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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과-2334 | A사업에서의 이직을 기준으로 수급자격을 인정받아 급여를 지급받고 있는 상태라면 수급자격 신청일 이전에 일용근로자로 근로를 제공한 사실이 있더라도 이미 승인된 수급자격에는 제한을 받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