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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시 지급되는 휴업수당이 당해 근로자의 평균임금의 70%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근기68207-31542000-10-12
- 행정해석사용자의 사정에 의한 공장이전으로 휴업하는 경우에는 휴업기간에 대하여 근로자에게 휴업수당의 지급하여야 한다.법무811-38701978-02-24
- 행정해석야유회가 업무상 재해가 되려면 야유회가 사용자의 필요에 의하여 행하여지고 사용자가 용인한 범위내의 놀이도중 발생하여야 한다근기01254-19531992-12-04
- 행정해석사용자가 개별교섭을 동의한 경우 사용자의 동의가 있다면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교섭도 가능하다노사관계법제과-9382012-03-19
- 행정해석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기간 중 약정유급휴일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임금지급방법근로조건지도과-25822008-07-16
- 행정해석월차유급휴가는 월마다 주어야 할 특수성이 고려되는 범위에서 사용자의 사기변경이 가능하다기준1455.9-76661968-08-14
- 행정해석사용자의 사직서수리의사표시가 근로자에게 도달하기 전에 철회의 의사를 통고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초의 사직서는 철회되었다임금정책과-15742004-05-01
- 행정해석의무적으로 교육을 이수하여야 하고, 사용자의 지시·명령에 의해 이루어졌다면 동 교육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근로개선정책과-25702012-05-09
- 행정해석조합원의 불법적인 직장봉쇄로 비조합원의 노무제공 자체가 전혀 불가능하였다면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보기 어렵다근로기준과-13802004-03-20
- 행정해석채용ㆍ해고시의 노사합의, 인사ㆍ징계위원회의 노사동수 등은 사용자의 인사결정권을 사실상 배제하는 것으로 단체교섭 대상이 될 수 없다노조01254-6301993-06-02
- 행정해석사용시기를 특정하여 휴가를 사용하였으나 사용자의 승인이 없었다 하여 당연 결근 처리할 수는 없다근기68207-15692000-01-01
- 행정해석조합원이 승진한 경우 조합원 자격 상실여부는 사용자 또는 사용자의 이익대표자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노조68107-10732000-01-01
- 행정해석사용자의 급여 지급 지시가 없는 경우 퇴직연금 급여 지급받을 수 있는 방법퇴직연금복지과-14192019-03-26
- 행정해석노동조합이 지부의 현판을 단체협약이나 사용자의 승인없이 임의로 회사 시설물에 부착하였다면 사정에 따라서는 그 철거도 가능하다노조01254-7241996-07-09
- 행정해석노조 측이 제시한 단체교섭 요구안중 사용자의 인사ㆍ경영권을 침해하는 해고근로자 원직복직 요구는 정당한 단체교섭 요구라 할 수 있다노조01254-11521994-08-23
- 행정해석냉각기간 중의 직장폐쇄는 노조의 쟁의행위가 사용자의 수인의무를 벗어나는 등 필요성 내지 긴급성의 요건이 구비되었다면 용인될 수 있다노사32281-73141988-05-18
- 행정해석사용자의 위임을 받은 공장장이 자신의 이름으로 날인한 단체협약도 당연히 그 효력이 있다노조01254-1551995-02-10
- 행정해석비상근감사라도 사업경영에 참여하거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해 행위하면 사용자의 범주에 속한다근기1455-24051983-01-31
- 행정해석노조의 파업철회 후 개별사업장별로 근로조건의 불일치로 인해 노무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보기 어렵다근기68207-30952000-01-01
- 행정해석사용자가 처분 할 수 없는 사항은 쟁의행위 대상에 포함되는지 않는다.협력68140-2701999-07-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