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자 및 안전보조원의 용역계약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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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소규모 공사를 수행하는 현장에서 안전관리자 및 안전보조요원의 인력 수급이 어려워 채용이 계속 지연되므로 기술인력 용역업체를 통하여 인력을 지원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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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자를 용역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여 인력 용역으로 선임 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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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조원의 경우 용역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여 인력 용역으로 고용할 수 있는지 여부(소속은 용역업체 직원임)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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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에 의하면 일정규모 이상의 건설공사를 수행하는 사업주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격을 가진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때 "두어야 한다"는 의미는 당해 사업주 소속 근로자로서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함을 의미하는 것으로 소속 근로자가 아닌 용역업체 직원은 안전관리자로 선임될 수 없다고 사료됨
건설현장의 안전보조원이라 함은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2-15호, 2002. 7. 22)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에 의거 안전관리자를 보조하여 안전순찰 등 안전관리업무만을 전담하는 자를 말하는 것으로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규정에 의하면 건설현장에서 용역계약에 의해 용역업체 소속 근로자를 안전보조원으로 사용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는 바, 안전보조원의 고용과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부 고용관리과(503-9749)에 문의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