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 2021-12-09 | 2020구합72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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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학교폭력은 위에서 나열한 행위에 한정되지 않고, 이와 유사하거나 동질의 행위로서 학생의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함.
- 명예훼손, 모욕 등은 형법상 죄와 동일하게 성립요건을 엄격하게 판단할 것이 아니라 학생의 보호 및 교육의 측면에서 판단해야 함.
- '언어폭력'은 폭언이나 욕설, 기타 개인의 인격을 모독하는 비인간적인 말 등으로 상대방의 자존심을 무너뜨리고 정신적 충격을 주는 행위를 말하며, 학생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언어폭력이 위 규정에서 열거하고 있는 행위와 유사한 정도로 학생의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경우 학교폭력에 해당함.
- 법원의 판단:
- 원고와 E의 발언은 피해학생들을 모욕하거나 성적으로 비하·희롱할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임.
- 위 대화내용은 결국 피해학생들에게 알려져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 모욕감을 느끼게 하였고, 일부 피해학생은 심각한 정신적 고통과 충격을 받고 정신과 치료를 받는 등 중대한 피해가 발생함.
- 원고와 E의 대화는 페이스북 메신저를 통해 이루어졌으며, 휴대전화, 페이스북 서버에 남아 언제든지 제3자에게 전파될 수 있는 상태였고, 실제로 J 및 피해학생들에게 전파됨.
- 이 사건 비위행위는 원고가 피해학생들을 모욕하고 성적으로 희롱하는 발언을 함으로써 이미 성립하였으며, 이후 피해학생들을 비롯한 다른 학생들에게 전파되어 피해가 가중된 것은 부과할 조치를 결정함에 있어 참작할 사정일 뿐임.
- 결론적으로, 이 사건 비위행위는 피해학생들에게 정신적 피해를 가져다준 모욕 및 성희롱으로서 구 학교폭력예방법에 정한 학교폭력에 해당한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2021. 3. 23. 법률 제17954호로 타법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호
2.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인지 여부
- 쟁점: 원고는 피해학생들을 가해할 의사가 없었고, 의사에 반하여 대화내용이 알려진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이 비례의 원칙에 반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주장함.
- 법리:
- 구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은 심의위원회가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게 조치를 할 것을 교육장에게 요청하도록 규정함.
-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는 조치별 적용기준으로 학교폭력의 심각성·지속성·고의성,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 선도 가능성, 화해 정도, 피해학생이 장애학생인지 여부를 고려하도록 규정함.
-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별 적용 세부기준 고시([별표])는 각 영역마다 점수를 부과하여 총점을 산정한 후 선도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조치를 하도록 규정함.
- 교육장이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하여 어떠한 조치를 할 것인지 여부는 교육장의 판단에 따른 재량행위에 속하며,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는지 여부는 학교폭력의 내용과 성질, 조치를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 등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함.
- 법원의 판단:
- 원고와 E는 별다른 이유 없이 수십 차례에 걸쳐 피해학생들을 성적으로 비하·모욕하는 발언을 하였으며, 그 내용과 표현이 극도로 저급하여 단순한 장난으로 보기 어려움.
- 원고는 중학교 때 성희롱 발언으로 조치를 받았음에도 재차 이 사건 비위행위에 이름.
- 이 사건 심의위원회는 이 사건 비위행위의 심각성(3점), 지속성(2점), 고의성(1점), 반성 정도(3점), 화해 정도(3점)를 인정하여 총점 12점을 부과하고 그에 해당하는 출석정지 등의 처분을 하였으며, 이는 이 사건 고시가 정한 세부기준에 부합하고 사건의 경위,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합리적이라고 판단됨.
- 이 사건 비위행위의 대화 상대방 E도 원고와 동일한 처분을 받았고, 대화내용을 캡처하여 페이스북에 업로드한 피해학생들도 처분을 받았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평등의 원칙 등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음.
- 구 학교폭력예방법의 취지를 고려할 때 학교폭력에 대해서는 단호하고 엄정한 조치가 불가피하며, 교육전문가인 교육장이 심의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교육목적과 내부질서 유지를 위하여 징계처분을 하는 것은 가능한 한 존중해야 함.
- 이 사건 고시는 구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 위임을 받아 정해졌고, 그 기준이 헌법 또는 법률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보이지 않으며, 이 사건 처분은 그 기준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서 현저히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음.
- 결론적으로,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을 정도로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2021. 3. 23. 법률 제17954호로 타법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1항
- 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별 적용 세부기준 고시
검토
- 본 판결은 사적인 대화 공간에서 이루어진 모욕 및 성희롱 발언이라 할지라도, 그 내용이 피해학생들에게 전파되어 정신적 피해를 야기한 경우 학교폭력으로 인정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함.
- 특히, 대화 내용이 언제든지 제3자에게 전파될 수 있는 정보통신망의 특성을 고려하여, 비공개를 전제로 한 대화였다는 주장을 배척하고, 피해 발생 가능성을 폭넓게 인정함.
- 학교폭력 징계처분 시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가해행위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 피해 정도 등 종합적인 사정을 고려하며, 교육기관의 판단을 존중하는 경향을 보임.
- 과거 유사한 비위행위로 징계를 받은 전력이 있는 경우, 재범으로 보아 징계 수위를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시사함.
-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의 목적이 학생 보호 및 교육에 있음을 강조하며, 형법상 명예훼손죄나 모욕죄의 성립요건보다 넓게 학교폭력을 인정할 수 있음을 확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