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13.05.20
인력수급정책과-552
퇴직공제 부당 납부금액을 환수할 때 절차의 간소화 차원에서 공제회가 직접 발주자에게 반환 할 수 있는지?
행정해석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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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퇴직공제 부당 납부금액을 환수할 때 절차의 간소화 차원에서 공제회가 직접 발주자에게 반환 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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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공제 가입 사업주는⌜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공사를 하는 사업주이므로, 공제회가 퇴직공제 가입의무주체가 아닌 발주자에게 오납입 또는 과납입된 공제부금을 반환하는 것은 현행법상 불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