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사업에서의 이직을 기준으로 수급자격을 인정받아 급여를 지급받고 있는 상태라면 수급자격 신청일 이전에 일용근로자로 근로를 제공한 사실이 있더라도 이미 승인된 수급자격에는 제한을 받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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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수급자격신청자 甲은 A사업장에서 사용근로자로 재직하던 중 2003. 12. 31. 계약기간만료로 이직(이직코드 : 32번)한 후 2004. 02. 05.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신청하여 2004. 02. 12~2004. 03. 03.까지 실업급여를 수급하던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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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2004. 02. 04(총11일간)경 사이 B사업장에 일용직으로 근무한 사실이 고용보험 전산망에 의하여 확인되었는 바,
이 경우 동인의 수급자격판단의 기초가 되는 최종이직사업장을 A사업장으로 보아야 할지 아니면 B사업장으로 보아야 할지의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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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근로자가 아닌 근로자로서 A사업장에서 이직하고 고용보험법 제31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2008.12.31 고용보험법 제40조)에 의한 수급요건을 충족한 상태에서 일용근로자로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
A사업장에서의 이직을 기준으로 수급자격을 신청하더라도 A사업장에서의 이직을 고용보험법 제33조의2제3항(2008.12.31 고용보험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최후에 이직한 사업으로 보아 처리.
따라서, A사업에서의 이직을 기준으로 수급자격을 인정받아 급여를 지급받고 있는 상태라면 수급자격 신청일 이전에 일용근로자로 근로를 제공(수급자격 신청일이전 근로일수가 10일 미만 여부를 불문)한 사실이 있더라도 이미 승인된 수급자격에는 제한을 받지 아니함.
※ 피보험관리자 및 실업급여 주요 질의 답볍 내용 시달(통보) [고용보험고-2173(2004. 4. 27)호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