 사업을 행하는 경우 직업안정법에 의거 등록을 하여야 하는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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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안정법 제4조(정의)제2호는 직업소개라 함은 "구인 또는 구직의 신청을 받아 구인자와 구직자간에 고용계약의 성립을 알선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동법 제19조에서 국내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새벽인력시장 등에서 일용근로자를 건축현장에 안내하고 일정 금액을 받은 것으로 사료되는 바, 이러한 행위가 직업소개에 대한 대가로 소개요금을 받은 경우에 해당된다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등록을 받아야 한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