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 2016-11-30 | 2013가단253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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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판 결 사건 2013가단253324 손해배상(산) 원고 A 피고 1. 주식회사 대우건설 2. 도양기업 주식회사 3.B 주식회사 4. C 5. D 변론종결 2016. 10. 26. 판결선고 2016. 11. 30. 주 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77,493,071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5. 3.부터 2016. 11. 30.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각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6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13,558,404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5. 3.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한국도로공사는 피고 주식회사 대우건설에게 강원 양양군 E 소재 F 건설공사를 도급주었다. 나. 피고 주식회사 대우건설은 피고 도양기업 주식회사에게 도급받은 위 건설공사 중 일부 건설공사를 도급주었다. 다. 피고 도양기업 주식회사는 2011. 1. 19. G 페이로더(이하 '이 사건 로더'라 한다)의 소유자인 피고 D로부터 임대차기간은 2011. 1. 19.부터 2012. 1. 18.까지, 사용장소는 피고 도양기업 주식회사의 양양 건설공사 현장(이하 '이 사건 사고 장소'라 한다), 차임은 로더 1대당 월 950만 원, 임대 목적물은 로더와 로더 운전사로 하여 조종사인 원고와 이 사건 로더를 임차하였다. 원고는 그때부터 위 공사현장에서 이 사건 로더를 운전하여 다른 로더를 운전하던 H와 함께 버럭상차 작업 등을 하고 있었다. 라. 원고는 2011. 5.3. 12:45경 위 현장에서 피고 C의 지시에 따라 중고타이어에 휠을 끼우고 바람을 넣어 스페어 타이어를 만드는 작업을 하고 있었다. 그런데 위 타이어와 휠 사이에 있는 링이 공기압력을 견디지 못하고 튀어 나오면서 원고의 머리를 강 타하였고, 충격을 받은 원고가 뒤로 넘어지면서 다시 로더에 머리를 부딪히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원고는 이로 인하여 개방성 두개골 함몰골정,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 외상서우수정체안(우), 안검화수, 안와골절, 안면부 반흔 등을 입었다. 마. 피고 C은 피고 D의 남편인데, 이 사건 로더의 소유자는 피고 D이지만 실제로 이 사건 로더를 관리하면서 원고를 로더 운전자로 고용하고 원고에게 로더 운전과 관련된 지시를 하던 사람은 피고 C이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2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가 제1호증, 을다 제1호증의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여부 가. 피고 D, C 살피건대, 갑 제7, 17, 18, 20, 23. 26, 29호증, 을나 제5호증, 올라 제4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증인 H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원고는 피고 D, C에게 이 사건 로더 운전사로 고용되어 이 사건 사고 현장에 이 사건 로더와 함께 피고 도양 기업 주식회사에게 임대된 사실, 피고 C은 2011. 4. 10.경 이 사건 사고 장소에 중고타 이어를 보내면서 원고에게 스페어 타이어를 만들어 놓을 것을 지시한 사실, 피고 C이 보낸 중고타이어는 단면폭이 29.5인치 짜리였던 사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이전에도 이 사건 사고 장소에서 타이어 조립을 한 적은 있었으나 29.5인치 타이어의 교체작업 을해본 적이 없었으므로 피고 C에게 타이어에 주입할 공기압을 얼마로 하여야 하는지 물었고 피고 C은 공기압을 100으로 맞추라고 지시한 사실, 피고 C은 원고에게 H가 운전하던 로더에 장착될 수 있는 규격의 스페어 타이어를 만들라는 지시를 한 것이었는데 위 로더에 장착되는 타이어는 26.5인치이므로 휠의 폭 또한 26.5인치이었던 사실, 따라서 원고 C은 피고 C이 제공한 29.5인치 타이어를 26.5인치 휠에 조립하여야 하였으므로 폭이 좁은 휠에 넓은 폭의 타이어를 끼워 넣어야 했던 사실, 한편 타이어에 공기를 주입할 때는 휠의 림과 타이어를 결합시켜 주는 링을 결합해 줌으로써 휠이나 링이 공기압력 등에 의하여 튀어나오는 것을 방지하는 드라이버(키)라는 부품을 설치하는 것이 안전한 사실, 그런데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할 당시 위 타이어에는 드라이버(키) 가 설치되어 있지 않았던 사실, 원고는 피고 C 소유의 공기압축기를 위 타이어에 연결하여 공기를 주입하기 시작하였는데 도중에 위 공기압축기가 실려 있는 화물차의 연료가 바닥나는 바람에 공기압축기가 정지된 사실, 원고는 피고 C이 지시한 공기압력 100에는 아직 미치지 못한 상태에서 공기압축기가 정지되자 근처에 있던 피고 도양기업 주식회사 소유의 공기압축기를 이용하여 타이어에 계속하여 공기를 주입하면서 I에게 압력계를 확인하도록 한 후 본인은 제대로 공기가 주입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타이어에 얼굴을 대고 있다가 공기압력을 이기지 못한 링이 튀어 나오면서 원고의 얼굴을 강타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사실, 원고는 로더의 운전자로 고용된 것이지 로더의 정비기사로 고용된 것은 아니었으며 피고 C은 로더 정비를 담당할 J를 별도로 고용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J가 아니라 원고에게 타이어 조립을 지시하였던 사실, 로더에 사용되는 타이어의 규모, 타이어 조립 방법, 이 사건 사고 경위에 비추어 보면 로더 타이어의 스페어 타이어 조립행위 자체가 상당한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러한 작업은 J나 별도의 정비업자가 함이 타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리하여 H는 로더 기사들이 타이어 수리를 하는 것을 꺼리고 있다고 증언한 사실, 피고 C 이 제공한 타이어는 중고인 데다가 조립하고자 하는 휠과 규격이 일치하지 않는 것이었으며 원고는가조립하여 본 적이 없는 규모의 타이어이었으므로 규격이 맞는 신품 타이어를 조립하는 것보다 사고 발생 위험성이 더 클 것임을 피고 Col 충분히 알았거나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불구하고 비용 절약을 위하여 중고타이어를 이용한 조립을 지시하였던 사실을 모두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된 사실 또는 사정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원고의 사용자인 피고 D, C 이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는 고무타이어 조립 작업을 정비업자가 아니라 운전원에 불과한 원고에게 지시함으로써 발생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공동하여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다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의 발생 및 확대에는 원고의 책임도 일부 있다 할 것인바, 이로 인한 책임의 제한은 아래 손해배상의 범위 부분에서 살펴 보기로 한다). 나. 피고 대우건설 주식회사, 피고 도양기업 주식회사 1) 주장 원고는, 위 피고들로부터 실질적으로 지휘, 감독을 받던 와중에 원고에 대한 보호의무를 해태한 피고들의 과실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다고 주장한다. 이에 반하여 피고들은, 피고 도양기업 주식회사는 피고 B 주식회사로부터 조종사인 원고를 포함한 이 사건 로더를 임차하였을 뿐 피고 B 주식회사 또는 원고를 실질적으로 지휘·감독하지 않았고, 따라서 피고 도양기업 주식회사는 원고와 사용자관계에 있음을 전제로 해야 인정되는 원고에 대한 보호의무가 없고, 이렇게 피고 도양기업 주식회사의 책임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피고 도양기업 주식회사의 책임이 인정됨을 전제로 하는 피고 대우건설 주식회사의 책임 또한 더 살피지 않아도 이유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임차인이 운전사를 실질적으로 지휘· 감독하여 운전사로 하여금 작업을 하게 하였다면 임차인과 운전사 사이에 사용관계가 인정되어 운전사의 과실로 제3자가 손해를 입었을 경우 제3자는 임차인을 상대로 사용자책임을 물을 수 있다( 대법원 1992. 3. 31. 선고 91다39849 판결 참조). 살피건대, 피고 도양기업 주식회사가 이 사건 로더와 조종사인 원고를 임차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지만, 갑 제1, 18, 24, 27호증, 을나 제1, 2. 3, 5, 6, 9, 10, 11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증인 H의 증언에 의하면, 피고 도양기업 주식회사와 피고 B 주식회사가 체결한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서 제8조는, 원고는 피고 도양기업 주식회사가 정하는 제반 안전수칙을 준수하고 피고 도양기업 주식회사의 현장책임자 지시에 따라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위 지시에 불응하거나 작업 태만시에는 피고 도양기업 주식회사가 피고 대양건기 주식회사에게 원고를 교체할 것을 요구할 수 있고 이 경우 피고 대양건기 주식회사는 즉시 원고를 교체하여야 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는 사실, 피고 주식회사 대우건설, 도양기업 주식회사가 작성한 '차량계건설/하역운반 기계 작업계획 서'에는 원고가 투입될 작업의 개요, 원고와 H가 사용한 로더의 제원 및 위 로더의 조종사인 원고와 H의 인적사항, 위 작업에 투입될 로더들의 운행경로, 작업방법, 안전대책, 사용 중 확인사항, 안전장치 확인사항까지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고 위 확인사항 에는 타이어의 이상 유무도 포함되어 있는 사실, 피고 대우건설 주식회사와 피고 도양 기업 주식회사는 이 사건 사고 장소에 현장관리책임자를 두어 원고와 H에게 버럭상 차 및 골재 운반 등의 작업을 지시하였던 사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기 이전에도 이 사건 사고 장소에서 스페어 타이어를 반복하여 만들어 왔던 사실, 피고 주식회사 대우건설, 피고 도양전기 주식회사는 이 사건 사고 발생 후 이 사건 사고 장소근처에 건설기계 지정 정비장소를 지정하고 위 장소에서만 정비할 것을 지시한 사실, 피고 도양기업 주식회사는 원고에 대하여 신규채용 면접과 신체검사를 실시하였고 주기적인 건강진단을 하였으며 안전교육을 실시할 때는 원고를 피고 도양기업 주식회사의 직원으로 기재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형식적으로는 피고 도양기업 주식회사와 피고 B 주식회사 사이에 중기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었고 원고는 위 중기와 함께 피고 도양기업 주식회사에 임차된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원고는 피고 주식회사 대우건설, 피고 도양 전기 주식회사로부터 이 사건 사고 장소에서 구체적인 작업 지시를 받아가며 근로하던 중 이 사건 사고를 당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피고들은 원고의 사용자로서 원고의 생명 및 신체에 대한 안전을 배려할 의무가 있다. 한편, 이 사건 사고는 피고 C이 원고에게 폭이 29.5인치인 중고 튜브레스 타이어를 폭이 26.5인치인 휠에 맞추어 튜브타이어를 제작하라는 위험한 지시를 하면서 발생한 것인데, 앞서 든 인정증거에 의하면, 피고 주식회사 대우건설, 피고 도양기업 주식회사는 피고 B 주식회사, C, D가 원고에게 이러한 지시를 하거나 원고가 이러한 지시에 따라 튜브타이어를 제작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근로자인 원고의 안전을 지켜 줄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피고 B 주식회사 1) 주장 피고 B 주식회사는 원고를 지휘·감독할 지휘에 있지 않았으므로, 원고에 대한 보호의무가 없엇다. 즉 피고 B 주식회사는 피고 D의 건설기계 관련 업무를 보조하는 회사에 불과하였다. 2) 판단 건설기계관리법(1993. 6. 11. 법률 제4561호로 전문 개정된 것) 및 같은법시행령(1993. 12. 31. 대통령령 제14063호로 전문 개정된 것)에 의하여 2인 이상의 법인 또는 개인이 종합건설기계대여업 혹은 단종건설기계대여업을 공동으로 운영할 경우에는 대표자의 명의로 신고서를 제출하고 이에 각 구성원이 연명하여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 경우 대표자가 그 건설기계에 대한 운행을 지배하여 그 이익을 향수하는 책임주체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있는지 또 그 건설기계의 조종사에 대하여 객관적으로 지휘·감독할 관계에 있는지 여부는 건설기계관리법 및 같은법시행령이 공동운영을 허용한 취지 및 같은법시행령에 따라 대표자와 연명신고자 사이에 체결된 관리계약상의 사업협동관계 내지 지휘·감독관계 등 실질관계를 따져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98. 6. 12. 선고 97다30455 판결 , 1998. 6. 26. 선고 98다3306 판결, 1998. 10. 20. 선고 98다34058 판결 참조). 그리고 건설기계의 조종사를 지휘·감독할 사용자의 지위에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업신고대표자는 그 조종사에 대하여도 직접 근로계약상의 책임을 지는 사용자로서 그 조종사가 근로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신체·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물적 환경을 정비하고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보호의무 내지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소정의 안전상의 조치의무를 부담하고, 이러한 보호의무를 위반함으로써 피용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대법원 2002.11.26. 선고 2000다7301 판결 참조). 살피건대, 갑 제28호증, 을다 제1, 3,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피고 D와 피고 B 주식회사는 2010. 1. 18. 건설기계대여업을 공동으로 영위하기로 하고 피고 D를 연명신고자로, 피고 B 주식회사를 대여업신고대표자로 하여 신고하면서 건설기계대여업관리계약서(을다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관리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이를 그 신고서에 첨부하여 제출하였는바, 이 사건 관리계약서에 의하면, 피고 D는 이 사건 로더를 이용한 영업, 그 영업수익의 귀속, 조종사의 급여 등 이 사건 로더의 운행과 관련한 비용의 주체로서, 피고 B 주식회사와는 관계없이 독자적으로 타인과 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로더를 사용하여 영업활동을 하고 자신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며 피고 회사와는 별도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도록 되어 있어 피고 D가 자신의 영업에 관하여 피고 B 주식회사로부터 어느 정도 독립적인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반면에 위 관리계약상 위 D와 피고 B 주식회사는 상호 동의 없이 이 사건 로더에 관한 처분행위를 할 수 없고, 피고 D는 피고 B 주식회사의 기존시설을 이용하고 행정편의를 제공받되 그 대가로 매월 일정액의 관리료를 피고 B 주식회사에 납부하도록 약정하였으며, 피고 D는 이 사건 로더와 조종사의 관리에 있어 관계 법규 등을 성실히 준수하고, 이 사건 로더에 대하여 반드시 종합보험에 가입하여야 하고, 조종사에 대하여 소정의 근로계약서 및 임금표를 작성 비치하고 근로기준법 에 의한 노무관리를 하기로 약정한 점을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 D가 이 사건 관리계약을 체결한 후 이 사건 로더에 대한 건설기계등록을 하면서 그 등록원부에 '사용본거지 또는 소속 대여회사명'을 피고 B 주식회사의 상호인 'B(주)'라고 기재하였고, 피고 D가 자신의 이름으로 사업자등록을 하면서도 상호를 피고 B 주식회사와 동일한 'B'로 하였던 점을 인정할 수 있는바, 그렇다면, 피고 D, C은 그 영업에 있어 피고 B 주식회사의 상호를 사용하는 것을 예정하고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사정에다가 위 법령이 규정하는 대표자와 연명신고자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종합건설기계대여업 혹은 단종건설기계대여업은 대표자와 연명신고자의 '공동운영'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으로서 위 제도가 반드시 대표자 책임과 연명신고자의 책임을 분리하려는 취지에서 나온 것은 아니라고 보여지고, 오히려 위와 같이 개인과 법인이 공동사업형태를 취함으로써 종래 지입회사를 통하여 영업을 할 때와 같이 대규모 공사를 수주할 수 있는 이 점을 누릴 수 있다고 보이는 점을 종합하면, 이 사건 로더의 운행이 이 사건 관리계약에 따라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그 실질관계상 피고 B 주식회사는 이 사건 로더의 운행을 간섭하거나 그에 대하여 지배관리할 책무가 있어 그 운행지배를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관리료를 지급받는 등의 운행이익도 누리고 있어 그 운행자라 할 수 있고, 또 객관적으로 이 사건 로더의 조종사를 지휘·감독할 사용자의 지위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 B 주식회사는 원고를 지휘·감독할 사용자의 지위에 있는 사업신고 대표자로서 원고의 신체를 보호하여 줄 의무가 있다 할 것인데, 피고 D, C이 위 조치의무를 게을리 하였음은 앞서 살펴 본 바와 같고 피고 B 주식회사가 피고 D, Col 행한 조치의무 외에 추가로 행한 보호조치는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 B 주식회사 역시 원고에 대한 보호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판단된다. 그렇다면 피고 B 주식회사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라. 소결 앞서 본 바에 의하면, 피고들은 원고의 사용자로서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보호의무를 게을리 함으로써 발생한 손해를 원고에게 배상할 의무가 있고, 피고들의 이러한 배상의무는 부진정연대관계에 있다 할 것이므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모든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3.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사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각 해당 항목과 같고,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가. 일실수입 1) 인적사항: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기초사항'란 기재와 같다. 2) 소득 및 가동기간: 건설업임금실태조사 중 건설기계운전사의 일용노임을 월 평균 22일 간 얻을 수 있고, 그 가동기간은 60세에 이를 때까지이다. 원고는 1일 145,000원씩을 매일 얻을 수 있으므로 월 평균 4,422,500원을 얻을 수 있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다만 원고가 건설업임금실태조사 중 건설기계운전사의 노임을 얻을 수 있었음은 피고도 다투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이를 적용한다. 3) 후유장해 가) 인지장애, 정신장애가 예상되고 하반신부조화와 위약감으로 인한 운동장애 및 보행장애가 예상되는바, 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상 두부, 뇌, 척수 Ⅸ - b - 2항의 직업계수 3 적용한 27%의 영구장해(감정의는 직업계수 5 또는 6을 적용하고 있으나, 해당 장해는 중추신경계부위이고 이 부분에 대한 옥외노동자의 직업계수는 3이므로 감정결과와 달리 3을 적용한다) 한편, 원고는 운동장애 및 보행장애에 대하여 별도로 두부, 뇌, 척수 III-A 항목의 15% 장해를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맥브라이드 장해평가방법 가이드에 의하면 위 항목은 그에 해당하는 장해가 단독으로 있을 경우에 적용하는 것이고 Ⅸ 항목의 장해와 동시에 있을 경우에는 IX 항목만 적용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IX 항목을 적용하고 있는 이 사건에서는 다시 III 항목의 장해를 적용할 수는 없다. 이부분 원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나) 우측 시력 100% 상실하였으므로 24%의 영구장해 다) 안면부 다발성 반흔에 따른 7%의 영구장해(원고는 국가배상법 시행령 상 15%의 영구장해가 인정된다고 주장하나, 위 반흔에 대하여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별도의 향후치료비가 지급되는 점, 국가배상법 시행령 은 은혜적 성격을 가지고 있어서 이를 그대로 적용하기는 어려운 점, 반흔의 부위 및 정도를 고려하면 장해율을 규범적으로 제한함이 타당하고,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제한된 장해율은 7% 정도가 타당하다) 라) 후각의 완전상실에 따른 3%의 영구장해 마) 경추부 운동제한에 대하여 기왕증 및 그 정도를 고려, 이 사건 사고일부터 5년간 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상 척추 손상 V - A 23%를 적용하되 기왕증 50%를 고려하면 11.5%의 한시장해 4) 노동능력상실률 가) 2013. 6. 7. 부터 2016. 5. 2.(수상일부터 5년)까지 55.7% 나) 2016. 5. 3.부터 2030. 1. 13.(만 60세에 이르는 전날)까지 49.95% 5) 계산: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일실수입'란 기재와 같다. 나. 기왕 치료비 21,633,595원(갑 제8 내지 12, 14, 15호증) 다. 기왕개호비 1,800,000원(갑 제13호증) 사고의 경위, 부상 부위(실명, 뇌 부상) 등에 비추어 수상일부터 1개월 간 1,800,000원의 간병비가 필요하였을 것으로 인정된다. 라. 향후치료비 반흔교정술 비용 9,304,180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바, 계산의 편의상 변론종결일 다음날 수술할 것으로 보고 사고 당시 금액으로 현가 계산한다. 마. 책임의 제한: 피고의 책임 70% 원고가 주로 다친 부분은 얼굴과 뇌인데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아 손해가 확대된 점, 규격이 맞지 않는 중고타이어는 사고 위험이 더 큰 것을 원고도 알았을 것인데도 작업에 임하다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점, 사고 당시 휠이 튀어나오는 것을 방지할 드 라이버(키)를 결합하지 않은 점도 사고 발생의 한 원인이 되었음을 부인할 수 없는 점등을 고려하면, 피고의 책임을 70%로 제한함이 타당하다. 바. 공제 장해보상일시금으로 현가 계산한 장해연금 126,063,492원 사. 위자료 1) 참작사유 : 이 사건의 경위, 원고의 연령 및 과실 정도, 상해와 후유장해의 부위 및 정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2) 인정금액 : 35,000,000원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앞서 든 인정증거, 각 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아. 소결론 따라서 공동불법행위자인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77,493,071원(= 재산상 손해배상액 42,493,071원 + 위자료 3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 발생일인 2011. 5. 3.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선고일인 2016. 11. 30.까지는 민법 에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에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정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태우 별지 별지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