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등법원 | 2025-10-02 | 2025누1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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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대법원 2019. 12. 24. 선고 2019두48684 판결: 교원의 품위유지의무는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교육자로서의 직책을 수행하기에 손색이 없도록 본인은 물론 교원사회 전체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할 의무이며, 구체적인 행위가 품위손상행위에 해당하는지는 평균적인 교원을 기준으로 건전한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해야 함.
-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 제2호: 성희롱의 정의 규정.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성희롱의 정의 규정.
-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라)목: 성희롱의 정의 규정.
- 국가공무원법 제63조: 공무원의 품위유지의무 규정.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구 징계양정 규칙의 적용: 구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2024. 6. 28. 교육부령 제3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별표]의 징계기준에 따르면, 성폭력 비위는 '파면-해임' 대상에 해당하거나 적어도 '해임' 대상에 해당함.
- 징계양정 기준 상향의 정당성: 2015. 4. 9. 이전보다 징계양정 범위가 상향된 것은 교육공무원의 도덕성 제고 및 성폭력 문제 예방을 위한 사회적 요청에 부응하는 것으로, 비례의 원칙에 어긋나거나 합리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단정할 수 없음.
- 징계감경 제한 여부:
- 원고는 개정 교육공무원법에서 성 관련 비위 조항이 삭제되었으므로 징계감경이 가능하다고 주장함.
- 법원의 판단:
- 개정 교육공무원법에서 구 교육공무원법 제52조 제1호 내지 제4호가 삭제된 것은 국가공무원법에서 성 관련 비위의 징계시효를 10년으로
2025누10119 | 광주고등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교원의 성희롱 징계사유 및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판단 결과 요약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제1징계사유(외모 비하 발언)는 성희롱으로 인정되지 않으나, 제2징계사유(성희롱)는 인정 됨. 해임 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 음. 사실관계 원고는 교육공무원으로서 피해자에게 '눈만 수술하면 괜찮겠다'는 발언을 함. 원고는 피해자에게 성희롱에 해당하는 행위를 함. 피고는 원고의 행위를 징계사유로 삼아 해임 처분을 내 림. 원고는 징계사유의 부존재 및 재량권 일탈·남용을 주장하며 처분 취소를 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부 성희롱의 정의 및 성립 요건 님. 구체적인 사정을 참작하여 판단해야 함. 교원의 품위유지의무 됨. 증명책임 음. 제1징계사유(외모 비하 발언)에 대한 판단 '눈만 수술하면 괜찮겠다'는 발언은 외모를 비하하여 불쾌감을 유발할 수 있으나, '눈'이 여성의 고유한 신체적 특징이나 성적 내밀성이 높은 부위로 보기 어렵고, 발언 동기 및 경과 등을 고려할 때 성적 언동이나 성적 굴욕감, 혐오감을 유발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 움. 품위유지의무 위반에는 해당할 수 있으나, 성희롱임을 전제로 하는 제1징계사유는 존재하지 않음. 제2징계사유(성희롱)에 대한 판단 판정 요지 교원의 성희롱 징계사유 및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판단 결과 요약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제1징계사유(외모 비하 발언)는 성희롱으로 인정되지 않으나, 제2징계사유(성희롱)는 인정 됨. 해임 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 음. 사실관계 원고는 교육공무원으로서 피해자에게 '눈만 수술하면 괜찮겠다'는 발언을 함. 원고는 피해자에게 성희롱에 해당하는 행위를 함. 피고는 원고의 행위를 징계사유로 삼아 해임 처분을 내 림. 원고는 징계사유의 부존재 및 재량권 일탈·남용을 주장하며 처분 취소를 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부 님. 구체적인 사정을 참작하여 판단해야 함. 됨. 음. '눈만 수술하면 괜찮겠다'는 발언은 외모를 비하하여 불쾌감을 유발할 수 있으나, '눈'이 여성의 고유한 신체적 특징이나 성적 내밀성이 높은 부위로 보기 어렵고, 발언 동기 및 경과 등을 고려할 때 성적 언동이나 성적 굴욕감, 혐오감을 유발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 움. 품위유지의무 위반에는 해당할 수 있으나, 성희롱임을 전제로 하는 제1징계사유는 존재하지 않 음.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여 제2징계사유의 존재를 인정 함. (구체적인 내용은 제1심판결에 따름) 관련 판례 및 법령 음. 사실의 증명은 고도의 개연성을 증명하는 것이면 충분 함. 함. 정.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전북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차별시정 신청 2026.02.03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광주고등법원 사건번호 2025누10119 판정일 2025.10.02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성희롱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여 제2징계사유의 존재를 인정 함. (구체적인 내용은 제1심판결에 따름) 관련 판례 및 법령 음. 사실의 증명은 고도의 개연성을 증명하는 것이면 충분 함. 함. 정. 정. 정. 정.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구 징계양정 규칙의 적용 함. 징계양정 기준 상향의 정당성 음. 징계감경 제한 여부 원고는 개정 교육공무원법에서 성 관련 비위 조항이 삭제되었으므로 징계감경이 가능하다고 주장 함. 법원의 판단 개정 교육공무원법에서 구 교육공무원법 제52조 제1호 내지 제4호가 삭제된 것은 국가공무원법에서 성 관련 비위의 징계시효를 10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이 규정되어 중복 규정의 필요성이 없어진 결과 임. 이는 교육공무원에 대해 성 관련 비위의 징계시효를 달리 적용하려는 취지가 아 님. 구 징계양정 규칙 제4조 제2항은 '교육공무원법 제5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성 관련 비위'를 징계감경 제한 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에 불과하며, 관련 법령의 개정 경과 및 취지를 종합할 때 여전히 성폭력 등 성 관련 비위의 징계감경을 제한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 함. 설령 징계감경이 가능하다고 보더라도, 교육공무원의 품위유지의무 위반과 관련된 징계양정 강화 내용, 원고와 피해자의 관계, 사건 경과 등을 고려할 때 해임보다 가벼운 처분으로 징계감경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여 이 사건 해임 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관련 판례 및 법령 준. 유. 정. 제. 장. 한. 검토 본 판결은 교원의 성희롱 행위에 대한 엄격한 판단 기준을 재확인하고, 징계양정 규칙의 개정 취지와 법령 해석에 있어 실질적인 의미를 중시하는 태도를 보여 줌. 특히, 교육공무원법 조항 삭제에도 불구하고 징계감경 제한 규정이 여전히 유효하다는 보론은 관련 법령 해석에 중요한 선례가 될 수 있 음. 이는 형식적인 문언 해석보다는 법령의 입법 취지와 사회적 공감대를 고려한 판단으로 보 임. 교원에게 요구되는 높은 도덕성과 품위유지의무를 강조하며, 성 관련 비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반영한 것으로 해석됨. 정. 정. 정.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함. 음. 원고는 개정 교육공무원법에서 성 관련 비위 조항이 삭제되었으므로 징계감경이 가능하다고 주장 함. 개정 교육공무원법에서 구 교육공무원법 제52조 제1호 내지 제4호가 삭제된 것은 국가공무원법에서 성 관련 비위의 징계시효를 10년으로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7 충북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3
2025누10119 | 광주고등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교원의 성희롱 징계사유 및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판단 결과 요약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제1징계사유(외모 비하 발언)는 성희롱으로 인정되지 않으나, 제2징계사유(성희롱)는 인정 됨. 해임 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 음. 사실관계 원고는 교육공무원으로서 피해자에게 '눈만 수술하면 괜찮겠다'는 발언을 함. 원고는 피해자에게 성희롱에 해당하는 행위를 함. 피고는 원고의 행위를 징계사유로 삼아 해임 처분을 내 림. 원고는 징계사유의 부존재 및 재량권 일탈·남용을 주장하며 처분 취소를 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부 성희롱의 정의 및 성립 요건 : 성적 언동이 사회공동체의 건전한 상식과 관행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행위여야 하며, 행위자에게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 님. 구체적인 사정을 참작하여 판단해야 함. 교원의 품위유지의무 : 국가공무원법 제63조에 따라 교원은 직무 내외를 불문하고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일반 직업인보다 높은 도덕성과 엄격한 품위유지의무가 요구 됨. 증명책임 : 징계사유에 대한 증명책임은 처분의 적법성을 주장하는 피고에게 있 음. 제1징계사유(외모 비하 발언)에 대한 판단 : '눈만 수술하면 괜찮겠다'는 발언은 외모를 비하하여 불쾌감을 유발할 수 있으나, '눈'이 여성의 고유한 신체적 특징이나 성적 내밀성이 높은 부위로 보기 어렵고, 발언 동기 및 경과 등을 고려할 때 성적 언동이나 성적 굴욕감, 혐오감을 유발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 움. 품위유지의무 위반에는 해당할 수 있으나, 성희롱임을 전제로 하는 제1징계사유는 존재하지 않음. 제2징계사유(성희롱)에 대한 판단 : 판정 요지 교원의 성희롱 징계사유 및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판단 결과 요약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제1징계사유(외모 비하 발언)는 성희롱으로 인정되지 않으나, 제2징계사유(성희롱)는 인정 됨. 해임 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 음. 사실관계 원고는 교육공무원으로서 피해자에게 '눈만 수술하면 괜찮겠다'는 발언을 함. 원고는 피해자에게 성희롱에 해당하는 행위를 함. 피고는 원고의 행위를 징계사유로 삼아 해임 처분을 내 림. 원고는 징계사유의 부존재 및 재량권 일탈·남용을 주장하며 처분 취소를 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부 성희롱의 정의 및 성립 요건: 성적 언동이 사회공동체의 건전한 상식과 관행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행위여야 하며, 행위자에게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 님. 구체적인 사정을 참작하여 판단해야 함. 교원의 품위유지의무: 국가공무원법 제63조에 따라 교원은 직무 내외를 불문하고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일반 직업인보다 높은 도덕성과 엄격한 품위유지의무가 요구 됨. 증명책임: 징계사유에 대한 증명책임은 처분의 적법성을 주장하는 피고에게 있 음. 제1징계사유(외모 비하 발언)에 대한 판단: '눈만 수술하면 괜찮겠다'는 발언은 외모를 비하하여 불쾌감을 유발할 수 있으나, '눈'이 여성의 고유한 신체적 특징이나 성적 내밀성이 높은 부위로 보기 어렵고, 발언 동기 및 경과 등을 고려할 때 성적 언동이나 성적 굴욕감, 혐오감을 유발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 움. 품위유지의무 위반에는 해당할 수 있으나, 성희롱임을 전제로 하는 제1징계사유는 존재하지 않 음. 제2징계사유(성희롱)에 대한 판단: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여 제2징계사유의 존재를 인정 함. (구체적인 내용은 제1심판결에 따름)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 판결: 성희롱을 사유로 한 징계처분의 당부를 다투는 행정소송에서 징계사유에 대한 증명책임은 그 처분의 적법성을 주장하는 피고에게 있 음. 사실의 증명은 고도의 개연성을 증명하는 것이면 충분 함. 대법원 2019. 12. 24. 선고 2019두48684 판결: 교원의 품위유지의무는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교육자로서의 직책을 수행하기에 손색이 없도록 본인은 물론 교원사회 전체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할 의무이며, 구체적인 행위가 품위손상행위에 해당하는지는 평균적인 교원을 기준으로 건전한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해야 함.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 제2호: 성희롱의 정의 규 정.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전북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차별시정 신청 2026.02.03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광주고등법원 사건번호 2025누10119 판정일 2025.10.02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성희롱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여 제2징계사유의 존재를 인정 함. (구체적인 내용은 제1심판결에 따름)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 판결: 성희롱을 사유로 한 징계처분의 당부를 다투는 행정소송에서 징계사유에 대한 증명책임은 그 처분의 적법성을 주장하는 피고에게 있 음. 사실의 증명은 고도의 개연성을 증명하는 것이면 충분 함. 대법원 2019. 12. 24. 선고 2019두48684 판결: 교원의 품위유지의무는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교육자로서의 직책을 수행하기에 손색이 없도록 본인은 물론 교원사회 전체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할 의무이며, 구체적인 행위가 품위손상행위에 해당하는지는 평균적인 교원을 기준으로 건전한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해야 함.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 제2호: 성희롱의 정의 규 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성희롱의 정의 규 정.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라)목: 성희롱의 정의 규 정. 국가공무원법 제63조: 공무원의 품위유지의무 규 정.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구 징계양정 규칙의 적용 : 구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2024. 6. 28. 교육부령 제3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별표]의 징계기준에 따르면, 성폭력 비위는 '파면-해임' 대상에 해당하거나 적어도 '해임' 대상에 해당 함. 징계양정 기준 상향의 정당성 : 2015. 4. 9. 이전보다 징계양정 범위가 상향된 것은 교육공무원의 도덕성 제고 및 성폭력 문제 예방을 위한 사회적 요청에 부응하는 것으로, 비례의 원칙에 어긋나거나 합리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단정할 수 없 음. 징계감경 제한 여부 : 원고는 개정 교육공무원법에서 성 관련 비위 조항이 삭제되었으므로 징계감경이 가능하다고 주장 함. 법원의 판단 : 개정 교육공무원법에서 구 교육공무원법 제52조 제1호 내지 제4호가 삭제된 것은 국가공무원법에서 성 관련 비위의 징계시효를 10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이 규정되어 중복 규정의 필요성이 없어진 결과 임. 이는 교육공무원에 대해 성 관련 비위의 징계시효를 달리 적용하려는 취지가 아 님. 구 징계양정 규칙 제4조 제2항은 '교육공무원법 제5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성 관련 비위'를 징계감경 제한 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에 불과하며, 관련 법령의 개정 경과 및 취지를 종합할 때 여전히 성폭력 등 성 관련 비위의 징계감경을 제한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 함. 설령 징계감경이 가능하다고 보더라도, 교육공무원의 품위유지의무 위반과 관련된 징계양정 강화 내용, 원고와 피해자의 관계, 사건 경과 등을 고려할 때 해임보다 가벼운 처분으로 징계감경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여 이 사건 해임 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관련 판례 및 법령 구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제1항 [별표]: 징계기 준. 구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제2항 제4호: 징계감경 제한 사 유. 구 교육공무원법(2022. 10. 18. 법률 제189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2조: 성 관련 비위의 징계시효 규 정. 개정 교육공무원법(2023. 4. 11. 법률 제19341호): 구 교육공무원법 제52조 제1호 내지 제4호 삭 제. 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 제1항: 성폭력 등 성 관련 비위의 징계시효 10년 연 장.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4조 제2항 제2호: 성폭력 범죄에 해당하는 비위행위의 징계감경 제 한. 검토 본 판결은 교원의 성희롱 행위에 대한 엄격한 판단 기준을 재확인하고, 징계양정 규칙의 개정 취지와 법령 해석에 있어 실질적인 의미를 중시하는 태도를 보여 줌. 특히, 교육공무원법 조항 삭제에도 불구하고 징계감경 제한 규정이 여전히 유효하다는 보론은 관련 법령 해석에 중요한 선례가 될 수 있 음. 이는 형식적인 문언 해석보다는 법령의 입법 취지와 사회적 공감대를 고려한 판단으로 보 임. 교원에게 요구되는 높은 도덕성과 품위유지의무를 강조하며, 성 관련 비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반영한 것으로 해석됨.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성희롱의 정의 규 정.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라)목: 성희롱의 정의 규 정. 국가공무원법 제63조: 공무원의 품위유지의무 규 정.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구 징계양정 규칙의 적용: 구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2024. 6. 28. 교육부령 제3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별표]의 징계기준에 따르면, 성폭력 비위는 '파면-해임' 대상에 해당하거나 적어도 '해임' 대상에 해당 함. 징계양정 기준 상향의 정당성: 2015. 4. 9. 이전보다 징계양정 범위가 상향된 것은 교육공무원의 도덕성 제고 및 성폭력 문제 예방을 위한 사회적 요청에 부응하는 것으로, 비례의 원칙에 어긋나거나 합리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단정할 수 없 음. 징계감경 제한 여부: 원고는 개정 교육공무원법에서 성 관련 비위 조항이 삭제되었으므로 징계감경이 가능하다고 주장 함. 법원의 판단: 개정 교육공무원법에서 구 교육공무원법 제52조 제1호 내지 제4호가 삭제된 것은 국가공무원법에서 성 관련 비위의 징계시효를 10년으로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7 충북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