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 2019-01-24 | 2018고단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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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고단348 | 서울중앙지방법원 grant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회장의 운전기사에 대한 강요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폭력치료강의 40시간 수강 및 사회봉사 80시간을 명 함. 피해자 B, C에 대한 강요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공소사실은 무죄로 판단 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D 그룹의 회장이며, 피해자 F, G, H, I는 D 그룹 계열사 J 소속으로 D에 파견된 피고인의 운전기사들 임. 피고인은 운전기사들에게 상습적으로 욕설, 폭언, 해고 암시 발언을 함. 피고인은 피해자 H, F, G에게 욕설과 해고 암시 발언을 하며 버스전용차로 위반,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불법유턴, 경찰관 정차명령 무시 및 도주 등 도로교통법 위반 행위를 강요 함. 피고인은 피해자 I, H, F, G에게 운행 중인 차량을 세우도록 지시하거나, 운행 중인 운전자를 협박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강요죄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 성립 여부 (협박의 인정 범위) 협박죄에서의 협박은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며, 발생 가능한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가 있어야 함. 해악의 고지가 사회통념상 용인될 정도라면 협박죄는 성립하지 않으나, 행위의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등 전후 상황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함. 피고인의 폭언과 욕설은 피해자들에게 해고되거나 신분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하며, 피고인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해악 고지는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없 음. 강요죄에서의 협박은 객관적으로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 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고용주가 아니며, 피해자들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할 법적 권리가 없 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는 운전자의 신체나 의사의 자유뿐만 아니라 교통안전 및 시민의 안전과 평온이라는 사회적 법익도 보호 함. 피고인이나 피해자들이 자신의 이익에 따라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것이 정당화될 수 없으며, 과태료 부담 여부와 관계없이 사회적 법익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를 요구할 수 없 음.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들이 외포심을 일으킬 만한 협박에 해당하며, 이에 따라 피해자들은 자유의사를 제한당하여 교통법규 위반 행위에 이르게 되었으므로 강요행위에 해당하고 위법성도 인정 판정 요지 판정 결과 피고인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폭력치료강의 40시간 수강 및 사회봉사 80시간을 명 함. 핵심 쟁점 회장의 운전기사에 대한 강요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사건이 쟁점이 되었 다. 판정 근거 협박죄에서의 협박은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며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중앙지방법원 사건번호 2018고단348 판정일 2019.01.24 판정결과 granted 사건유형 형사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형법 제324조 (강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에 대한 폭행 등) 대법원 1991. 5. 10. 선고 90도2102 판결 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5도329 판결 대법원 2002. 11. 22. 선고 2002도3501 판결 피해자 B, C에 대한 공소사실 무죄 판단 피해자 B, C의 수사기관 진술은 법정 증언 및 객관적 근태자료에 비추어 신빙성이 낮 음. 해당 일시의 운전기사가 B, C이 아닌 H, U로 보이는 점, B, C이 피고인 관련 보도 후 부정확한 기억이나 정보를 공유하거나 과장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 음. 수사기관이 객관적 자료 없이 진술만을 토대로 공소제기한 것으로 보 임.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무죄의 선고) 형법 제58조 제2항 (판결 공시) 참고사실 피고인은 D 그룹 회장으로서 장기간에 걸쳐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파견 근로자들에게 지속적으로 욕설, 폭언, 해고 암시 발언을 함. 피해자들은 인격적 모멸감을 느끼고 정서적, 신체적 학대를 호소 함.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변명으로 일관 함. 피고인에게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 음.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일부 피해자는 D의 정식 직원으로 채용 됨. 피고인은 개인 재산으로 거액의 기부를 하는 등 사회에 공헌한 사실이 있 음.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는 의사를 표명 함. 검토 본 판결은 회장이 자신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운전기사들에게 가한 폭언, 욕설, 강요 행위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고 집행유예를 선고한 사례 임. 특히, 협박의 범위를 넓게 인정하여 단순히 해고를 암시하는 발언만으로도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다고 판단한 점이 주목 됨. 이는 직장 내 괴롭힘, 특히 갑을 관계에서의 권력 남용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 판결로 평가할 수 있 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의 보호법익을 개인적 법익뿐만 아니라 교통안전 및 시민의 안전과 평온이라는 사회적 법익까지 포함한다고 명시하여, 운전자에 대한 폭행 및 협박 행위의 중대성을 강조 함. 한편, 일부 피해자에 대한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여,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에 있어 객관적 자료의 중요성을 재확인 함. 이는 수사기관의 채증 과정에서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섣부른 공소제기를 경계하는 의미도 내포 함. 양형에 있어서는 피고인의 지위, 범행의 지속성,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 등 불리한 사정과 함께, 합의, 기부 사실, 피해자들의 선처 요청 등 유리한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함으로써 균형을 맞추려 노력한 것으로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