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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쟁의기간중 사용자가 근로자의 노무제공을 수령할 수 없고 사용자의 면제행위도 행사할 수 없는 상태였다면 경조유급휴가는 발생하지 않는다근기68207-8831999-12-15
- 행정해석사용자가 근로자 요구없이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였으나 근로자가 사후에 이를 확인하고 이의가 없었을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상의 퇴직금 중간정산에 해당한다임금68220-1111999-02-18
- 행정해석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체결 당사자로서 사용자는 개인기업일 경우 개인ㆍ법인일 경우 법인의 대표자이나 공장책임자도 단체교섭권은 가지되 단체협약체결권은 없다노조01254-44971988-03-24
- 행정해석사용자의 귀책사유없이 연차휴가를 1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휴가사용권은 소멸되나, 미사용 근로분에 대한 임금청구권은 소멸되지 않는다근기1455-196111981-06-24
- 행정해석사용자가 기존노조에게 법정 근로시간면제한도 총량을 모두 부여한 경우 사용자는 기존노조와 협의없이 임의로 신규노조와 근로시간면제한도를 재조정할 수 없다노사관계법제과-23702011-11-24
- 행정해석노조의 교섭요구에 대해 사용자가 보완요구 했을 때, 누락된 기재사항을 보완하여 재차 교섭요구한 날을 노동조합의 교섭요구일로 하여야 할 것이다노사관계법제과-14982011-08-11
- 행정해석단체협약이 해지된 상태라 하더라도 사용자는 인원정리에 의해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단체협약 규정에 따른 위로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노사관계법제과-7592010-05-07
- 행정해석일명 ‘오야지’가 근로자를 직접 채용하여 그 인건비도 직접 책정, 지급하고 그 나머지를 자신의 수입으로 하였다면 사용자로 볼 수 있다근로기준팀-49962006-09-18
- 행정해석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평균임금 산정기준일을 결정하였다면 근로자는 퇴직금중간정산의 신청을 취소할 수 있다퇴직급여보장팀-25832006-07-20
- 행정해석근로자가 특정일에 연차유급휴가를 신청한 연후에 사용자가 당일을 임의로 휴일로 지정하는 것은 주휴일을 부여한 것으로 볼 수 없다근로기준과-25802004-05-24
- 행정해석사용자가 취업규칙으로 추가 규정한 일할정산요건이 임금협정서의 요건보다 근로자에게 불리하다면 원칙적으로 취업규칙의 규정은 효력이 없다근로기준과-15692004-04-01
- 행정해석사용자가 단체협약에 따라 휴양소를 운영하는 경우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추가로 콘도회원권을 구입·운영하는 것은 가능하다복지68233-1052003-04-24
- 행정해석출장중 사용자의 특별한 지시 없이 근로자 임의로 휴일 또는 야간에 다음 목적지로 이동하였다 하여 야간·휴일근로로 보기는 어렵다근기68207-29552000-01-01
- 행정해석퇴직보험 또는 퇴직일시금신탁에 적립금 잔액이 있는 경우 사용자에게 환급하는 것은 불가하고 근로자에게 퇴직금으로 지급하는 것은 계속 가능하다.퇴직급여보장팀-11602000-01-01
- 행정해석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여야 할 연도에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가를 사용하지 못했다면 휴가청구권이 소멸된 것이 아니라 중지되었다고 보아야 한다근기68207-6781999-11-22
- 행정해석지방투자기관의 사용자가 단체협약을 체결했다면 사용자측 내부의결과 관계없이 협약효력이 발생하고 노사는 성실히 이를 이행해야 한다노조01254-9241994-07-08
- 행정해석채용ㆍ해고시의 노사합의, 인사ㆍ징계위원회의 노사동수 등은 사용자의 인사결정권을 사실상 배제하는 것으로 단체교섭 대상이 될 수 없다노조01254-6301993-06-02
- 행정해석노사협의회의 회의를 공개한다 하더라도 사용자의 승인이 없는 한 근무시간 중에 협의회위원이 아닌 한 근로자가 회의에 참관할 수는 없다노조01254-65071989-05-01
- 행정해석사용자단체가 그 구성원에 대하여 근로관계에 관하여 조정 또는 규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면 노동쟁의의 당사자가 될 수 있다노사32281-146741987-09-10
- 행정해석근로자가 근무한 날마다 일급으로 계산지급받았다면 사용자가 그 사표를 수리하지 않아도 그 다음날이 경과하면 퇴직의 효력이 발생된다법무811-106071979-05-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