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2021-10-01 | 2020구합83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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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법리: 구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제3항은 하수급인의 재하도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제29조의2 제1항은 수급인이 하수급인의 재하도급 금지 규정 준수를 관리할 의무를 규정함.
- 판단: 근로자는 해당 사안 공사 현장의 설비 책임자로서 수급인인 참가인이 재하도급 금지 규정에 따른 관리 의무를 이행하도록 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G 및 H의 현장소장에게 재하도급을 지시하는 방법으로 위 법률의 규정에 반하는 행동을 하였음. 따라서 인사규정 제58조 제4호 '업무와 관련한 법령 및 회사의 제규칙을 위반한 경우'를 위반한 징계사유가 인정됨. 근로자의 진술은 감사팀의 회유와 압박에 의한 것이라는 주장은 인정되지 않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구 건설산업기본법 (2019. 4. 30. 법률 제16415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 제3항: 하수급인은 하도급받은 건설공사를 다른 사람에게 다시 하도급할 수 없음.
- 구 건설산업기본법 (2019. 4. 30. 법률 제16415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의2 제1항: 수급인은 도급받은 건설공사를 하도급하는 경우에는 하수급인이 같은 법 제29조 제3항을 준수하도록 관리하여야 함.
- 대법원 201
AI 노동법 상담 AI 상담 2020구합83188 직원의 공금유용, 향응수수, 법령위반 등 ← 검색으로 서울행정법원 2021. 10. 1. 선고 2020구합83188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서울행정법원 | 2021-10-01 | 2020구합83188 dismissed 법원 판례 징계양정 과다 부당해고 해고 양정 사회통념 징계양정 과다 취소 상세 페이지 법원 판례 법원 판례 기준으로 판결요지와 원문 출처를 내부에서 확인하세요. 요약 보기 원문·출처 보기 판결요지 직원의 공금유용, 향응수수, 법령위반 등 비위행위로 인한 징계해고의 정당성 결과 요약 - 근로자의 공금유용, 향응수수, 법령위반 등 징계사유가 인정되며, 징계양정 또한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지 않아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은 토목업, 건축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임. - 근로자는 2004. 7. 1.부터 참가인의 설비팀에서 근무하였으며, 2018. 12. 15.부터 해당 사안 공사 현장에서 설비업무 책임자로 근무함. - 참가인의 징계위원회는 2020. 2. 18. 근로자가 해당 사안 공사와 관련하여 공금유용, 향응수수, 법령위반 등의 비위행위를 하였다고 판단하여 징계해고를 의결함. - 참가인은 2020. 2. 21. 근로자에게 징계해고를 통보함. - 근로자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해당 해고가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됨. - 근로자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역시 기각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판결 원문 법원 판례 원문을 사이트 내에서 그대로 확인하세요. 원본 본문 법원 판례 원문 판결정보 원문 2020구합83188 | 서울행정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직원의 공금유용, 향응수수, 법령위반 등 비위행위로 인한 징계해고의 정당성 결과 요약 원고의 공금유용, 향응수수, 법령위반 등 징계사유가 인정되며, 징계양정 또한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지 않아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은 토목업, 건축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임. 원고는 2004. 7. 1.부터 참가인의 설비팀에서 근무하였으며, 2018. 12. 15.부터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설비업무 책임자로 근무 함. 참가인의 징계위원회는 2020. 2. 18. 원고가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공금유용, 향응수수, 법령위반 등의 비위행위를 하였다고 판단하여 징계해고를 의결 함. 참가인은 2020. 2. 21. 원고에게 징계해고를 통보 함. 원고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 됨. 원고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역시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참가인의 '인사규정 관련 징계사유 및 양정기준'에서는 과기성을 '횡령, 배임 및 공금유용 등 부정행위'의 하나의 유형으로 보고 있 음. 원고가 참가인의 기성 지급기준에 반하여 G 및 H에 과기성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 됨. 이는 참가인에게 손해를 발생시킬 위험을 부담하게 하므로, 참가인이 과기성 지급행위를 인사규정 제58조 제6호의 '횡령, 배임 및 공금유용 등의 부정행위'에 준하는 것으로 포섭한 것이 위법하다고 보기 어려 움. 원고가 과기성 지급의 고의를 가지고 이를 실행한 이상 부정행위의 고의가 없었다고 평가하기 어려 움. 인사규정 제58조는 '업무와 관련한 법령 및 회사의 제 규칙을 위반한 경우'(제4호) 및 '직무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한 경우'(제7호)를 징계사유로 규정 판정 요지 직원의 공금유용, 향응수수, 법령위반 등 비위행위로 인한 징계해고의 정당성 결과 요약 근로자의 공금유용, 향응수수, 법령위반 등 징계사유가 인정되며, 징계양정 또한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지 않아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은 토목업, 건축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임. 근로자는 2004. 7. 1.부터 참가인의 설비팀에서 근무하였으며, 2018. 12. 15.부터 해당 사안 공사 현장에서 설비업무 책임자로 근무 함. 참가인의 징계위원회는 2020. 2. 18. 근로자가 해당 사안 공사와 관련하여 공금유용, 향응수수, 법령위반 등의 비위행위를 하였다고 판단하여 징계해고를 의결 함. 참가인은 2020. 2. 21. 근로자에게 징계해고를 통보 함. 근로자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해당 해고가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 됨. 근로자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역시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음. 됨. 이는 참가인에게 손해를 발생시킬 위험을 부담하게 하므로, 참가인이 과기성 지급행위를 인사규정 제58조 제6호의 '횡령, 배임 및 공금유용 등의 부정행위'에 준하는 것으로 포섭한 것이 위법하다고 보기 어려 움. 근로자가 과기성 지급의 고의를 가지고 이를 실행한 이상 부정행위의 고의가 없었다고 평가하기 어려 움. 함. 됨. 근로자가 해당 사안 공사 현장의 설비를 담당하는 자신의 직위를 이용하여 협력업체 등으로부터 골프 라운딩을 함께하는 이득을 수취하였고, 그 비용 또는 적어도 식대에 상당하는 이득도 얻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이 부분 징계사유가 인정 됨. '임직원 윤리 실천 행동 가이드라인'은 취업규칙의 규율 내용을 추가하거나 변경한 것으로 보이지 않으며, 사회통념에 반하여 무효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지 않 음. 함.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서울고등법원 granted 서울고등법원 2026. 2. 13. 선고 2025노2844 판결 상관모욕 2026.02.1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3 경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행정법원 사건번호 2020구합83188 판정일 2021.10.01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비위행위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함. 원고가 협력업체 대표 등과 골프를 치고 식사를 한 사실이 인정 됨. 원고가 이 사건 공사 현장의 설비를 담당하는 자신의 직위를 이용하여 협력업체 등으로부터 골프 라운딩을 함께하는 이득을 수취하였고, 그 비용 또는 적어도 식대에 상당하는 이득도 얻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이 부분 징계사유가 인정 됨. '임직원 윤리 실천 행동 가이드라인'은 취업규칙의 규율 내용을 추가하거나 변경한 것으로 보이지 않으며, 사회통념에 반하여 무효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지 않 음. 구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제3항은 하수급인의 재하도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제29조의2 제1항은 수급인이 하수급인의 재하도급 금지 규정 준수를 관리할 의무를 규정 함. 원고는 이 사건 공사 현장의 설비 책임자로서 수급인인 참가인이 재하도급 금지 규정에 따른 관리 의무를 이행하도록 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G 및 H의 현장소장에게 재하도급을 지시하는 방법으로 위 법률의 규정에 반하는 행동을 하였 음. 따라서 인사규정 제58조 제4호 '업무와 관련한 법령 및 회사의 제규칙을 위반한 경우'를 위반한 징계사유가 인정 됨. 원고의 진술은 감사팀의 회유와 압박에 의한 것이라는 주장은 인정되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하수급인은 하도급받은 건설공사를 다른 사람에게 다시 하도급할 수 없 음. 수급인은 도급받은 건설공사를 하도급하는 경우에는 하수급인이 같은 법 제29조 제3항을 준수하도록 관리하여야 함.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긴 것이고,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고의 정당성이 인정 됨. 징계권자가 내부적인 징계양정기준을 정하고 그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였을 경우 정해진 징계양정기준이 합리성이 없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할 수 없 음. 징계양정의 적정 여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징계처분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지 않는 한 정당 함. 참가인의 '인사규정 관련 징계사유 및 양정기준'에 따르면, 2회 이상 공금유용, 2회 이상 향응수수, 1회 이상 업무 관련 법령 위반 시 징계해고 또는 정직 이상의 징계가 가능하며, 2종류 이상의 비위행위가 경합한 경우 한 단계 더 높은 징계로 가중할 수 있 음. 이 사건 해고는 위 양정기준의 범위 내에 있 음. 참가인은 설비 직원의 금품 수수 등 비위행위에 대한 엄격한 의율을 통해 청렴한 기업문화를 조성하고자 함. 원고는 조사 과정에서 각 징계사유의 위법성을 인식하고 있음을 진술하였으며, 건설현장 설비업무 책임자로서 건설 관련 법령을 준수해야 하는 위치에 있었음에도 과기성 지급 및 재하도급 지시를 하였으므로 이를 가벼운 비위행위로 평가하기 어려 움. 원고가 실질적으로 과기성 지급을 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것으로 판단 됨.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할 때, 이 사건 해고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참가인이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려 움. 검토 본 판결은 기업의 내부 징계규정과 윤리 가이드라인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직원의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폭넓게 인정하고 있 음. 특히, 과기성 지급, 향응수수, 재하도급 지시 등 건설업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주요 비위 유형에 대한 법원의 판단 기준을 제시하고 있 음. 직원이 비위행위의 위법성을 인지하고 있었는지 여부, 직위의 책임성, 기업의 청렴 문화 조성 노력 등이 징계의 정당성을 판단하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였음을 알 수 있 음. 내부 감사 과정에서의 진술의 신빙성 판단 기준도 제시되어, 조사 절차의 적법성 및 진술의 증거능력에 대한 이해를 돕고 있음. 음. 따라서 인사규정 제58조 제4호 '업무와 관련한 법령 및 회사의 제규칙을 위반한 경우'를 위반한 징계사유가 인정 됨. 근로자의 진술은 감사팀의 회유와 압박에 의한 것이라는 주장은 인정되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음. 함. 대법원 201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30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
AI 노동법 상담 AI 상담 2020구합83188 직원의 공금유용, 향응수수, 법령위반 등 ← 검색으로 서울행정법원 2021. 10. 1. 선고 2020구합83188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서울행정법원 | 2021-10-01 | 2020구합83188 dismissed 법원 판례 징계양정 과다 부당해고 해고 양정 사회통념 징계양정 과다 취소 상세 페이지 법원 판례 법원 판례 기준으로 판결요지와 원문 출처를 내부에서 확인하세요. 요약 보기 원문·출처 보기 판결요지 직원의 공금유용, 향응수수, 법령위반 등 비위행위로 인한 징계해고의 정당성 결과 요약 - 근로자의 공금유용, 향응수수, 법령위반 등 징계사유가 인정되며, 징계양정 또한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지 않아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은 토목업, 건축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임. - 근로자는 2004. 7. 1.부터 참가인의 설비팀에서 근무하였으며, 2018. 12. 15.부터 해당 사안 공사 현장에서 설비업무 책임자로 근무함. - 참가인의 징계위원회는 2020. 2. 18. 근로자가 해당 사안 공사와 관련하여 공금유용, 향응수수, 법령위반 등의 비위행위를 하였다고 판단하여 징계해고를 의결함. - 참가인은 2020. 2. 21. 근로자에게 징계해고를 통보함. - 근로자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해당 해고가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됨. - 근로자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역시 기각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 공금유용: - 법리: 참가인의 '인사규정 관련 징계사유 및 양정기준'에서는 과기성을 '횡령, 배임 및 공금유용 등 부정행위'의 하나의 유형으로 보고 있음. - 판단: 근로자가 참가인의 기성 지급기준에 반하여 G 및 H에 과기성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됨. 이는 참가인에게 손해를 발생시킬 위험을 부담하게 하므로, 참가인이 과기성 지급행위를 인사규정 제58조 제6호의 '횡령, 배임 및 공금유용 등의 부정행위'에 준하는 것으로 포섭한 것이 위법하다고 보기 어려움. 근로자가 과기성 지급의 고의를 가지고 이를 실행한 이상 부정행위의 고의가 없었다고 평가하기 어려움. - 향응수수: - 법리: 인사규정 제58조는 '업무와 관련한 법령 및 회사의 제 규칙을 위반한 경우'(제4호) 및 '직무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한 경우'(제7호)를 징계사유로 규정함. 참가인의 '임직원 윤리 실천 행동 가이드라인'은 협력업체와의 관계에서 '골프금지(비용부담주체 무관: 각자 부담도 금지)', '식사비용 각자 부담 원칙' 등을 규정함. - 판단: 근로자가 협력업체 대표 등과 골프를 치고 식사를 한 사실이 인정됨. 근로자가 해당 사안 공사 현장의 설비를 담당하는 자신의 직위를 이용하여 협력업체 등으로부터 골프 라운딩을 함께하는 이득을 수취하였고, 그 비용 또는 적어도 식대에 상당하는 이득도 얻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이 부분 징계사유가 인정됨. '임직원 윤리 실천 행동 가이드라인'은 취업규칙의 규율 내용을 추가하거나 변경한 것으로 보이지 않으며, 사회통념에 반하여 무효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지 않음. 판결 원문 법원 판례 원문을 사이트 내에서 그대로 확인하세요. 원본 본문 법원 판례 원문 판결정보 공금유용: 법리: 판단: 향응수수: 법리: 함. 참가인의 '임직원 윤리 실천 행동 가이드라인'은 협력업체와의 관계에서 '골프금지(비용부담주체 무관: 각자 부담도 금지)', '식사비용 각자 부담 원칙' 등을 규정 공금유용: 법리: 참가인의 '인사규정 관련 징계사유 및 양정기준'에서는 과기성을 '횡령, 배임 및 공금유용 등 부정행위'의 하나의 유형으로 보고 있 판단: 근로자가 참가인의 기성 지급기준에 반하여 G 및 H에 과기성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 향응수수: 법리: 인사규정 제58조는 '업무와 관련한 법령 및 회사의 제 규칙을 위반한 경우'(제4호) 및 '직무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한 경우'(제7호)를 징계사유로 규정 함. 참가인의 '임직원 윤리 실천 행동 가이드라인'은 협력업체와의 관계에서 '골프금지(비용부담주체 무관: 각자 부담도 금지)', '식사비용 각자 부담 원칙' 등을 규정 판단: 근로자가 협력업체 대표 등과 골프를 치고 식사를 한 사실이 인정 법령위반 (재하도급 지시): 법리: 구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제3항은 하수급인의 재하도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제29조의2 제1항은 수급인이 하수급인의 재하도급 금지 규정 준수를 관리할 의무를 규정 판단: 근로자는 해당 사안 공사 현장의 설비 책임자로서 수급인인 참가인이 재하도급 금지 규정에 따른 관리 의무를 이행하도록 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G 및 H의 현장소장에게 재하도급을 지시하는 방법으로 위 법률의 규정에 반하는 행동을 하였 판단: 법령위반 (재하도급 지시): 법리: 판단: 구 건설산업기본법 (2019. 4. 30. 법률 제16415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 제3항: 구 건설산업기본법 (2019. 4. 30. 법률 제16415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의2 제1항: 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다21962 판결: 대법원 2007. 10. 12. 선고 2007두7093 판결: 법리: 판단: 구 건설산업기본법 (2019. 4. 30. 법률 제16415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 제3항: 하수급인은 하도급받은 건설공사를 다른 사람에게 다시 하도급할 수 없 구 건설산업기본법 (2019. 4. 30. 법률 제16415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의2 제1항: 수급인은 도급받은 건설공사를 하도급하는 경우에는 하수급인이 같은 법 제29조 제3항을 준수하도록 관리하여야 원문 2020구합83188 | 서울행정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직원의 공금유용, 향응수수, 법령위반 등 비위행위로 인한 징계해고의 정당성 결과 요약 원고의 공금유용, 향응수수, 법령위반 등 징계사유가 인정되며, 징계양정 또한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지 않아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은 토목업, 건축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임. 원고는 2004. 7. 1.부터 참가인의 설비팀에서 근무하였으며, 2018. 12. 15.부터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설비업무 책임자로 근무 함. 참가인의 징계위원회는 2020. 2. 18. 원고가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공금유용, 향응수수, 법령위반 등의 비위행위를 하였다고 판단하여 징계해고를 의결 함. 참가인은 2020. 2. 21. 원고에게 징계해고를 통보 함. 원고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 됨. 원고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역시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참가인의 '인사규정 관련 징계사유 및 양정기준'에서는 과기성을 '횡령, 배임 및 공금유용 등 부정행위'의 하나의 유형으로 보고 있 음. 원고가 참가인의 기성 지급기준에 반하여 G 및 H에 과기성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 됨. 이는 참가인에게 손해를 발생시킬 위험을 부담하게 하므로, 참가인이 과기성 지급행위를 인사규정 제58조 제6호의 '횡령, 배임 및 공금유용 등의 부정행위'에 준하는 것으로 포섭한 것이 위법하다고 보기 어려 움. 원고가 과기성 지급의 고의를 가지고 이를 실행한 이상 부정행위의 고의가 없었다고 평가하기 어려 움. 인사규정 제58조는 '업무와 관련한 법령 및 회사의 제 규칙을 위반한 경우'(제4호) 및 '직무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한 경우'(제7호)를 징계사유로 규정 판정 요지 직원의 공금유용, 향응수수, 법령위반 등 비위행위로 인한 징계해고의 정당성 결과 요약 근로자의 공금유용, 향응수수, 법령위반 등 징계사유가 인정되며, 징계양정 또한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지 않아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은 토목업, 건축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임. 근로자는 2004. 7. 1.부터 참가인의 설비팀에서 근무하였으며, 2018. 12. 15.부터 해당 사안 공사 현장에서 설비업무 책임자로 근무 함. 참가인의 징계위원회는 2020. 2. 18. 근로자가 해당 사안 공사와 관련하여 공금유용, 향응수수, 법령위반 등의 비위행위를 하였다고 판단하여 징계해고를 의결 함. 참가인은 2020. 2. 21. 근로자에게 징계해고를 통보 함. 근로자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해당 해고가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 됨. 근로자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역시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음. 됨. 이는 참가인에게 손해를 발생시킬 위험을 부담하게 하므로, 참가인이 과기성 지급행위를 인사규정 제58조 제6호의 '횡령, 배임 및 공금유용 등의 부정행위'에 준하는 것으로 포섭한 것이 위법하다고 보기 어려 움. 근로자가 과기성 지급의 고의를 가지고 이를 실행한 이상 부정행위의 고의가 없었다고 평가하기 어려 움. 함. 됨. 근로자가 해당 사안 공사 현장의 설비를 담당하는 자신의 직위를 이용하여 협력업체 등으로부터 골프 라운딩을 함께하는 이득을 수취하였고, 그 비용 또는 적어도 식대에 상당하는 이득도 얻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이 부분 징계사유가 인정 됨. '임직원 윤리 실천 행동 가이드라인'은 취업규칙의 규율 내용을 추가하거나 변경한 것으로 보이지 않으며, 사회통념에 반하여 무효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지 않 음. 함.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서울고등법원 granted 서울고등법원 2026. 2. 13. 선고 2025노2844 판결 상관모욕 2026.02.1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3 경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행정법원 사건번호 2020구합83188 판정일 2021.10.01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비위행위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함. 원고가 협력업체 대표 등과 골프를 치고 식사를 한 사실이 인정 됨. 원고가 이 사건 공사 현장의 설비를 담당하는 자신의 직위를 이용하여 협력업체 등으로부터 골프 라운딩을 함께하는 이득을 수취하였고, 그 비용 또는 적어도 식대에 상당하는 이득도 얻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이 부분 징계사유가 인정 됨. '임직원 윤리 실천 행동 가이드라인'은 취업규칙의 규율 내용을 추가하거나 변경한 것으로 보이지 않으며, 사회통념에 반하여 무효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지 않 음. 구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제3항은 하수급인의 재하도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제29조의2 제1항은 수급인이 하수급인의 재하도급 금지 규정 준수를 관리할 의무를 규정 함. 원고는 이 사건 공사 현장의 설비 책임자로서 수급인인 참가인이 재하도급 금지 규정에 따른 관리 의무를 이행하도록 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G 및 H의 현장소장에게 재하도급을 지시하는 방법으로 위 법률의 규정에 반하는 행동을 하였 음. 따라서 인사규정 제58조 제4호 '업무와 관련한 법령 및 회사의 제규칙을 위반한 경우'를 위반한 징계사유가 인정 됨. 원고의 진술은 감사팀의 회유와 압박에 의한 것이라는 주장은 인정되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하수급인은 하도급받은 건설공사를 다른 사람에게 다시 하도급할 수 없 음. 수급인은 도급받은 건설공사를 하도급하는 경우에는 하수급인이 같은 법 제29조 제3항을 준수하도록 관리하여야 함.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긴 것이고,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고의 정당성이 인정 됨. 징계권자가 내부적인 징계양정기준을 정하고 그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였을 경우 정해진 징계양정기준이 합리성이 없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할 수 없 음. 징계양정의 적정 여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징계처분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지 않는 한 정당 함. 참가인의 '인사규정 관련 징계사유 및 양정기준'에 따르면, 2회 이상 공금유용, 2회 이상 향응수수, 1회 이상 업무 관련 법령 위반 시 징계해고 또는 정직 이상의 징계가 가능하며, 2종류 이상의 비위행위가 경합한 경우 한 단계 더 높은 징계로 가중할 수 있 음. 이 사건 해고는 위 양정기준의 범위 내에 있 음. 참가인은 설비 직원의 금품 수수 등 비위행위에 대한 엄격한 의율을 통해 청렴한 기업문화를 조성하고자 함. 원고는 조사 과정에서 각 징계사유의 위법성을 인식하고 있음을 진술하였으며, 건설현장 설비업무 책임자로서 건설 관련 법령을 준수해야 하는 위치에 있었음에도 과기성 지급 및 재하도급 지시를 하였으므로 이를 가벼운 비위행위로 평가하기 어려 움. 원고가 실질적으로 과기성 지급을 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것으로 판단 됨.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할 때, 이 사건 해고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참가인이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려 움. 검토 본 판결은 기업의 내부 징계규정과 윤리 가이드라인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직원의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폭넓게 인정하고 있 음. 특히, 과기성 지급, 향응수수, 재하도급 지시 등 건설업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주요 비위 유형에 대한 법원의 판단 기준을 제시하고 있 음. 직원이 비위행위의 위법성을 인지하고 있었는지 여부, 직위의 책임성, 기업의 청렴 문화 조성 노력 등이 징계의 정당성을 판단하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였음을 알 수 있 음. 내부 감사 과정에서의 진술의 신빙성 판단 기준도 제시되어, 조사 절차의 적법성 및 진술의 증거능력에 대한 이해를 돕고 있음. 음. 따라서 인사규정 제58조 제4호 '업무와 관련한 법령 및 회사의 제규칙을 위반한 경우'를 위반한 징계사유가 인정 됨. 근로자의 진술은 감사팀의 회유와 압박에 의한 것이라는 주장은 인정되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음. 함. 대법원 201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30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 법령위반 (재하도급 지시): - 법리: 구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제3항은 하수급인의 재하도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제29조의2 제1항은 수급인이 하수급인의 재하도급 금지 규정 준수를 관리할 의무를 규정함. - 판단: 근로자는 해당 사안 공사 현장의 설비 책임자로서 수급인인 참가인이 재하도급 금지 규정에 따른 관리 의무를 이행하도록 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G 및 H의 현장소장에게 재하도급을 지시하는 방법으로 위 법률의 규정에 반하는 행동을 하였음. 따라서 인사규정 제58조 제4호 '업무와 관련한 법령 및 회사의 제규칙을 위반한 경우'를 위반한 징계사유가 인정됨. 근로자의 진술은 감사팀의 회유와 압박에 의한 것이라는 주장은 인정되지 않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구 건설산업기본법 (2019. 4. 30. 법률 제16415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 제3항: 하수급인은 하도급받은 건설공사를 다른 사람에게 다시 하도급할 수 없음. - 구 건설산업기본법 (2019. 4. 30. 법률 제16415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의2 제1항: 수급인은 도급받은 건설공사를 하도급하는 경우에는 하수급인이 같은 법 제29조 제3항을 준수하도록 관리하여야 함. - 대법원 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