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64.07.14
법무법810-9804
월 25일간 근무하고 5일간 해고되는 근무형태로 3월을 초과한 일용근로자는 3월을 계속근무한 자로 볼 수 없어 예고해고의 적용제외자다
행정해석해고근로관계해고+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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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월 25일간 근무하고 5일간 해고되는 근무형태로 3월을 초과한 일용근로자가 예고해고의 적용제외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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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29조 제1호(2009.5.21 근로기준법 제35조 제1호)에 의하면 일용근로자로서 3월을 계속근무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동법 제27조의 2(2009.5.21 근로기준법 제26조)에 의한 해고예고를 하지 아니하여도 무방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이때 3월이라 함은 근로일 뿐만 아니라 휴일도 포함한 역에 의한 3개월을 말한다고 해석되나,
휴일을 포함하여 월 25일간만 근무하고 나머지 5일은 해고되었다가 다시 월 25일간 근무함으로써 매월 휴일이 아닌 5일간이라는 해고기간이 있게 되는 경우의 근로자는 계속성이 있다고 할 수 없는 것임. 따라서 3월을 계속하여 근무한 자라고 인정하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