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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68320-84 | 하도급사업주가 산재가 발생한 날로부터 위 기한이내에 재해조사표를 제출한 사실이 없고, 또 그 기한내에 요양신청서 제출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동사업주에게 그 책임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