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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재택 대기중인 노조위원장의 보직부여를 위해 지방의 공사현장에 발령한 것은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중노위2000부노124,부해4872000-11-20전보/인사이동
- 노동위수습근로자에 대하여 작업능력 배양에 위해 근무수칙을 보다 엄격히 정하여 해고의 기준으로 삼는다 하더라도 사회통념상의 합리성에 크게 벗어나지 않는 한 인정된다.기각중노위2000부해172000-08-24비위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