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이 승진한 경우 조합원 자격 상실여부는 사용자 또는 사용자의 이익대표자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구획·문단·표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앞뒤 누락이나 단어 공백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문 출처와 대조하세요.
질의·요약 (수집 내용)
직책이 "직장"으로 있는 생산직 직원이 승진하여 "주임"으로 발령 받았으나, 동일한 현장에서 동일한 업무를 계속 수행하고 있는 바,
노동조합규약과 단체협약에 "주임"이 조합원이 될 수 없다는 규정이 없을 뿐 아니라, 생산직 직원으로 전과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므로 단순히 직책이 변경된 것만 가지고 관리직이라 할 수 없으므로 조합원의 자격은 유지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저장된 요약입니다. HTML 형식은 안전하게 표시하지만 잘린 내용을 복구하거나 전문임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별도 수집 본문이 있으면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 자의 자격 및 범위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1호(2008.3.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로서, 같은 법 제2조 제4호 가목(2008.3.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4호 가목) 소정의 사용자 또는 사용자의 이익대표자에 해당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당해 노동조합의 규약으로 정하는 것이 원칙임.
-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노동조합 규약상 조직범위인 "현장생산직"에 해당하는 조합원이 "직장"에서 "주임"으로 승진하였다 하더라도, 직책상 승진만하고 동일한 생산현장에서 계속 근무한다면 이러한 사실만으로 당연히 조합원 자격이 상실된다 할 수는 없는 것이며, 조합원 자격이 유지되는지 여부는 승진한 직책이나 지위가 같은 법 제2조 제4호 가목(2008.3.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4호 가목)의 사용자 또는 사용자의 이익대표자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