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산재예방정책과-2420 | 공공행정에 해당하는 사업장에 주된 업무 외의 청사경비 및 청사청소 등을 수행하는 현업근로자가 있는 경우, 이들 근로자를 각각 공공행정 업무에서 분리하여 산안법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