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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고단2917 상해 2014고단8438(병합)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명예훼손), 명예훼손, 공갈미수 [피고인] A [검사] 이승주, 정문식(기소), 임삼빈(공…2014고단2917,2014고단8438(병합)2015-02-05업무능력부족
- 노동위경영상 어려움으로 조직축소개편에 따른 잉여인력을 보직대기시키고 배치전환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면, 이는 정당한 인사명령이다기각중노위98부해2131998-07-10경영상해고
- 노동위사실상 별도의 사업장으로 취급되어 온 상황 등을 고려하면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할 필요성이 인정된다경기지노위경기2021단위12021-03-02부당노동행위
- 노동위사직서 제출이 비진의 의사표시인가 여부는 근로자의 회사내 지위, 근로자가 취한 태도 등 사직서 제출당시의 정황을 종합적으로 살펴서 판단하여야 한다각하중노위99부해7832000-04-24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
- 노동위노동조합원들에게 불법집회주도를 이유로 처분한 징계의 정당성 여부와 단체교섭 거부·해태 및 노동조합 지배·개입에 대한 부당노동행위의 성립여부기각중노위2000부노1352000-12-22부당노동행위
- 노동위사옥내에서 불법집회를 강행한 노동조합원들에 대해 집회가담 정도에 따라 징계처분을 한 것은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기각중노위2000부해530,부노1352000-12-22부당노동행위
- 노동위서류상으로만 다른 계열사로 소속을 변경한 후 동일한 장소, 동일업무를 하면서 변경전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았다면 변경전 대표를 사용자로 본 사례기각중노위98부해6491999-04-02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현격한 근로조건의 차이 유무, 고용형태 및 교섭 관행의 사정, 그 밖의 교섭단위 분리 필요성 등을 고려할 때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중노위중앙2023단위72023-07-10부당노동행위
- 노동위사무직과 기능직 사이에 근로조건의 현격한 차이, 고용형태의 차이 등의 사정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워 사무직을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중노위중앙2021단위142021-07-02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경영사정 악화를 해소하기 위해 해고회피 노력을 다한 후에도 경영상황이 개선되지 않아 노사협의를 거쳐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대상자 선정기준에 따라 결정한 정리해고는 정당하다중노위2011부해5782011-10-06경영상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