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1년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는 누구든지 기왕에 근로한 기간에 대하여 중간정산을 신청할 수 있다근로기준과-35302005-07-05
- 행정해석중식대의 임금포함 여부 질의보험징수부-20332005-06-03
- 행정해석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계약 해지의 의사를 표시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였다면 그 수리한 시기에 퇴직의 효력이 발생한다근로기준과-29712005-06-02
- 행정해석근로자들의 임금은 모두 지급된 상태에서 상여금을 체당금액으로 인정할 수 있다임금정책과-19682005-05-25
- 행정해석주휴일과 다른 유급휴일이 중복될 경우 1일분만 유급처리하면 될 뿐, 중복하여 유급휴일수당을 지급해야 할 의무는 없다근로기준과-25712005-05-11
- 행정해석경영성과급이 고정관행적으로 지급되어 사회통념상 근로자가 당연히 지급받을 수 있다는 기대를 갖게 된 경우 임금으로 볼 수 있다근로기준과-23722005-04-28
- 행정해석‘입ㆍ퇴갱시 인차관리’가 업무수행내용에 포함되어 관리책임을 지는 갱내보안관리직원의 입ㆍ출갱 소요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근로기준과-16652005-03-23
- 행정해석1년간의 계약기간 만료 후 계약기간을 6개월로 연봉재계약을 하였다면 새로운 유기계약의 체결로 볼 수 있다근로기준과-15822005-03-18
- 행정해석연차휴가 사용일에 대해서도 관례적으로 지급하던 수당을 사용자가 임의적으로 중단할 수는 없다근로기준과-14442005-03-10
- 행정해석항운노동조합 소속 근로자의 산재보험 가입자 지의보험적용부-6792005-02-21
- 행정해석재외공관은 근로기준법 적용대상 사업장이며, 재외공관에서 고용한 업무보조원이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근로자에 해당한다근로기준과-6472005-02-03
- 행정해석이벤트회사 행사 도우미의 근로자 여부 질의보험적용부-2892005-01-14
- 행정해석정년을 ‘65세’로만 정하고 적용시점을 명확히 하지 않았다면 만 65세가 도달하는 날을 정년으로 보아야 한다근로기준과-69682004-12-29
- 행정해석해고사유를 정한 서약서 작성 전 행위에 대하여 동 서약서를 근거로 징계하는 것은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렵다근로기준과-93282004-12-22
- 행정해석고용승계시 당해년도 연가 미사용일수에 대하여 수당으로 보상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음 연도 연차유급휴가는 발생하지 않는다근로기준과-64752004-11-30
- 행정해석자유직업계약을 체결하고 매출액의 일정 비율을 지급받는 헤어디자이너는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근로기준과-62282004-11-18
- 행정해석정당한 사유로 직위해제하는 경우도 퇴직금은 지급하여야 하며, 일과 후 노사협상시간은 근무시간으로 보기 어렵다.임금정책과-41192004-10-25
- 행정해석물건으로 지급되는 선물비의 임금포함 여부 질의보험징수부-9501052004-1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