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등법원 (창원) | 2018-07-18 | 2017누118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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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 제2호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라목
징계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
- 법리: 징계권자의 징계 처분은 재량에 맡겨진 것이며,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있음. 비위 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의 행정 목적, 징계 양정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함.
- 판단:
- 근로자는 보호·감독해야 할 고등학생들에게 상담 과정에서 계속적으로 신체 접촉을 함.
- 근로자의 행위는 감수성이 예민한 학생들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줄 수 있으며, 장래 군 복무의 질을 떨어뜨릴 수 있음.
- 군인 징계령 시행규칙 제2조 제1호 가목 [별표 1]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에 대한 징계의 양정 기준상 '품위유지의무 위반 중 성희롱'으로 '비행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인 경우'에 해당하여 정직 내지 감봉에 처할 수 있는 사안임.
- 징계전력이 없고 성실히 복무해 온 점 등은 징계 처분 과정에서 고려된 것으로 보임.
- 해당 징계양정기준상 더 무거운 징계도 가능한 사안에서 경징계인 감봉 1개월을 선택한 회사의 처분은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볼 수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4. 1. 29. 선고 2013두19882 판결
- 군인 징계령 시행규칙 제2조 제1호 가목 [별표 1]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에 대한 징계의 양정
2017누11865 | 부산고등법원 (창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훈육관의 학생 포옹 및 신체 접촉 행위의 성희롱 해당 여부 및 징계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원고의 학생들에 대한 포옹 및 손잡기 행위는 성희롱에 해당하며, 이에 대한 감봉 1개월 징계 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아 적법 함. 사실관계 원고는 항공과학고등학교 훈육관으로, 2015년 5월부터 10월까지 5명의 학생(E, F, G, H, I)을 대상으로 정기 면담 후 포옹하거나 손을 잡는 등의 신체 접촉을 함. 학생들은 원고의 행위에 대해 "당황하거나 불편한 감정을 느꼈고, 훈육관이라 거절하지 못했다"고 진술 함. 원고는 상담 효과를 높이기 위한 신체 접촉이었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부 (성희롱 해당 여부) 법리 : 성희롱은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성적 언동 또는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의미 함. 성적 언동은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행위를 의미하며, 행위자에게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 님. 당사자의 관계, 행위 장소 및 상황, 상대방의 반응, 행위의 내용 및 정도, 지속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함. 판단 : 원고는 학생들에게 이익과 불이익을 줄 수 있는 우월한 지위에 있는 훈육관이었 음. 학생들은 미성년자(I 제외)로, 원고의 요구를 거절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 임. 포옹 및 손잡기 행위는 상담 종료 시 또는 대화 시작 전 이루어져 반드시 필요한 행위로 보기 어려 움. 밀폐된 장소(중대장실) 또는 밤늦은 시간(여학생 생활관 앞)에 원고와 학생만 있는 상황에서 이루어 짐. 원고는 다른 학생이 신체 접촉을 부담스러워함을 인지했음에도 유사 행위를 반복 함. 학생들이 "성적 수치심이나 굴욕감을 느꼈다"고 명확히 표현하지는 않았으나, "당황하거나 불편한 감정을 느꼈고, 훈육관이라 거절하지 못했다"는 진술은 성적 굴욕감·혐오감 또는 수치심을 느꼈음을 인정할 수 있는 근거가 됨. 원고의 행위는 객관적으로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혐오감 또는 수치심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행위이며, 학생들이 성적 수치심을 느꼈음이 인정되므로 성희롱에 해당 함. 판정 요지 훈육관의 학생 포옹 및 신체 접촉 행위의 성희롱 해당 여부 및 징계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근로자의 학생들에 대한 포옹 및 손잡기 행위는 성희롱에 해당하며, 이에 대한 감봉 1개월 징계 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아 적법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항공과학고등학교 훈육관으로, 2015년 5월부터 10월까지 5명의 학생(E, F, G, H, I)을 대상으로 정기 면담 후 포옹하거나 손을 잡는 등의 신체 접촉을 함. 학생들은 근로자의 행위에 대해 "당황하거나 불편한 감정을 느꼈고, 훈육관이라 거절하지 못했다"고 진술 함. 근로자는 상담 효과를 높이기 위한 신체 접촉이었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부 (성희롱 해당 여부) 법리: 성희롱은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성적 언동 또는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의미 함. 성적 언동은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행위를 의미하며, 행위자에게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 님. 당사자의 관계, 행위 장소 및 상황, 상대방의 반응, 행위의 내용 및 정도, 지속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함. 판단: 근로자는 학생들에게 이익과 불이익을 줄 수 있는 우월한 지위에 있는 훈육관이었 음. 학생들은 미성년자(I 제외)로, 근로자의 요구를 거절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 임. 포옹 및 손잡기 행위는 상담 종료 시 또는 대화 시작 전 이루어져 반드시 필요한 행위로 보기 어려 움. 밀폐된 장소(중대장실) 또는 밤늦은 시간(여학생 생활관 앞)에 근로자와 학생만 있는 상황에서 이루어 짐. 근로자는 다른 학생이 신체 접촉을 부담스러워함을 인지했음에도 유사 행위를 반복 함. 학생들이 "성적 수치심이나 굴욕감을 느꼈다"고 명확히 표현하지는 않았으나, "당황하거나 불편한 감정을 느꼈고, 훈육관이라 거절하지 못했다"는 진술은 성적 굴욕감·혐오감 또는 수치심을 느꼈음을 인정할 수 있는 근거가 됨. 근로자의 행위는 객관적으로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혐오감 또는 수치심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행위이며, 학생들이 성적 수치심을 느꼈음이 인정되므로 성희롱에 해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 판결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 제2호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라목 징계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 법리: 징계권자의 징계 처분은 재량에 맡겨진 것이며,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있 음. 비위 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의 행정 목적, 징계 양정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 함. 판단: 근로자는 보호·감독해야 할 고등학생들에게 상담 과정에서 계속적으로 신체 접촉을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전북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차별시정 신청 2026.02.03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부산고등법원 (창원) 사건번호 2017누11865 판정일 2018.07.18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성희롱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 판결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 제2호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라목 징계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 법리 : 징계권자의 징계 처분은 재량에 맡겨진 것이며,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있 음. 비위 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의 행정 목적, 징계 양정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 함. 판단 : 원고는 보호·감독해야 할 고등학생들에게 상담 과정에서 계속적으로 신체 접촉을 함. 원고의 행위는 감수성이 예민한 학생들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줄 수 있으며, 장래 군 복무의 질을 떨어뜨릴 수 있 음. 군인 징계령 시행규칙 제2조 제1호 가목 [별표 1]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에 대한 징계의 양정 기준상 '품위유지의무 위반 중 성희롱'으로 '비행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인 경우'에 해당하여 정직 내지 감봉에 처할 수 있는 사안 임. 징계전력이 없고 성실히 복무해 온 점 등은 징계 처분 과정에서 고려된 것으로 보 임. 이 사건 징계양정기준상 더 무거운 징계도 가능한 사안에서 경징계인 감봉 1개월을 선택한 피고의 처분은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4. 1. 29. 선고 2013두19882 판결 군인 징계령 시행규칙 제2조 제1호 가목 [별표 1]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에 대한 징계의 양정 기준 참고사실 원고는 18년 이상 성실하게 복무하였고, 수차례 개인 표창 및 상장을 수상 함. 원고는 군경상담학, 상담심리학에 관심을 가지고 군상담사 자격 등을 취득 함. 원고는 이 사건으로 인해 이미 상당한 인사상 불이익을 받았다고 주장 함. 검토 본 판결은 훈육관과 학생이라는 명확한 상하관계 및 보호의무가 존재하는 특수한 관계 에서 발생한 신체 접촉 행위에 대해 성희롱의 성립 요건을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 음. 행위자의 성적 동기나 의도 유무와 관계없이 객관적인 상황과 피해자의 주관적인 감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희롱 여부를 판단 한 점이 중요 함. 특히 피해자가 미성년자이고 가해자와의 관계에서 거절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음을 적극적으로 고려한 점은 주목할 만 함. 징계 재량권 판단에 있어서도 징계 양정 기준을 명시적으로 언급하며, 비위의 내용과 성질, 징계의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계가 적법하다고 판단 한 점은 향후 유사 사건에서 징계의 정당성을 판단하는 데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 음. 피해자의 진술이 "성적 수치심"이라는 직접적인 표현이 아니더라도 "당황하거나 불편한 감정"과 "거절하지 못했다"는 점을 통해 성적 굴욕감을 추론한 점 은 성희롱 피해자의 특성을 이해하고 판단한 것으로 보임. 함. 근로자의 행위는 감수성이 예민한 학생들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줄 수 있으며, 장래 군 복무의 질을 떨어뜨릴 수 있 음. 군인 징계령 시행규칙 제2조 제1호 가목 [별표 1]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에 대한 징계의 양정 기준상 '품위유지의무 위반 중 성희롱'으로 '비행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인 경우'에 해당하여 정직 내지 감봉에 처할 수 있는 사안 임. 징계전력이 없고 성실히 복무해 온 점 등은 징계 처분 과정에서 고려된 것으로 보 임. 해당 징계양정기준상 더 무거운 징계도 가능한 사안에서 경징계인 감봉 1개월을 선택한 회사의 처분은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4. 1. 29. 선고 2013두19882 판결 군인 징계령 시행규칙 제2조 제1호 가목 [별표 1]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에 대한 징계의 양정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7 충북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