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단체협약상 기본급이 지급되는 휴직의 경우 휴직계를 반드시 제출할 필요는 없다.노조68107-8132001-07-19
- 행정해석재단법인 이사장의 직인을 날인하지 않고 이사장이 직접 서명한 단체협약은 유효하다노조68107-3642000-01-01
- 행정해석계약종료후에도 같은 작업장에서 계속 작업하고 있다면 동회사와 노동조합은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의 당사자가 된다노조68110-14341994-11-08
- 행정해석단체협약의 해석 및 적용을 둘러싸고 노사간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협약의 체결경위 및 그 취지에 따라 노사가 협의ㆍ결정함이 타당하다노조01254-5291997-06-14
- 행정해석노동조합이 별도로 단체협약을 체결한 경우나 기존의 근로조건이 확장적용 될 단체협약의 근로조건보다 유리한 경우에는 지역적 구속력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노조01254-12461995-12-01
- 행정해석일반적 구속력이 적용되는 것은 단체협약 중 규범적 부분에 한한다노조1454-310391970-01-01
- 행정해석
- 행정해석노동조합과 체결한 단체협약을 전 사원에게 적용하다가 관리자노조 설립 이후부터 관리자노조 조합원에게만 적용하지 않는 것은 차별이 아니다노동조합과-8012004-03-29
- 행정해석조합원 전원이 탈퇴시 노조는 사실상 해체된 것으로 단체협약의 효력은 상실된다노정1452-105801968-11-14
- 행정해석
- 행정해석
- 행정해석사용자의 위임을 받은 공장장이 자신의 이름으로 날인한 단체협약도 당연히 그 효력이 있다노조01254-1551995-02-10
- 행정해석단체협약 유효기간 중에 근골격계 질환 대책 등을 주장하며 특별단체교섭을 요구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볼 수 없다노조68107-1902003-04-23
- 행정해석교섭대표노동조합이 체결한 단체협약의 ‘조합원 자격 제한 조항’은 교섭창구단일화 절차에 참여하지 않은 다른 노조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노사관계법제과-13622012-04-18
- 행정해석노조대표자가 단체협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조합원 투표에 불구하고 효력이 발생한다노조01254-61381989-04-27
- 행정해석단체협약을 변경할 중대한 사정이 없는 한 동 단체협약은 유효기간 동안 유효하다노조01254-105581989-07-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