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00-04-24
사건번호: 중노위99부해783
사직서 제출이 비진의 의사표시인가 여부는 근로자의 회사내 지위, 근로자가 취한 태도 등 사직서 제출당시의 정황을 종합적으로 살펴서 판단하여야 한다 ( 2000.04.24, 중노위 99부해783 )
[요지] 피신청인(회사측)의 요청에 따라 사직서를 제출하였다 하더라도 사직서 제출과 관련하여 신청인(근로자)이 취한 태도 등을 살펴볼 때, 신청인은 대우그룹 전체가 경영위기에 직면한 상황에서 이의의 제기나 반발 없이 신청인의 주관적 판단으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제출한 사직서가 수리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인지할 수 있었다고 보여지는 바, 사직서 작성·제출이 신청인의 비진의에 의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신청인이 그 사직서를 수리하여 면직 처분한 것은 부당 해고로 볼 수 없다
* 재심신청인 / 경기 고양시 덕양구 화정동 870 은빛마을 엘지아파트 541동 402호 조 재 고
* 재심피신청인 / 인천광역시 부평구 청천2동 426 - 1 대우자동차판매(주) 대표이사 박 성 학
공인노무사 권 도 용
위 당사자간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1. 본 건 재심신청은 이를 "기각"한다.
2. 본 건 초심주문“각하”를“기각”으로 변경한다.
[재 심 신 청 취 지]
1. 본 건 초심 결정은 이를 취소한다.
2. 재심피신청인이 재심신청인에 대하여 행한 이건 면직처분을 부당 해고로 인정하여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 기간중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라는 판정을 구함.
[이 유]
제 1. 우리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 사 자
가. 재심피신청인 박성학(이하 "피신청인"이라 한 )은 위 주소지에서 상시근로자 5,600여명을 고용하여 자동차판매업을 경영하는 대우자동차판매(주)의 대표이사이다.
나. 재심신청인 조재고(이하“신청인"이라 한다)는 1993. 1. 1. 대우자동차(주)에서 피신청인 회사에 전보되어 이사부장의 지위로 경남본부 본부장으로 근무하던 중 1999. 7. 16. 사직서의 수리로 면직된 자이다.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가. 피신청인 회사는 대우자동차(주) 및 쌍용자동차(주)에서 생산하는 자동차의 판매를 주 업종으로 하는 대우그룹의 계열사로서, 대우그룹은 외환 위기에 따른 자금 유동성 악화로 경영 위기에 처하자 1999. 4. 19. 대우중공업(주) 조선부문 및 대우자동차(주) 버스·트럭·엔진부문의 해외매각, 김우중 회장 보유주식 매각대금 3,000억원 출연 등의 구조조정안 발표, 같은 해 6월 서울 힐튼호텔 매각, 대우그룹 사장단 전원 사표 제출(33명 사직), 같은 해 7월 대우자동차(주)의 구조조정 계획 발표, 대우 그룹 김우중 회장 전 재산 등 담보제공을 통한 유동성 위기 극복 방안과 대우자동차(주) 정상화 이후 경영일선 퇴진 발표, 같은 해 8월 대우그룹 25개 계열사 중 피신청인 회사를 포함한 핵심 계열사 12개사에 대한 워크 아웃 단행 등 경영정상화를 위하여 다각적인 노력을 해 온 사실.
나. 신청인은 이사부장의 직급으로 등기된 임원은 아니나 피신청인 회사의 16개 지역 본부 중 경남 지역 본부장으로서 해당 지역의 사업계획 및 판매정책의 수립 시행, 인력운용, 제 비용 집행 등의 권한을 가지고 소속 13개 지점, 50개 영업소 및 근로자 600여명을 관리하며, 매월 2회 본사 개최의 전국 본부장 회의에 참석하는 등 임원에 상당하는 대우를 받으며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있는 사실.
다. 신청인은 1999. 7. 15. 19:00경 피신청인 회사 경영기획담당이사 강상윤으로부터 사직서 제출 요청을 받고 같은 날 20:00경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사실.
라. 피신청인은 1999. 7. 15 피신청인 회사 이사부장급 이상 28명에 대하여 사직서를 제출 받아 그 중 신청인을 포함한 6명의 사직서를 선별 수리하여 같은 해 7. 16자 면직 처리한 사실.
마. 위 면직 조치에 대하여 신청인이 1999. 9. 6. 초심 경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 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동 지노위로부터 같은 해 12. 2. 신청을 “각하”한다는 결정서를 송달 받고, 이에 불복하여 같은 해 12. 10. 우리위원회에 재심 신청한 사실 등은 이를 모두 인정한다.
제 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가. 신청인은 피신청인 회사 경남본부 본부장으로 근무하던 중 1999. 7. 15. 19시경 피신청인 회사의 경영기획담당이사 강상윤이 "정일상 대표이사가 사표를 다 받으라고 하니까 사표를 내 달라, 서식은 팩스로 보내겠다"고 전화하였고, 20분 정도 경과 후 또다시 강상윤으로부터 사직서 서식을 팩스로 보내면서 "사직서를 빨리 작성하여 이동호 전무이사에게 팩스로 보내라, 그리고 원본은 업무연락 행랑으로 보내라"는 독촉전화를 받고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당할 것으로 생각되어 당일 20시경 사직서를 작성하여 전무실로 팩스 송부하고 원본은 행랑편으로 발송하였는데, 이와 같이 피신청인이 일방적으로 요구하여 일괄사직서를 제출한 상무 이하 이사부장급 28명중 신청인을 포함한 6명의 사직서만 주관적으로 선별하여 다음날인 1999. 7. 16자로 수리한 것은 비진의로 제출한 사직서를 근거로 면직 처리한 부당한 해고이다.
나.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이사에 상당한 대우와 권한을 부여하였다고 하나, 신청인이 퇴직할 당시 전국에는 16개소의 지역판매 본부가 있었으며, 본부장의 직급은 부장에서부터 상무(미등기)까지로 본부장의 한과 책임은 직급이나 직위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규정된 것이며, 이는 본부장 직책을 가진 사람이면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것으로 신청인이 이사부장이라서 특별히 부여한 것은 아니며 본부장 매뉴얼에 적시된 사항들임. 다만 그 당시 부장급 본부장과 다른 점이 있다면 업무용으로 배정된 자동차 배기량이 2,000cc(부장급 1800cc)였는데 이것도 97. 5월까지 본부장 직책이면 부장이라도 2,000cc 차량을 배정하였던 사항이고, 피신청인이 배정한 자동차는 신청인이 본부장 직책을 수행하여야 하므로 판매업무의 특성상 잦은 출장 혹은 외근에 이용되어 회사 이미지 관리 차원이라 할 것이며, 신청인의 출퇴근 시간이 자유로웠던 점 또한 영업의 특성, 직책, 본사지침 상 신청인이 영업소 순방과 조·석회 주관, 직원 및 고객면담에 많은 시간을 할애해야하기 때문임에도 이를 두고 이사와 동일한 대우를 하였다고 함은 억지라 할 것이다.
다. 피신청인은 회사가 생산과잉에 따른 판매부진 등으로 인한 잉여인력을 정리하는 과정이 아니며 과잉부채 상환능력 부족으로 인한 기업개선작업 단계라고 스스로 밝히고 있으나, 신청인을 해고할 당시(99. 7. 16)는 피신청인 회사 뿐 아니라 대우그룹 전체가 기업개선작업 단계에 있지도 않았고, 설사 기업개선단계에 있다 하더라도 신청인이 소속된 회사는 흑자경영(부채비율 180%이하)을 하여왔고, 판매가 주 업무이므로 그룹의 과잉부채 상환에 따른 책임을 신청인에게까지 물을 수 없다.
라.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제출한 일괄사직서에 관하여 본부장으로서 사직서의 성격을 잘 알고 있을 것이고 또한 일괄사직서 제출 후 수리 시까지 의사변화에 대한 대응방안이 없었다는 점과 지점장들과의 발언 내용을 비추어 볼 때 진의에 의한 사직서 제출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신청인은 초심지노위 심의 때 그룹 구조조정본부의 지시에 따라 28명에게 일괄사직서 제출을 지시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고 이러한 지시를 하였다 함은 곧 강요하였음을 의미하는데, 지금에 와서 신청인 등이 진의에 의하여 스스로 일괄사직서를 제출하였다고 강변함은 억지이고 이것이야말로 금반언의 원칙에 반한다.
마.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일괄사직서 제출이 신체, 정신상의 강박에 의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신체의 강박은 없었다 할 지라도 정신적 강박이 있음은 임금 근로자라면 누구나 느끼는 사회적 분위기라 할 것이며, 근로자가 일괄사직서 제출 지시를 거부하고도 퇴직하지 않을 경우 다른 불이익을 초래할 것이라는 사실은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며, 신청인이 일괄사직서 제출 시 회사는 어렵지 않았으며, 당시 신청인이 알고 있던 피신청인 회사의 경영사정은 98년도 50억원 이상 흑자, 99년도 상반기 100억 이상 흑자, 자본금 대비 부채비율 180%이하, 99. 9월 유상 증자 계획으로 주가상승, 유동성 양호라는 정도였으며 98. 7월 김우중 회장의 정리해고 유보선언과 이의 전제로 전직원 임금 삭감 등이 있었고 희망퇴직 신청은 희망에 한하여 접수하였으나 강제성이 전혀 없이 이루어졌으며 몇몇 사람에 대하여는 희망퇴직을 만류까지 하였던 것입니다. 따라서 경영상의 사유가 전혀 없는 회사가 사전 언급도 없이 일괄사직서 제출을 지시하고 접수하여 기준 없이 선별 수리할 것이라고는 생각할 수 없었으며, 더구나 사직서 제출 2주전인 99. 7. 1 있었던 전국 본부장 회의에서도 통상적인 업무회의 외에 회사 앞날을 걱정하는 등의 논의가 없었으므로 과거에 2-3차례 일괄사직서를 제출하곤 했던 것처럼 새로운 각오로 더욱 열심히 잘 해 보자는 뜻으로 생각하였을 뿐이고 그런 뜻의 단체 결의 다지기를 위한 일괄 사직서라면 거기에 동참하지 않을 경우 어떤 불이익을 당할 수 있는지는 회사생활을 해 본 사람이면 알고 있는 경험이므로 거부하지 않고 신청인도 사직서를 제출하였던 것임. 당시 피신청인 회사는 물론 전 그룹사에서 무더기 사직은 없었음과 1999. 7. 30 까지 피신청인 회사를 제외한 어떤 회사도 일괄사직서에 의거 의원면직 처리한 사실이 없다.
바. 또한 김우중 회장은 기회 있을 때마다 자동차 전문으로 그룹을 육성 성장 발전시키겠다고 천명하여 왔으며 자동차 육성 발전을 위한 조치와 발표가 끊임 이 이어졌으며 피신청인 회사는 처음부터 건실한 회사였고 대우와 쌍용자동차에 대한 국내 판매를 책임지고 있는 회사였는데 회사가 비정상적으로 운영될 것으로 짐작하고 자진 일괄사직서를 제출하였다가 추후 사정변경을 보고 번의 하였다 함은 억지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사. 초심지노위는 피신청인 회사 그룹은 IMF 관리체제 이후 자금 유동성의 악화로 경영위기를 겪고 있는 사실 등을 종합할 때 신청인의 사직서 제출이 피신청인의 강요에 의해 어쩔 수 없이 제출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으나, 이는 피신청인이 명확한 사유를 제시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일괄 사직서 제출을 통보하였고, 신청인 등이 이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음은 그간 여러 차례 일괄 사직서 제출을 요구받아 제출하였던 적이 있었던 터라 이번 역시 분위기 쇄신용 정도로 알았던 것이며 피신청인 회사가 계속되는 흑자 경영임에도 불구하고 피신청인이 대우그룹의 경영상 어려움이 있다는 이유로 합리적인 기준도 없이 계약 당사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선별 수리하여 사직서를 처리한 것은 부당 해고이다.
2. 피신청인의 주장
가. 피신청인 회사는 1997년 말 IMF 구제금융의 여파로 인한 급박한 경영 위기 속에서 관리조직의 슬림화, 비용절감, 임원 급여삭감과 같은 자구노력을 진행하여 왔으나 1999년 상반기 현금 유동성 부족으로 대우그룹 전체가 창사이래 최대의 경영위기에 직면하게 되어 계열사 정리, 부동산 및 기타 자산 매각, 인력감축 등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실시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되자 1999. 6. 30 대우그룹 사장단 전원이 경영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자발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하여 70%가 선별 사직처리 되었으며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은 나머지 사장단도 대우그룹의 경영정상화가 이루어질 때까지 무보수로 근무하기로 결의하는 등 대우그룹 차원에서 임원들이 솔선수범 하여 구조조정에 앞장서는 분위기에 따라 피신청인 회사도 임원들이 사직서를 제출하여 그룹의 구조개선계획에 동참하고자 최고 경영측에 사직서를 제출하였던 것이며, 사직서 수리에 대한 선별은 최고경영자에게 일임한다는데 공감하며 수리되어도 할 수 없다는 분위기였으나, 전체 28명중 신청인등 6명에 대한 사직서만 99. 7. 16 수리되었다.
나. 신청인의 사직서 수리는 정리해고가 아니며, 피신청인 회사는 생산 과잉에 따른 판매부진 등으로 잉여인력을 정리하는 과정이 아니고, 과잉부채 상환능력 부족으로 인한 기업 개선작업 단계이며, 신청인은 해당 분야에 대한 업무집행권과 대표권을 위임받은 임원에 해당하는 자이므로 노사협의에 의한 해고회피 노력의무 및 정리기준의 합리성과 공정성 유지 등의 절차상의 하자가 있으므로 부당 해고라는 신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임.
그룹 사장단의 일괄 자진 사직서 제출 처리후 사별로 "관리직의 인원감축 등 강도 높은 구조조정 없이는 회사의 생존이 불확실하다는 사실을 모든 임직원들이 공감하게 되어 스스로 사직서를 제출하여 최고 경영층에게 재 신임을 묻도록 한 것이며, 사직서 제출 시 모든 임원들은 사직서가 수리될 것이라는 사실과 최고 경영층에서 선별한다는 사실은 모두 알고 있었던 것이나, 개별적으로 자신의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기를 바라는 심정을 가지고 있었을 것이라는 점은 이해할 수 있지만, 사직서가 수리되어도 할 수 없다는 분위기였다.
다. 신청인은 경남지역 본부장으로서 소속직원 600여명에 대한 인사, 복무, 급여, 보직관리를 독립적으로 행하는 위치에 있는 자이므로 사직서에 대한 성격과 해당자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하여 잘알고 있다 할 것이므로 그룹 전체 임원이 제출하는 사직서가 미제출자에 대한 제재조건 등의 전제 없이 자의에 의거 작성 제출했다는 사실과 제출 후 수리 시까지의 의사변화에 대한 대응방안이 없었다는 점을 비추어 보아 비진의였다는 신청인의 주장은 억지라 할 것이며, 99. 7. 19 경남본부 산하 지점장이 참석한 송별회식에 "내가 그만두는 것은 회사의 구조조정에 따른 인사조치이지 내가 잘못해서 사직한 것은 아니다. 나이가 많은 내가 물러나야 후배들이 성장하지, 나는 회사 생활에 후회가 없으니 여러분은 회사 일에 전념하라"고 당부한 발언 등을 종합 판단할 때 사직서가 선별 수리될 것이라는 것을 사전에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다고 판단된다.
설사 인사 부서에서 임원들에 대한 일괄 사직통보를 하였다 하더라도 비진의 사직이라고 볼 수는 없는 것이며, 사직을 하지 않으면 신체에 상해를 유발할 수 있다던가, 정신장애를 입을 수 있는 고문 등의 긴박한 상황에 처해 있을 경우 또는 미제출자에 대해서는 보복 해고를 한다는 등의 강박감을 준 사실 없이 신청인 등이 일괄 사직서 제출에 대한 이유를 묻거나 이의 등을 제기하지 않고, 스스로 동조하여 자필로 사직서를 작성, 제출하였으므로 본인 의사에 반한 비진의 사직이라는 신청인의 주장은 사리에 맞지 않는다 할 것이다.
라. 또한 사직서 제출자 28명중 신청인이 2번째로 고령자에 해당하므로 7. 19 지점장 참석 송별 시에 신청인이 발언한 "고령인 내가 후배 양성을 위하여 물러난다"는 훈시와도 일치하며, 사직서 제출 시에는 회사의 어려운 경영실태와 임원들의 무더기 사직사실 등에 비추어 보아 최선의 방법으로 판단되어 사직서를 제출하였는데, 그후 워크 아웃 상태에서도 회사가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을 보고 자진사직 의사를 번의하는 것은 신의칙이나 금반언의 원칙에 어긋난다 할 것이므로 신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마. 신청인이 사직서를 제출할 당시의 피신청인 회사의 경영상태는 직원 급여를 지급할 능력을 상실하고 퇴직자에 대한 퇴직금조차 지불하지 못할 것이라는 판단의 분위기가 팽배하였으며, 이러한 상황하에서 일반직원보다 임원들은 개인적인 이해관계보다 회사의 정상화를 바라는 입장에서 자발적으로 사직원을 제출하였고, 신청인 또한 이와 같은 회사경영상태를 알고있었기 때문에 사직원이 선별 수리될 것이라는 것을 짐작하고 사직서를 제출한 것이며, 또한 신청인은 피신청인 회사의 경영합리화에 동의하고 혹시 법정관리 또는 최악의 상황에 직면할 경우 퇴직금 및 위로금조차 받지 못할지 모른다는 사실을 이해하고 당시로써는 최선의 방법을 택하여, 자의적으로 사직원을 제출하였음이 분명하다 할 것이므로 퇴직 후에 비진의 사직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노사관계의 신의칙에 반하는 행위로 신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판 단
본 건 재심신청에 있어 양당사자의 주장과 초심지노위 기록 및 우리위원회에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와 본 건 심문사항 등을 토대로 살펴보면
근로자가 사직서를 작성하여 사용자에게 제출한 경우에는 그 사직서에 사직의 의사표시라고 볼 수 없는 단순한 농담만을 기재한 것으로 인정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사직서는 사용자와의 근로계약관계를 해지하는 의사표시를 담고 있는 것이므로, 당사자 사이의 근로계약관계는 사용자가 그 사직서 제출에 따른 사직의 의사표시를 수락하여 합의해지(의원면직)가 성립하거나 민법 제660조 소정의 일정기간의 경과로 그 사직서 제출에 따른 해지의 효력이 발생함으로써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사용자가 사직의 의사 없는 근로자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작성 제출하게 한 후 이를 수리하는 이른 바 의원면직의 형식을 취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경우처럼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이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해당하는 등으로 무효이어서 사용자의 그 수리행위를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해고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대법원 1996. 7. 30. 선고 95누7765 판결).
이 사건의 경우 신청인은 피신청인 회사 경영기획 담당이사 강성윤이 대표이사의 지시라며 사직서 제출을 요구함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것을 우려하여 신청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제출한 사직서를 근거로 피신청인이 의원면직 처분한 것은 부당 해고임을 주장하는 바, 신청인이 1999. 7. 15 제출한 사직서의 진의 또는 비진의의 의사표시 여부에 대하여 판단한다.
비진의 의사표시에 있어서의 "진의"란 특정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을 말하는 것이지 표의자가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는 사항을 뜻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1993. 7. 16. 92다41528 참조)
위 제1의 2 "다" 내지 "라"에서 인정하는 바와 같이 신청인은 사직서를 직접 작성, 제출하였을 뿐 아니라 사직의 요청을 받은 후 이의의 제기나 반발을 뚜렷하게 표현하지 아니한 점등을 종합하여 보면 사직서 작성, 제출이 신청인의 비진의에 의한 것이라고 단정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보여진다. 설사 신청인의 사직서 제출이 피신청인의 지시에 의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신청인의 주관적 판단에 따라 자필로 사직서를 작성, 제출한 이상 이건 신청인의 사직서 제출은 그 당시의 상황에서 신청인이 택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으로서 사직서가 수리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인지할 수 있었다고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신청인은 불이익을 우려하여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제출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위 제1의 2 "가", "나"에서 인정하는 바와 같이 신청인은 비록 등기부 상의 임원은 아니라 하더라도 경남지역 본부장으로서 본부장의 권한 행사가 임원에 상당하는 권한과 책임이 부여되어 있는 점, 사직서 제출 요구를 받은 후 이를 명백하게 거부하지 않은 점, 당시 대우자동차 부문의 구조조정 발표 등 대우그룹 전체가 경영위기에 직면하자 피신청인 회사도 임원급인 이사부장 이상에 대해 사표를 받기로 한 점 등을 비추어보아 신청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이상의 논지를 종합해 볼 때, 신청인이 이의제기나 반발함이 없이 사직서를 제출한 것은 스스로는 퇴직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인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제출한 사직서를 비진의라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향후 예상되는 인사상 불이익과 발전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사직의사를 결정한 것으로 보일 뿐 신청인의 주장과 같이 어쩔 수 없는 불이익이라는 강요에 의한 것이라고는 판단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이 건의 경우, 앞서 본 바와 같이 사직서 제출이 강요에 의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는 이상 비록 사직서 제출을 요청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가지고 해고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따라서, 우리위원회의 판단과 취지를 같이하면서도 법리오인으로 "각하" 처분한 초심지노위의 결정을 "기각"으로 변경하기로 하고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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