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05.03.23
산업안전과-1247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계상의무는 발주자에게 있다.
행정해석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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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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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공사 수주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가 법적금액 이하로 계상되었을 경우 재계상의 의무가 발주처에 있는 것인지 아니면 시공사에게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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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시행중 일부 분양세대주의 추가 옵션공사(기존계약된 주방기구, 도배지, 변기교체 및 전동블라이드 등) 요구가 있어 조합이 아닌 각각의 세대주와 별도의 계약을 체결한 후 옵선공사를 수행하고자 하는데 옵션공사 금액을 설계변경으로 간주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추가 계상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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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계상 등)의 규정에 의거, 건설공사를 타인에게 도급하는 자는 ,도급계약 체결시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도급금액에 계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계상의무는 발주자에게 있으며, 귀 질의와 같이 산업안전보건관리비가 부족하게 계상된 경우라면 즉시 적법하게 재계상하여야 함
- 또한,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발주자 및 자기공사자는 설계변경 등으로 대상액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조정 계상하여야 함
- 따라서, 귀 질의와 같이, 아파트 공사시행 중 일부 세대주와 별도의 계약을 체결하고 추가 옵션공사를 행한다 하더라도,
발주자인 당해 조합의 구성원과 계약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이는 설계변경으로 보여지는 바, 대상액의 변동이 있는 경우라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조정 계상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