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00.01.01
안정68307-147
택지개발지구내 여러 사업장의 통합 안전교육이 가능하다
행정해석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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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택지개발지구내 블록별 별도의 사업허가를 받아 시공하는 아파트 건설공사를 하면서 통합사무실을 운영하는 경우 안전교육을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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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령(2009.8.7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에 의하여 사업주가 실시하여야 하는 교육은 사업장별 구분실시, 교육장소 등에 대해 특별한 제한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소속 근로자에 대해 통합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고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