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2018-11-01 | 2017구합77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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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근로자의 표창 및 징계규정 제9조 제1호, 제2호, 제3호: 징계사유 규정.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 징계권자의 재량권 남용: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인지 여부를 판단함.
- 판단: 인정된 징계사유(대표이사 업무지시 거부, 육아휴직 복직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만으로는 사회통념상 원고와 참가인의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참가인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해당 면직처분은 재량권 남용에 해당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0다99279 판결, 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다21962 판결: 징계양정의 적정성 판단 기준에 대한 판례.
징계절차 위반 여부
- 서면 통지: 근로자는 해당 면직처분 통지 시 처분사유와 면직 일자를 서면으로 교부하였으므로, 징계절차 위반 주장은 이유 없음.
검토
- 본 판결은 징계사유의 개별적 판단과 징계양정의 적정성 판단에 있어 법원의 엄격한 기준을 보여줌. 특히, 여러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을 경우 전체 징계양정의 타당성을 재검토해야 함을 명확히 함.
- 성희롱 판단에 있어 행위자의 의도보다는 객관적인 상황과 일반적인 사람의 관점에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는지 여부를 중요하게 판단함.
- 육아휴
2017구합77428 | 서울행정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원고의 재심판정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생긴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원고는 D공사 자회사로 철도시설 및 차량 유지·관리업을 하는 법인 임.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은 2013. 9. 2. 원고에 입사하여 2014. 12. 1.부터 경영기획실장으로 근무 함. 원고는 2016. 12. 9. 참가인에게 대표이사 업무지시 거부, 육아휴직 복직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 성희롱, 금품수수 를 이유로 면직 통지함(이하 '이 사건 면직처분'). 참가인은 2017. 1. 26.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였으나 기각 됨. 참가인은 2017. 5. 16.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17. 8. 8. 금품수수 부분은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고, 나머지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하다 는 이유로 초심판정을 취소하고 구제신청을 인용함(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대표이사 업무지시 거부 임. 육아휴직 복직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 임. 성희롱 발언 음. 금품수수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판정 요지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근로자의 재심판정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생긴 부분을 포함하여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D공사 자회사로 철도시설 및 차량 유지·관리업을 하는 법인 임.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은 2013. 9. 2. 근로자에 입사하여 2014. 12. 1.부터 경영기획실장으로 근무 함. 근로자는 2016. 12. 9. 참가인에게 대표이사 업무지시 거부, 육아휴직 복직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 성희롱, 금품수수를 이유로 면직 통지함(이하 '해당 면직처분'). 참가인은 2017. 1. 26.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였으나 기각 됨. 참가인은 2017. 5. 16.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17. 8. 8. 금품수수 부분은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고, 나머지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하다는 이유로 초심판정을 취소하고 구제신청을 인용함(이하 '해당 재심판정').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임. 임. 음.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정. 례. 정. 정.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함.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울산지방법원 dismissed 울산지방법원 2026. 2. 5. 선고 2025가합10423 판결 해고무효확인 2026.02.05 대법원 overturned 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3두54914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2026.01.29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행정법원 사건번호 2017구합77428 판정일 2018.11.01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무단결근/태만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정. 례. 정. 정.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징계권자의 재량권 남용 함.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례. 징계절차 위반 여부 서면 통지 음. 검토 본 판결은 징계사유의 개별적 판단과 징계양정의 적정성 판단에 있어 법원의 엄격한 기준을 보여 줌. 특히, 여러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을 경우 전체 징계양정의 타당성을 재검토해야 함을 명확히 함. 성희롱 판단에 있어 행위자의 의도보다는 객관적인 상황과 일반적인 사람의 관점에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는지 여부를 중요하게 판단 함. 육아휴직 복직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는 남녀고용평등법의 취지를 고려할 때 중대한 비위로 판단될 수 있으나, 사안의 특수성(대표이사의 책임, 불이익 처우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면직이 과도한 징계임을 인정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례. 징계절차 위반 여부 음. 검토 본 판결은 징계사유의 개별적 판단과 징계양정의 적정성 판단에 있어 법원의 엄격한 기준을 보여 줌. 특히, 여러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을 경우 전체 징계양정의 타당성을 재검토해야 함을 명확히 함. 성희롱 판단에 있어 행위자의 의도보다는 객관적인 상황과 일반적인 사람의 관점에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는지 여부를 중요하게 판단 함. 육아휴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7
2017구합77428 | 서울행정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원고의 재심판정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생긴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원고는 D공사 자회사로 철도시설 및 차량 유지·관리업을 하는 법인 임.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은 2013. 9. 2. 원고에 입사하여 2014. 12. 1.부터 경영기획실장으로 근무 함. 원고는 2016. 12. 9. 참가인에게 대표이사 업무지시 거부, 육아휴직 복직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 성희롱, 금품수수 를 이유로 면직 통지함(이하 '이 사건 면직처분'). 참가인은 2017. 1. 26.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였으나 기각 됨. 참가인은 2017. 5. 16.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17. 8. 8. 금품수수 부분은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고, 나머지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하다 는 이유로 초심판정을 취소하고 구제신청을 인용함(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대표이사 업무지시 거부 : E의 복직 인사발령에 관한 대표이사의 지시를 참가인이 이행하지 않고 퇴근하였으며, 인사발령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부정적인 의견을 표명한 행위는 원고의 표창 및 징계규정 제9조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징계사유 임. 육아휴직 복직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 : 참가인이 E의 자리 배치를 기존 직원들과 동떨어진 곳에 배치하고 기본적인 업무 환경을 조성해주지 않은 행위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취업규칙 제38조를 위반하여 원고의 표창 및 징계규정 제9조 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징계사유 임. 성희롱 발언 : 참가인의 발언 중 성적인 표현이 없었고, 대화의 장소, 경위, 상황, 전체 내용에 비추어 볼 때, 객관적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행위로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 음. 금품수수 : F은행 직원으로부터 홍삼 세트를 받았다는 원고의 주장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므로 징계사유로 인정할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판정 요지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근로자의 재심판정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생긴 부분을 포함하여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D공사 자회사로 철도시설 및 차량 유지·관리업을 하는 법인 임.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은 2013. 9. 2. 근로자에 입사하여 2014. 12. 1.부터 경영기획실장으로 근무 함. 근로자는 2016. 12. 9. 참가인에게 대표이사 업무지시 거부, 육아휴직 복직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 성희롱, 금품수수를 이유로 면직 통지함(이하 '해당 면직처분'). 참가인은 2017. 1. 26.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였으나 기각 됨. 참가인은 2017. 5. 16.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17. 8. 8. 금품수수 부분은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고, 나머지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하다는 이유로 초심판정을 취소하고 구제신청을 인용함(이하 '해당 재심판정').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대표이사 업무지시 거부: E의 복직 인사발령에 관한 대표이사의 지시를 참가인이 이행하지 않고 퇴근하였으며, 인사발령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부정적인 의견을 표명한 행위는 근로자의 표창 및 징계규정 제9조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징계사유 임. 육아휴직 복직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 참가인이 E의 자리 배치를 기존 직원들과 동떨어진 곳에 배치하고 기본적인 업무 환경을 조성해주지 않은 행위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취업규칙 제38조를 위반하여 근로자의 표창 및 징계규정 제9조 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징계사유 임. 성희롱 발언: 참가인의 발언 중 성적인 표현이 없었고, 대화의 장소, 경위, 상황, 전체 내용에 비추어 볼 때, 객관적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행위로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 음. 금품수수: F은행 직원으로부터 홍삼 세트를 받았다는 근로자의 주장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므로 징계사유로 인정할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 제2호,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라)목: 성희롱의 정의 규 정. 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 판결: 성희롱 성립 요건에 대한 판 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육아휴직 관련 규 정. 근로자의 표창 및 징계규정 제9조 제1호, 제2호, 제3호: 징계사유 규 정.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징계권자의 재량권 남용: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인지 여부를 판단 함. 판단: 인정된 징계사유(대표이사 업무지시 거부, 육아휴직 복직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만으로는 사회통념상 원고와 참가인의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참가인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해당 면직처분은 재량권 남용에 해당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울산지방법원 dismissed 울산지방법원 2026. 2. 5. 선고 2025가합10423 판결 해고무효확인 2026.02.05 대법원 overturned 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3두54914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2026.01.29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행정법원 사건번호 2017구합77428 판정일 2018.11.01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무단결근/태만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 제2호,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라)목: 성희롱의 정의 규 정. 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 판결: 성희롱 성립 요건에 대한 판 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육아휴직 관련 규 정. 원고의 표창 및 징계규정 제9조 제1호, 제2호, 제3호: 징계사유 규 정.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징계권자의 재량권 남용 :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인지 여부를 판단 함. 판단 : 인정된 징계사유(대표이사 업무지시 거부, 육아휴직 복직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만으로는 사회통념상 원고와 참가인의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참가인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면직처분은 재량권 남용에 해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0다99279 판결, 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다21962 판결: 징계양정의 적정성 판단 기준에 대한 판 례. 징계절차 위반 여부 서면 통지 : 원고는 이 사건 면직처분 통지 시 처분사유와 면직 일자를 서면으로 교부하였으므로, 징계절차 위반 주장은 이유 없 음. 검토 본 판결은 징계사유의 개별적 판단과 징계양정의 적정성 판단에 있어 법원의 엄격한 기준을 보여 줌. 특히, 여러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을 경우 전체 징계양정의 타당성을 재검토해야 함을 명확히 함. 성희롱 판단에 있어 행위자의 의도보다는 객관적인 상황과 일반적인 사람의 관점에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는지 여부를 중요하게 판단 함. 육아휴직 복직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는 남녀고용평등법의 취지를 고려할 때 중대한 비위로 판단될 수 있으나, 사안의 특수성(대표이사의 책임, 불이익 처우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면직이 과도한 징계임을 인정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0다99279 판결, 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다21962 판결: 징계양정의 적정성 판단 기준에 대한 판 례. 징계절차 위반 여부 서면 통지: 근로자는 해당 면직처분 통지 시 처분사유와 면직 일자를 서면으로 교부하였으므로, 징계절차 위반 주장은 이유 없 음. 검토 본 판결은 징계사유의 개별적 판단과 징계양정의 적정성 판단에 있어 법원의 엄격한 기준을 보여 줌. 특히, 여러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을 경우 전체 징계양정의 타당성을 재검토해야 함을 명확히 함. 성희롱 판단에 있어 행위자의 의도보다는 객관적인 상황과 일반적인 사람의 관점에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는지 여부를 중요하게 판단 함. 육아휴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