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73.05.31
근기1455-5468
운전직 근로자가 정원초과로 운전면허정지처분을 받은 것이 사용자의 지시에 의한 것이라면 휴업수당 지급의무가 생기는 것이다
행정해석임금근로관계차별_괴롭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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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출근시 정원초과 위반으로 장기간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았을 시 회사귀책 또는 본인귀책 여하. 사용자는 출근시 배차간격을 줄이면서까지 승객을 한 사람이라도 더 태워 수입을 올리려고 하고 있으며,
수입이 적을 시는 운전실력이 없다고 차별대우를 가하고 있고 관계당국에서도 출근시간은 적발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어(정원 30%) 회사귀책으로 사료되며, 동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은 휴업지불을 하여야 한다고 사료되는 바 귀견 여하.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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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사가 도로교통법규를 위반하여 운전면허정지처분을 받았을 경우 사용자의 귀책사유가 있는지의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에 의하여 판단되어야 할 것이나 부당한 사용자의 지시에 따라 운전사가 도로교통법규를 준수할 의무를 저버리고 위반하였다면 교통법규 위반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없는 것임.
그러나 사용자의 지시여부가 반증된다면 그에 따라 휴업하는 경우 사용자는 휴업수당을 지불할 의무가 생기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