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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가. 4년여간 한시적으로 발생한 비위 행위를 일련의 과정으로 인정하기는 어렵고 징계 시효 도과로 판단됨사용자는 근로자가 2017년부터 2019년까지 8건의 직장 내 성희롱 행위 및 2021년 2차 가해행위 1건 등 …초심유지중앙2024부해9482024-08-20비위행위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직장 내 성희롱의 징계사유 중 ① 2023. 12. 11. 팀 회식 자리에서 피해근로자1에 대한 직장 내 성희롱, ② 2024. 6. 12. 팀 회식자리에서 피해근로자1에 대한 성희롱, ③ …초심취소중앙2025부해3202025-05-27성희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