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산재보험 적용단위 여부 질의보험적용부-6382004-07-22
- 행정해석공동수급공사의 경우 사업주 확인 여부 질의적용6402-482004-01-20
- 행정해석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대상 굴착 깊이 질의산안(건안) 68307-101832002-05-03
- 행정해석내부협약에 따른 분담이행공사의 재해율 산정 방법은 분담하여 시공하는 공사별로 재해자수를 분리 산정한다산안(건안)68307-10552001-11-19
- 행정해석차수별 공사현장에서 안전관리비를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산안(건안)68307-105872001-10-31
- 행정해석택지개발지구내 여러 사업장의 통합 안전교육이 가능하다안정68307-1472000-01-01
- 행정해석적게 계상된 안전관리비의 계상된 금액만 사용하여도 적법하게 사용하였다면 그와 관련하여 위법한 행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산안(건안)68307-104002000-01-01
- 행정해석안전관리자 및 안전보조원의 용역계약은 인정되지 아니한다.산안(건안)68307-103622000-01-01
- 행정해석기계장치 설치공사가 산재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공사라면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기술지도를 받아야 하는 공사는 아니다산안(건안)68307-100362000-01-01
- 행정해석동일 택지지구내 2개의 공사현장이 동일한 시공사에 의해 시공되고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 공사관리조직이 하나인 경우에는 이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간주하여 안전관리자를 선임할 수 있다.산안(건안)68307-103402000-01-01
- 행정해석제조공정과 무관한 공사도급시는 안전보건 총괄책임자 지정 적용대상이 아니다산안68301-3361994-09-01
- 행정해석협력업체 소속근로자가 재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협력업체의 사업주에게 법상의 책임이 있다산안68307-3681993-08-24
- 행정해석
- 행정해석공사기간단축으로 공사기간이 6개월 미만으로 되었을 경우에도 공제는 계속 유효하다-1987-03-18
- 행정해석공사기간단축으로 공사기간이 6개월 미만으로 되었을 경우에도 공제는 계속 유효하다sid_47901987-03-18
- 행정해석요양기간중 자가에서 두부손상으로 사망한 경우 기존 상병과 인과관계가 없다면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보상1458.7-183261984-08-30
- 행정해석농업용수보강개발에 따른 기존 제방의 상승, 증폭공사는 일반건설로 분류함이 타당하다징수1458.4-136831983-05-30
- 행정해석연체금은 납부기간 만료일의 다음날부터 납부일 전일까지의 일수에 의하여 계산한다징수1458.3-333671982-12-10
- 행정해석2개 사무소 행정 관할구역에 걸쳐 시공되는 단일도급에 의한 공사는 주된 사무소에서 일괄적용할 수 있다징수1458.4-309641982-1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