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19.05.21
산재예방정책과-2420
공공행정에 해당하는 사업장에 주된 업무 외의 청사경비 및 청사청소 등을 수행하는 현업근로자가 있는 경우, 이들 근로자를 각각 공공행정 업무에서 분리하여 산안법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등
행정해석근로관계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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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 공공행정에 해당하는 사업장에 주된 업무 외의 청사경비 및 청사청소 등을 수행하는 현업근로자가 있는 경우, 이들 근로자를 각각 공공행정 업무에서 분리하여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가장 유사한 업종에 준용하여 산안법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 현업근로자가 두 그룹(청사경비: 20명, 청사청소: 14명)으로 있는 경우, 업종판단은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현업근로자의 업태와 유사한 업종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는 것인지(청사경비: 사업지원 서비스업)
- 이 경우, 청사청소근로자도 사업지원서비스업으로 적용되어 산안법 제31조제1항 및 제2항의 의무교육 규정이 면제되는 것인지
- 본 기관의 청사청소 및 청사경비의 업종도 ‘생산과 관련되는 업무’로 보아 관리감독자를 선임해야 하는지
- 관리감독자를 선임해야 하는 경우, 관리감독자 지정 범위는 어디까지로 정해야 하는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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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 공공행정에 해당하는 사업장에 주된 업무 외의 청사경비 및 청사청소 등을 수행하는 현업근로자가 있는 경우, 이들 근로자를 각각 공공행정 업무에서 분리하여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가장 유사한 업종에 준용하여 산안법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 현업근로자가 두 그룹(청사경비: 20명, 청사청소: 14명)으로 있는 경우, 업종판단은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현업근로자의 업태와 유사한 업종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는 것인지(청사경비: 사업지원 서비스업)
- 이 경우, 청사청소근로자도 사업지원서비스업으로 적용되어 산안법 제31조제1항 및 제2항의 의무교육 규정이 면제되는 것인지
- 본 기관의 청사청소 및 청사경비의 업종도 ‘생산과 관련되는 업무’로 보아 관리감독자를 선임해야 하는지
- 관리감독자를 선임해야 하는 경우, 관리감독자 지정 범위는 어디까지로 정해야 하는지 【회 시】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공공행정 부문은 법 제2장 등 일부 규정이 적용 제외되고
- 이 때의 공공행정 부문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일반 공공행정, 재정 및 경제정책 행정, 정부기관 일반 보조 행정 등 행정에 관한 규제와 집행을 위한 행정사무 업무만을 의미함.
- 따라서, 공공행정이라 하더라도 청사경비·청소 등 행정사무와 비교하여 근로형태가 현저히 다르고 노무관리가 명확히 구분되는 경우에는 해당 부문의 유사업종에 기초하여 산안법을 적용하여야 할 것임.
- 공공행정에서 두 종류 이상의 현업근로자가 있는 경우 상시근로자수는 전체 현업근로자 수로 하되
- 업종에 대한 판단은 현업근로자 중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근로자의 업태와 유사한 업종을 기준으로 판단함.
- 따라서 질의내용을 고려할 때, 현업근로자 중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청사경비업종이 ‘사업지원 서비스업’으로 분류된다면 법 적용 시 ‘사업지원 서비스업(상시근로자 34명)’으로 적용하면 될 것임.
- 질의 2의 답변내용과 같이 귀 사업장의 현업근로자가 ‘사업지원 서비스업(상시근로자 34명)’으로 적용된다면,
- 법 시행령 제2조의2 및 별표1 제2호 아목에 따라 법 제31조제1항 및 제2항의 의무교육 규정은 면제됨.
- 법 제14조 및 시행령 별표1에 따를 때 사업지원 서비스업의 경우에도 관리감독자를 선임하여야 함.
- 질의자료만으로는 판단하기 어려우나, 원칙적으로 관리감독자란 경영조직에서 생산과 관련되는 업무와 그 소속직원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부서의 장 또는 그 직위를 담당하는 자를 말하므로
- 청사청소 또는 청사경비 업무와 그 업무 수행자를 직접 지휘·감독하면서 해당 업무를 가장 잘 파악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가 관리감독자로서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할 것임. 국방을 담당하고 있는 공군에서 근무하고 있는 민간인력에 대하여도 산업안전보건법이 적용되는지 환경부에 신규화학물질 자료보호 연장을 신청하면 고용노동부에도 신규화학물질 정보보호 연장을 신청한 것으로 보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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