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사업주가 산재가 발생한 날로부터 위 기한이내에 재해조사표를 제출한 사실이 없고, 또 그 기한내에 요양신청서 제출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동사업주에게 그 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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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 고속도로 건설공사에 있어 같은 공사구간내에 원청(도급인) 회사와 일정한 공사구간을 하도급받은 하청회사가 함께 고속도로 건설공사를 하던 중 하청업체의 소속근로자가 "98.12.4일 하청업체 공사구간내에서 작업도중 손목의 신경부위에 부상을 당하여(외상은 없음) "99.1.6일 정형외과에서 하청업체 산재담당자와 동행하여 진료결과 좌측 완관절 관절염으로 초진 17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진단이 최초로 나온 후 그 이후 치료가 되지 않아 다른 병원으로 여러차례 진료를 받다가 "99.9.6일 수술을 한 재해로서, 이 재해와 관련하여 하청업체는 원청회사에 "99.6.18일 서면으로 이 사실을 통보하여 "99.11.18 원청회사 확인을 득한 후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서가 제출된(위 기간 산업재해조사표는 원·하청 어느 회사도 제출하지 않음) 경우 산업재해발생보고 의무사업주는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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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제4조는 동법 제10조제1항에 의거 사업주는 사망 또는 4일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산업재해가 발생한 날부터 1월("99.8.28 개정전 시행규칙에는 14일)이내에 관할지방노동관서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제출해야 하되 동 기한내에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따라서 산재발생보고는 발생일을 기산점으로 정해진 기한내에 하여야 하는바, 피재근로자의 사업주인 하도급사업주가 산재가 발생한 날로부터 위 기한이내에 재해조사표를 제출한 사실이 없고, 또 그 기한내에 요양신청서 제출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동사업주에게 그 책임이 있다할 것임
(안정 68320-84, 2000.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