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08.06.17
노동조합과-1310
단체협약의 자동연장협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시점 이후부터 당사자 일방은 해지하고자 하는 날의 6월전까지 상대방에게 통고함으로써 종전의 단체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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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당사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은 '07. 11. 30~'08. 11. 29까지 1년이며, 동 단체협약 부칙 제2조(효력유지)는 "본 협약의 유효기간의 만료에도 불구하고 갱신체결을 위한 교섭이 진행중일 때는 본 협약의 효력은 지속된다"고 규정하여 단체협약의 자동연장협정을 체결하였음.
이 경우 단체협약을 일방 해지할 수 있는 시점은 유효기간이 만료된 '08. 11. 30 이후부터인지, 아니면 노조법상 규정에 따라 유효기간이 만료된 후 3개월이 경과된 시점부터인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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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법 제32조제3항 단서에 따라 종전의 단체협약에 '자동연장협정'의 규정이 있다면, 종전의 단체협약은 새로운 협약으로 대체될 때까지 계속 효력을 가지는 것임.
다만, 단체협약의 자동연장협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시점 이후부터 당사자 일방은 해지하고자 하는 날의 6월전까지 상대방에게 통고함으로써 종전의 단체협약을 해지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