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12.01.18
고용서비스정책과-379
근로자공급사업 허가구역 내 배타적 권리 인정 여부
행정해석근로관계근로자
공식 원문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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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 「직업안정법」 제33조제3항제1호에서 국내 근로자공급사업 허가의 대상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른 노동조합으로 한정하고 있는데 본 규정이 도매시장 하역의 배타적 권리를 노동조합에게 부여하는 것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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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 「직업안정법」 제33조제3항제1호에서 국내 근로자공급사업 허가의 대상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른 노동조합으로 한정하고 있는데 본 규정이 도매시장 하역의 배타적 권리를 노동조합에게 부여하는 것인지 【회 시】 ❑ 「직업안정법」 제33조에 따른 국내근로자공급사업의 허가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른 노동조합이 근로자공급사업을 정당하게 영위할 수 있도록 허가함에 그치고,
- 근로자공급 허가 직종의 사업을 하는 사업자(사용사업자)가 근로자를 공급받아 사업을 수행할지 여부 및 근로자공급사업의 구체적인 내용 등은 사용사업자와 노동조합 사이의 계약에 의해 결정된다고 할 것임.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소수노조의 의견을 수용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공정대표의무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다 휴식시간을 이용하여 근로자들이 운동을 하다가 부상을 당한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산업재해에 해당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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