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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부당전직 및 부당노동행위 판정 후 종전의 근로조건과 동일하지 않으나 복직 근로자에게 그에 합당한 일을 시킨다면 적법하다.근기68207-16462001-05-21
- 행정해석사용자가 노조 대표자에 대한 단체협약 체결권한 확보를 요구하며 교섭을 거부하는 것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노사관계법제팀-16242006-06-16
- 행정해석부당노동행위 여부와 해고의 정당성 여부 등에 관하여 다툼이 있을 때에는 기관의 판정이 있을 때까지 자격을 분리하여 고려하게 된다법무811-275701980-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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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파산된 기업의 노동조합 조합원 전원이 고용관계가 단절되어 조합원이 전혀 없게 되었다면 노동조합을 행정관청이 직권 소멸조치 할 수 있다노조68107-9242000-01-01
- 행정해석타당성 있는 조합원과 비조합원의 차등임금인상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노조01254-97041990-07-10
- 행정해석노조의 규약으로 노조대표자의 협약체결권을 제한할 수 없으며 사용자가 노조대표자의 협약체결권 없음을 이유로 단체교섭을 거부하여도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노조01254-4981992-05-25
- 행정해석상법규정에 따라 직무대행자는 적법하게 설립된 노조와의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을 기피할 수 없으며 이런 경우 부당노동행위가 된다노조1454-221711982-08-10
- 행정해석조합원의 명단공개를 요구하며 단체교섭을 거부하는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노사관계법제팀-292007-01-04
- 행정해석교섭결렬을 이유로 상근교섭위원의 현장복귀통보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노조01254-6861996-06-29
- 행정해석사용자로부터 무상으로 부여받은 수익사업권으로 발생한 위탁수수료를 노조전임자 급여 등 노조 운영비로 사용하는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노사관계법제과-6382010-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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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단체협약을 체결하였으나 조인식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는 않는다노조68107-10492000-01-01
- 행정해석교섭과정에서 노조대표자에게 협약체결권의 확인 내지 확보를 요구하고 이로 인해 교섭이 다소 지연되더라도 이를 부당노동행위로 보기는 어렵다노조01254-3711996-04-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