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교반용 압력용기의 검사대상 여부산안 68320-3802003-09-29
- 행정해석사용압력과 내용적의 곱이 최대 0.14(2kg/㎠×0.07㎥)이므로 동 규정상의 안전검사를 받아야 할 대상이 아니다산안68320-3802003-09-29
- 행정해석파견근로자 등에 대한 보건관리자 선임의무산보 68340-6922003-08-19
- 행정해석사업장의 안전번건관리규정의 내용 및 신고의무 존재여부산안 68320-2662003-07-08
- 행정해석사업장내 3톤미만 지게차 운전중 사고발생시 운전자 및 사업주의 책임 질의산안 68320-1332002-04-01
- 행정해석교통안전표지판 등의 안전관리비 사용할 수 없다산안(건안)68307-105512001-11-16
- 행정해석보건관리자가 의료행위를 함에 있어서는 일반의약품 뿐만 아니라 전문의약품도 투여가 가능하다.산보68307-2872001-05-08
- 행정해석
- 행정해석
- 행정해석보건관리자인 의사의 경우는 의료행위를 함에 있어서 전문의약품(주사제포함) 및 일반의약품을 구분없이 투여할 수 있다.산보68340-5702000-08-23
- 행정해석약사의 의료행위 가능 여부산보68340-4672000-06-30
- 행정해석각각의 파견근로자 및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기타 근로자를 합하여 상시근로자 수가 50명 이상이 된다면 보건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산보68340-2812000-04-22
- 행정해석
- 행정해석세부전공 구분전에 예방의학전문의 면허를 취득하였을 경우에는 당해 전문의는 보건관리대행기관의 지정의사 자격을 충족시킨다.산보68340-612000-01-26
- 행정해석상시근로자 400인 이상 사업장에서 보건관리업무 위탁이 가능하다.산보68340-242000-01-13
- 행정해석장마철 수방대비장비로서의 삽, 곡괭이, 양수기 등은 안전관리비로 사용 불가능하다산안(건안)68307-2022000-01-01
- 행정해석적게 계상된 안전관리비의 계상된 금액만 사용하여도 적법하게 사용하였다면 그와 관련하여 위법한 행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산안(건안)68307-104002000-01-01
- 행정해석채용시건강진단은 사업주의 직접 비용부담으로 실시하는 건강진단이다.산보68307-7722000-01-01
- 행정해석타워크레인 승강장치의 안전장치를 추가로 설치시 안전관리비 사용가능하다산안(건안)68307-106352000-01-01
- 행정해석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지도요원을 안전진단기관의 기술인력으로 중복선임은 할 수 없다.산안(건안)68307-1521999-1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