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1998-07-08
사건번호: 중노위98부해187
법인의 대표자가 근로자 신분의 당사자 인지 여부 ( 1998.07.08, 중노위 98부해187 )
[요지] 법인에 자본투자 없이 채용된 대표이사라 할지라도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그 법인을 위하여 대표권을 행사하는 자는 근로기준법상 사용자가 명백하므로 부당해고 사건의 근로자 신분의 당사자가 될 수 없다.
* 재심신청인 / 서울시 송파구 문정동 ○○○
* 재심피신청인 /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
위 당사자간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본 건 재심신청은 이를 "기각"한다.
[재 심 신 청 취 지]
초심결정 취소 및 부당해고로 인정하고 원직복직과 더불어 해고기간 중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는 판정을 구함.
[이 유]
제 1. 우리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 사 자
가. 재심신청인 김의호(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1997. 3. 28 재심피신청인의 계열사 중의 하나인 (주)청호인터내셔날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그 직에 있다가 1997. 12. 31 해임된 자이다.
나. 재심피신청인 정휘동(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은 (주)청호인터내셔날, 청호물산(주), 청호나이스(주), 청호정밀(주), 나이스화장품(주) 등 5개 법인사업체를 계열사로 한 청호그룹의 회장이다.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가. 피신청인은 청호그룹 5개 계열사[(주)청호인터내셔날, 청호물산(주), 청호나이스(주), 청호정밀(주), 나이스화장품(주)]의 회장으로서 기획조정본부를 직속기구로 별도 설치하고, 동 5개 계열사의 법인등기부에 이사로 각 등재되어 있고, 주요업무를 각 계열사 대표를 통해 총괄 지휘·감독하여 왔으며,
나. 신청인은 위 5개 계열사 중 (주)청호인터내셔날의 대표이사로 1997. 3. 28 취임하였음이 동 회사 법인등기부상에 등재되어 있고 1997. 12. 31자로 동 회사 법인등기부에서 삭제되고 같은날 대표이사로 황종대가 등재된 사실.
다.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부당하게 1997. 12. 31 해고처분 하였다고 1998. 3 18 초심지노위에 구제신청 하였으나 1998. 4. 30 "각하" 결정되고 초심결정문을 1998. 5. 8 송달받아 1998. 5. 16 우리위원회에 재심신청한 사실 등은 이를 모두 인정한다.
제 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가. 청호그룹의 임원공채로 1996. 7. 1 (주)청호인터내셔날 상무로 입사하여 1997. 12. 31까지 동 회사에서 열심히 근무하여 1997년 상반기 결산보고에 의하면 경영순이익이 13억원으로 년초 사업계획 대비 3억원이 증가된 바 있으며,
나. 1997. 12. 3 그룹 5개사 대표 임원들의 참석하에 피신청인에게 매출·손익 등 전월의 실적을 보고하였고 피신청인은 "회사가 어려우니 여기있는 임원 전원이 사직서를 써놓고 직원들의 귀감이 되게 근무하기 바란다"라고 하여 사직서를 형식적이겠지 생각하고 제출하였으며,
다. 피신청인은 1997. 12월 전에 우리 회사는 퇴사자가 없다고 공언하였으며, 1997. 12. 23 피신청인으로부터 종전과 같이 (주)청호인터내셔날의 상무로서 각 실장 상위직급자로서 업무를 수행하라고 한 바 있었고,
라. 신청인 (주)청호인터내셔날의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근무하였다고 피신청인이 주장하나 이는 사후적으로 확인한 사실이지만 대표이사로 등기된 것은 사실이며, 이는 대표이사로 명 함에 있어 당사자와 충분한 상의없이 피신청인이 일방적으로 결정하여 사후통보한 것이고, 서류상의 책임을 지우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었음.
마. 신청인이 서류상 대표이사로 등기되었음에도 직위·업무·전결규정·월급 등 대표이사 등기되기 전과 비교하여 달라진 것은 없었으며, 직위는 상무이사 그대로이고 업무전결 규정에도 대표이사란은 없이 상무이사 그대로였음.
바. 신청인은 피신청인으로부터 등기부에 법인 대표이사로 되기전이나 후에도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하였으며, 대표이사로서의 경영권을 갖지 못하였고 그룹내에서 전결권 없이 중간단계의 결재권을 가지고 업무를 행하였으며,
사. 주주총회를 소집하여 해임결의안이 가결되어 해임하였다고 하였는데 현행 상법상 주주총회를 개최하려면 최소한 개최일 15일 전에 "주주총회 소집공고"를 하고 개최하여야 하며, 그 소집공고를 당시 대표이사인 신청인이 소집공고를 하여야 하므로 임시주주총회 의사록은 사후 조작된 것이며,
아. 영업활동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여 주주총회에서 해임처분 하였다고 하나, 피신청인측에서 1997. 12. 3 임원회의후 제출된 일괄사직서가 연말부로 처리될 정이오니 1997. 12. 25 이후 회사에 나오지 않아도 되고 1998. 1월초에 피신청인이 연락하겠다 하여 1997. 12. 24. 21:00 피신청인을 만나려고 유선으로 확인하였으나 연락이 되지 않은바 있고, 1997. 12. 30. 11:00 사무실로 찾아가 사임된 사실을 확인하고 재검토하여 달라고 하였더니 1998. 1월초에 피신청인이 연락을 주겠다고 하고는 연락이 두절된바 있는데도 영업활동에 지장을 주었다는 것은 명백한 피신청인의 허위주장이며,
자. 신청인에 대한 초심지노위의 판정은 신중한 검토없이 처리된 것이오니 바르게 판정하여 주시기 바람.
2. 피신청인의 주장
가. 재심신청인은 근로기준법상 사업주이므로 구제신청의 당사자 자격이 없는 것으로, 재심신청인은 1997. 3. 28 이후로 (주)청호인터내셔날의 대표이사로 선임되어 대내외적으로 사실상, 법률상으로 모두 회사를 대표하여 왔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다 할 것이므로 노동위원회규칙 제29조제2항에 의거 각하되어야 하는 것이며, 이는 피신청인이 대주주로 있는 (주)청호인터내셔날 외 4개회사는 1997년부터 법인별 완전독립 책임경영체제를 목적으로 1997. 3. 28 신청인을 대표이사로 선임하는 안을 상정하여 무기명 비밀투표를 실시, 가결됨에 따라 신청인으로부터 취임승낙을 받아 적법하게 대표이사로 선임되었으며,
나. 동 대표이사로서
①매월 법인 경영성과 또는 반기별 경영성과 등 대표이사로서의 최종 결재를 하였으며
②매주 1회씩 법인의 전부서장을 소집하여 업무보고를 받고 지시하였으며
③월초 1회씩 법인 전 부문 경영성과에 대한 계열사 대표이사단 및 임원참석회의시 협의, 보고권한을 행사하였으며
④법인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월1회 조회를 하면서 교육을 하였으며
⑤법인 임직원의 인사, 자금, 기타 법인 경영 전반에 관한 권한을 행사하면서 대표이사로 재직하였고,
다. 1997. 12. 3. 07:30경 법인별 대표이사가 관할법인들의 경영성과와 계획을 계열사 대표이사단 및 임원들에게 협의, 보고하는 석상에서 임원들 모두가 자진하여 최근의 경제사정으로 회사가 이렇게 어려운 상황이니 임원들이 대주주에게 사의를 표시하여 1997년 경영성과에 대한 평가를 받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승복하기로 전원이 합의하여 계열사 대표이사 5명, 임원 3명, 실장 4명 등 모두 12명이 자필서명한 사임서를 제출하게 되었으며
라. 당시 신청인이 책임경영을 맡고 있던 (주)청호인터내셔날은 1996년 결산서상 당기순이익 ₩2,015,747,242의 초우량 법인에서 1997년 결산서상 당기순이익이 ₩348,489,396으로 전년대비 급격한 이익감소가 발생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동안 전부서장 및 직원들조차 신청인의 경영능력에 여러차례 문제를 제기하여 1997. 12. 31 임시주주총회에서 해임되었던 것으로, 결론적으로 신청인은 근로기준법상 사업주이 로 본건 구제신청은 초심지노위의 판정이 정당하므로 기각되어야 하며,
마. 부당해고 구제신청사건에 있어 사업주란 그 사업의 경영주체로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하고 이러한 경우 개인기업의 경우 개인 자체가 사업주이고 신청인이 대표이사로 재직한 (주)청호인터내셔날은 상법상 주식회사로서 별도의 적법한 법인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주)청호인터내셔날 또는 그 대표이사 황종대가적법한 피신청인임에도 신청인은 법률상 아무런 실체가 없는 자연인인 정휘동을 사업주로 보아 본건 재신신청을 한 것으로 이 또한 기각 사유임.
3. 판 단
위 당사자간의 주장에 대하여 초심지노위의 관련서류, 재심신청 이유, 피신청인의 답변내용과 증거자료 등을 토대로 살펴보면,
위 제1의 2. "가"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신청인은 청호그룹 5개 계열사의 이사로 법인등기부에 등재되어 있고, 청호그룹의 회장으로서 그룹내 주요업무를 지휘·감독 등을하여 왔음이 인정되며, 위 제1의 2. "나"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신청인은 1997. 3. 28부터 1997. 12. 30까지 청호그룹 내 (주)청호인터내셔날의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음은 동 회사 법인등기부에 등재되어 있고, 당사자간에도 등재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그러나 신청인은 (주)청호인터내셔날의 명목상 대표이사일 뿐, 속칭 "사고담당 상무"로서 피신청인의 지휘·감독하에 극히 제한된 업무만을 수행하여온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라고 주장하나, 비록 법인에 자본투자 없이 채용된 대표이사라 할지라도 신청인은 법인등기부상에 등재된 (주)청호인터내셔날의 대표이사로서 그 법인을 위하여 대표권을 행사하는 자이므로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에 해당함은 당연하다 할 것이므로 신청인이 근로자를 전제로 한 신청인의 신청취지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없이 이유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우리위원회는 이와 결론을 같이한 초심판정을 번복할만한 다른 이유가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같은법 제15조제3항과 노동위원회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98. 7.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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