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 2015-02-05 | 2014고단2917,2014고단8438(병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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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및 공갈미수, 그리고 명예훼손에 대한 공소기각 판결 # 상해 및 공갈미수, 그리고 명예훼손에 대한 공소기각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상해 및 공갈미수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함.
- 압수된 증거물(증 제6, 7, 17, 18호)을 몰수함.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및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에 따라 공소를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E에서 근무하다 F으로 전보된 후 해고된 자임.
- 2013. 11. 25. 피고인은 H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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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고단2917 상해 2014고단8438(병합)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명예훼손), 명예훼손, 공갈미수 [피고인] A [검사] 이승주, 정문식(기소), 임삼빈(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B (담당 변호사 C) 변호사 D [판결선고] 2015. 2. 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자연보호활동, 복지시설 및 단체봉사활동, 공공시설 봉사활동 등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압수된 증 제6, 7, 17, 18호를 피고인으로부터 각 몰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명예훼손의 점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4고단2917」 피고인은 E에서 근무하다가 계열사 F으로 전보되어 근무하다가 해고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25. 21:25경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H 음식점에서 E 인사팀장인 피해자 I(46세)과 피고인의 해고 문제에 대하여 이야기하던 중, 술에 취하여 흥분한 상태에서 갑자기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이로 인해 넘어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목 부위를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5-6, 6-7 경추간판탈출증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4고단8438」 피고인은 J회사회장 K의 공판이 진행 중이던 2013. 11. 12.경부터 2014. 2. 28.경까지 L으로 하여금 서울중앙지방법원 및 서울대병원 앞에서 K의 구속수사를 요구하는'피켓 시위'를 하게하고, 1 2014. 2. 1.경 및 2014. 2. 4.경 'J회사 K 회장이 M를 청부폭행 했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이 담긴 문자(URL 링크, 현재 연결 안됨)를 대량발송하고, 2 2014. 2. 13.경 J회사 K 회장이 M를 청부폭행 하였고, 수사를 못하게 로비했 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이 담긴 음성파일을 N 사이트에 게시하고 J회사임직원들에게 문자(위 사이트 링크)를 대량발송하고, 3 2014. 2. 25.경 'J회사 K 회장이 비자금을 조성하여 전부 연예인들 데리고 잠을 자는데 썼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이 담긴 음성파일을 N 사이트에 게시하고 J회사임직원들에게 'J회사 청부폭행 피해자 M의 두 번째 외 침입니다.'라는 내용의 문자(위 사이트 링크)를 대량발송하고, 4 2014. 2. 28.경 'J회사 K 회장이 자신의 아버지 O가 경제적으로 어렵다는 점을 알면서도 폐기물 수집 일감을 0에게 주는 것조차 금지시켰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이 담긴 음성파일을 N 사이트에 게시하고 J회사임직원들에게 'J회사 K 청부폭행피해자M입니다. 삼성과 J.'라는 내용의 문 자(위 사이트 링크)를 대량발송해 오면서, 2014. 2. 6.경 서울 중구 소재 힐튼 호텔 커피숍에서 피해자 J(주)의 상무 P에게 '창의적인 해결책을 장고 끝에 제시하겠습니다.'라고 말하면서 목적물의 지번도 기재되지 않고 임대기간도 2026년까지의 장기간으로 기재된 임대차계약서를 제시하고 보증금 및 월세 명목으로 7억원 상당을 달라고 하면서 위 계약서에 법인 도장을 날인할 것을 요구하고, 이어서 2014. 2. 20.경 서울 중구 소재 남대문시장 내 카페에서 'M 사건이 진실인지 아닌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저는 아마 창의적인 얘기를 드렸고요. 주말에 작업이 계획돼 있어서. 28일 기점으로 여러 가지 문제들이 계획돼 있습니다. 저는 7억을 불렀는데. M 씨한테 지금 파일 8개인가 갖고있어요.'라고 말하면서 금액지급시한을 위 2014. 2. 28.로 제시하는 등 하여, 돈을 주지않으면 당시 재판중이던 J회사회장 K의 정상에 대한 불리한 자료를 계속 유포하겠다는 취지로 겁을 주어, 위 P로 하여금 위 임대차계약서에 법인 도장을 날인하게 하여 피해자 J(주) 측으로부터 위 7억원 상당을 갈취하려 하였으나, 위 P를 비롯한 피해자 측이 날인을 거절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29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Q, I, R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Q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사체검안서 1. 녹취록 1. 수사보고(병원진료내역 자료 첨부, 피해자 상해일수 특정에 관하여) 「2014고단84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P, L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P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문자메시지자료, 음성파일자료, 임대차계약서, 피의자문자내용, 녹취록, 핸드폰 문자, 제출자료목록, A 문자수신자 현황, 수신문자 캡쳐, 2014. 2. 4. 문자메시지 링크 사이트, 개인별 토지소유현황, 녹음파일 저장 CD, P 신분증 사본, K 구속 집행정지 연장 관련 인터넷 기사 출력물, 녹취록작성보고, 수사협조의뢰(직장내역조회) 공문 사본, 고용보험 회신 자료, 사건통합검색, 대법원 재판진행 내역(서울중앙 13고합710호 등), 압수한 메모지 사본 1. 수사보고(A 부동산 소유현황 첨부 보고, S.L 고용보험 가입결과 조회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52조, 제350조제1항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권고형 범위 상해죄의 경우 일반상해의 제1유형 중 감경영역(처벌불원)으로 징역 2월~1년, 공갈미수죄의 경우 기수의 경우 제4유형(5억원이상 50억원 미만)의 감경영역(처벌불원)으로 1년6월~4년6월이나 미수에 그친 점 참작 2. 피해자와 합의되어 처벌불원하고 있는 점, 상해죄의 경우 피해자의 기왕증이 일부 영향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서울 용산구 T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 등지에서 1 2014. 2. 1.경 및 2014. 2. 4.경 'J회사 K 회장이 M를 청부폭행 했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이 담긴 문자 (URL 링크, 현재 연결 안됨)를 J회사임직원들에게 대량발송하고, 2 2014. 2. 13. 경 'J 회사 K 회장이 M를 청부폭행 하였고, 수사를 못하게 로비했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이 담긴 음성파일을 N 사이트에 게시하고 J회사임직원들에게 문자(위 사이트 링크)를 대 량발송하고, 3 2014. 2. 25.경 'J회사 K 회장이 비자금을 조성하여 전부 연예인들 데리고 잠을 자는데 썼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이 담긴 음성파일을 N 사이트에 게시하고 J회사임직원들에게 J회사 청부폭행 피해자 M의 두 번째 외침입니다.'라는 내용의 문자 (위 사이트 링크)를 대량발송하고, 4 2014. 2. 28.경 'J회사 K 회장이 자신의 아버지 O가 경제적으로 어렵다는 점을 알면서도 폐기물 수집 일감을 0에게 주는 것조차 금지 시켰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이 담긴 음성파일을 N 사이트에 게시하고 J회사임직원들에게 'J회사 K 청부폭행피해자M입니다. 삼성과 J.'라는 내용의 문자(위 사이트 링크)를 대 량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 K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9. 4.경 서울 용산구 T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제1항 기재 M의 음성파일을 CD에 저장하여 우편봉투에 넣은 후, 발송자를 '두바이 제보팀 U'(피고 인이 작출한 가공인물임) 명의로 하여 V을 통해 국회의원 사무실, 언론사 등 18곳에 우편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K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형법 제307조 제2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3항, 형법 제312조 제2항에 의하면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인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