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 1982-09-14 | 82누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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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검토
- 본 판결은 건설업법상 하도급 관련 규정 해석에 있어 위반 행위의 경중과 형평의 원칙을 중요하게 고려하였음.
- 단종 공사를 적법한 단종 공사업자에게 하도급한 경우, 단순히 발주자 통지 의무를 불이행한 것만으로는 중대한 법 위반으로 보지 않아 영업정지 처분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함으로써, 행정처분의 비례 원칙을 강조함.
- 이는 건설업자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하도급을 진행했음에도 불구하고 형식적인 통지 의무 불이행으로 과도한 제재를 받는 것을 방지하려는 취지로 해석됨.
82누24 | 대법원 uphel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건설업법상 단종 공사 하도급 시 발주자 서면 통지 불이행의 법적 효력 결과 요약 건설업자가 도급받은 공사 중 단종 공사를 해당 단종 공사업자에게 하도급한 후 발주자에게 서면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이는 건설업법 제34조 위반에 해당하지 않아 같은 법 제37조 제2항 제4호의 영업정지 사유가 아 님. 사실관계 원고는 도급받은 건설공사 중 단종 공사에 해당하는 부분을 해당 단종 공사업자에게 하도급하였 음. 피고는 원고가 발주자에게 서면 통지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건설업법 제37조 제2항 제4호 위반을 적용하여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 음. 원심은 피고의 영업정지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였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건설업법 제37조 제2항 제4호의 "법 제34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하도급한 때"의 해석 법리 킴. 법원의 판단 음. 이는 위반 사유의 경중에 비추어 가혹하며, 형평의 원칙에도 맞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구 건설업법 (1975.12.31 법 제2851호) 제37조 제1항 제3호 함. 구 건설업법 제38조 제1항 제13호 음. 현행 건설업법 제37조 제2항 제4호 판정 요지 건설업법상 단종 공사 하도급 시 발주자 서면 통지 불이행의 법적 효력 결과 요약 건설업자가 도급받은 공사 중 단종 공사를 해당 단종 공사업자에게 하도급한 후 발주자에게 서면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이는 건설업법 제34조 위반에 해당하지 않아 같은 법 제37조 제2항 제4호의 영업정지 사유가 아 님. 사실관계 근로자는 도급받은 건설공사 중 단종 공사에 해당하는 부분을 해당 단종 공사업자에게 하도급하였 음. 회사는 근로자가 발주자에게 서면 통지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건설업법 제37조 제2항 제4호 위반을 적용하여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 음. 1심 판결은 회사의 영업정지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였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건설업법 제37조 제2항 제4호의 "법 제34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하도급한 때"의 해석 킴. 음. 이는 위반 사유의 경중에 비추어 가혹하며, 형평의 원칙에도 맞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함. 음. 함. 음. 음. 검토 본 판결은 건설업법상 하도급 관련 규정 해석에 있어 위반 행위의 경중과 형평의 원칙을 중요하게 고려하였 음. 단종 공사를 적법한 단종 공사업자에게 하도급한 경우, 단순히 발주자 통지 의무를 불이행한 것만으로는 중대한 법 위반으로 보지 않아 영업정지 처분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함으로써, 행정처분의 비례 원칙을 강조 함. 이는 건설업자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하도급을 진행했음에도 불구하고 형식적인 통지 의무 불이행으로 과도한 제재를 받는 것을 방지하려는 취지로 해석됨.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울산지방법원 dismissed 울산지방법원 2026. 2. 5. 선고 2025가합10423 판결 해고무효확인 2026.02.05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대법원 overturn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대법원 사건번호 82누24 판정일 1982.09.14 판정결과 upheld 사건유형 행정 분류 무단결근/태만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함. 건설업법 제34조 제4항 음. 건설업법 제35조 제1항 음. 검토 본 판결은 건설업법상 하도급 관련 규정 해석에 있어 위반 행위의 경중 과 형평의 원칙 을 중요하게 고려하였 음. 단종 공사를 적법한 단종 공사업자에게 하도급한 경우, 단순히 발주자 통지 의무를 불이행한 것만으로는 중대한 법 위반으로 보지 않아 영업정지 처분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함으로써, 행정처분의 비례 원칙 을 강조 함. 이는 건설업자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하도급을 진행했음에도 불구하고 형식적인 통지 의무 불이행으로 과도한 제재를 받는 것을 방지하려는 취지로 해석됨. 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3두54914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2026.01.29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7
82누24 | 대법원 uphel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건설업법상 단종 공사 하도급 시 발주자 서면 통지 불이행의 법적 효력 결과 요약 건설업자가 도급받은 공사 중 단종 공사를 해당 단종 공사업자에게 하도급한 후 발주자에게 서면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이는 건설업법 제34조 위반에 해당하지 않아 같은 법 제37조 제2항 제4호의 영업정지 사유가 아 님. 사실관계 원고는 도급받은 건설공사 중 단종 공사에 해당하는 부분을 해당 단종 공사업자에게 하도급하였 음. 피고는 원고가 발주자에게 서면 통지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건설업법 제37조 제2항 제4호 위반을 적용하여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 음. 원심은 피고의 영업정지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였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건설업법 제37조 제2항 제4호의 "법 제34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하도급한 때"의 해석 법리 : 건설업법 제37조 제2항 제4호에서 "법 제34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하도급한 때"라 함은, 건설업자가 법 제34조 제1항에 위반하여 도급받은 건설공사를 일괄하여 타인에게 하도급시키거나, 같은 조 제2항 전단에 위반하여 도급받은 공사의 일부를 해당 단종공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하도급시킨 경우만을 가리 킴. 법원의 판단 : 건설업자가 법 제34조 제2항 전단에 따라 도급받은 공사 중 단종 공사를 해당 단종 공사업자에게 하도급시킨 후, 발주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같은 조 제2항 후단에만 위반한 경우에는 "법 제34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하도급한 때"에 해당하지 않 음. 이는 위반 사유의 경중에 비추어 가혹하며, 형평의 원칙에도 맞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구 건설업법 (1975.12.31 법 제2851호) 제37조 제1항 제3호 : 제34조 제2항(단종공사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는 당해 단종면허가 있는 자에게 하도급시킬 수 있으되 이를 발주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의 규정에 위반하여 통지를 하지 아니하고 하도급한 때에는 당해 건설업자에게 필요한 지시를 하거나 시공을 정지시킬 수 있도록 규정 함. 구 건설업법 제38조 제1항 제13호 : 일괄 하도급 금지(제34조 제1항) 또는 서면에 의한 사전 승낙을 받아 일반면허나 특수면허를 가진 자에게 일부 하도급할 수 있다는 같은 조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경우 등은 면허 취소 사유에 해당하였 음. 현행 건설업법 제37조 제2항 제4호 : 위와 같은 경우를 구별함이 없이 모두 영업정지 사유로서 제34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하도급하거나 하도급받은 때라고 규정 판정 요지 건설업법상 단종 공사 하도급 시 발주자 서면 통지 불이행의 법적 효력 결과 요약 건설업자가 도급받은 공사 중 단종 공사를 해당 단종 공사업자에게 하도급한 후 발주자에게 서면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이는 건설업법 제34조 위반에 해당하지 않아 같은 법 제37조 제2항 제4호의 영업정지 사유가 아 님. 사실관계 근로자는 도급받은 건설공사 중 단종 공사에 해당하는 부분을 해당 단종 공사업자에게 하도급하였 음. 회사는 근로자가 발주자에게 서면 통지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건설업법 제37조 제2항 제4호 위반을 적용하여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 음. 1심 판결은 회사의 영업정지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였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건설업법 제37조 제2항 제4호의 "법 제34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하도급한 때"의 해석 법리: 건설업법 제37조 제2항 제4호에서 "법 제34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하도급한 때"라 함은, 건설업자가 법 제34조 제1항에 위반하여 도급받은 건설공사를 일괄하여 타인에게 하도급시키거나, 같은 조 제2항 전단에 위반하여 도급받은 공사의 일부를 해당 단종공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하도급시킨 경우만을 가리 킴. 법원의 판단: 건설업자가 법 제34조 제2항 전단에 따라 도급받은 공사 중 단종 공사를 해당 단종 공사업자에게 하도급시킨 후, 발주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같은 조 제2항 후단에만 위반한 경우에는 "법 제34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하도급한 때"에 해당하지 않 음. 이는 위반 사유의 경중에 비추어 가혹하며, 형평의 원칙에도 맞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구 건설업법 (1975.12.31 법 제2851호) 제37조 제1항 제3호: 제34조 제2항(단종공사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는 당해 단종면허가 있는 자에게 하도급시킬 수 있으되 이를 발주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의 규정에 위반하여 통지를 하지 아니하고 하도급한 때에는 당해 건설업자에게 필요한 지시를 하거나 시공을 정지시킬 수 있도록 규정 함. 구 건설업법 제38조 제1항 제13호: 일괄 하도급 금지(제34조 제1항) 또는 서면에 의한 사전 승낙을 받아 일반면허나 특수면허를 가진 자에게 일부 하도급할 수 있다는 같은 조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경우 등은 면허 취소 사유에 해당하였 음. 현행 건설업법 제37조 제2항 제4호: 위와 같은 경우를 구별함이 없이 모두 영업정지 사유로서 제34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하도급하거나 하도급받은 때라고 규정 함. 건설업법 제34조 제4항: 서면 승낙을 받아 일반면허 또는 특수면허 있는 자에게 하도급을 한 경우 그 하수급인은 단종 공사에 한하여 단종면허를 가진 자에게 다시 하도급을 줄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이때에는 제2항의 경우와 같은 통지 의무나 그 위반에 대한 제재 규정이 없 음. 건설업법 제35조 제1항: 발주자는 부적당한 하수급인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 음. 검토 본 판결은 건설업법상 하도급 관련 규정 해석에 있어 위반 행위의 경중과 형평의 원칙을 중요하게 고려하였 음. 단종 공사를 적법한 단종 공사업자에게 하도급한 경우, 단순히 발주자 통지 의무를 불이행한 것만으로는 중대한 법 위반으로 보지 않아 영업정지 처분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함으로써, 행정처분의 비례 원칙을 강조 함. 이는 건설업자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하도급을 진행했음에도 불구하고 형식적인 통지 의무 불이행으로 과도한 제재를 받는 것을 방지하려는 취지로 해석됨.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울산지방법원 dismissed 울산지방법원 2026. 2. 5. 선고 2025가합10423 판결 해고무효확인 2026.02.05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대법원 overturn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대법원 사건번호 82누24 판정일 1982.09.14 판정결과 upheld 사건유형 행정 분류 무단결근/태만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함. 건설업법 제34조 제4항 : 서면 승낙을 받아 일반면허 또는 특수면허 있는 자에게 하도급을 한 경우 그 하수급인은 단종 공사에 한하여 단종면허를 가진 자에게 다시 하도급을 줄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이때에는 제2항의 경우와 같은 통지 의무나 그 위반에 대한 제재 규정이 없 음. 건설업법 제35조 제1항 : 발주자는 부적당한 하수급인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 음. 검토 본 판결은 건설업법상 하도급 관련 규정 해석에 있어 위반 행위의 경중 과 형평의 원칙 을 중요하게 고려하였 음. 단종 공사를 적법한 단종 공사업자에게 하도급한 경우, 단순히 발주자 통지 의무를 불이행한 것만으로는 중대한 법 위반으로 보지 않아 영업정지 처분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함으로써, 행정처분의 비례 원칙 을 강조 함. 이는 건설업자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하도급을 진행했음에도 불구하고 형식적인 통지 의무 불이행으로 과도한 제재를 받는 것을 방지하려는 취지로 해석됨. 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3두54914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2026.01.29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