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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안68307-140 | 발주자측에서 시공자에게 실지 사용한 금액만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기지급된 안전관리비의 사용에 대한 적정여부를 수시확인하고 잔액발생시는 합리적으로 정산 처리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