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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장소적으로 분리된 아파트관리사무소의 경우 기업형 IRA설정 가능 여부임금복지과-13952009-08-07
- 행정해석직업소개요금에 대한 질의고용서비스기획과-19212009-04-08
- 행정해석
- 행정해석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시 협의주체인 근로자대표 관련근로조건지도과-38562008-09-18
- 행정해석
- 행정해석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요건은 파견법시행령 제3조(허가의 세부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자산ㆍ시설의 기준을 모두 갖추어어야 한다.차별개선과-7652008-06-05
- 행정해석중소기업기본법에 따라 중소기업자의 범위에 해당된다면 우선지원대상기업으로 판단함이 타당하다.가입지원팀-13622008-04-14
- 행정해석기간제 외국인근로자와 무기계약근로자간 근로에 대한 비숙련성, 언어소통의 불편을 기준으로 한 차별적 처우 정당하다.차별개선과-1762008-03-26
- 행정해석근로자의날 관련 근로기준법 적용지침임금근로시간정책팀-33562007-11-13
- 행정해석기존 노조의 규약상 조직범위에는 포함되나 실제적으로 가입이 배제된 특정직종 근로자들이 새로운 노조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복수노조 해당하지 않는다.노사관계법제팀-32942007-10-12
- 행정해석총회 결의에 반대한 조합원도 기존 초기업 노조의 조합원 자격은 상실되고 별도의 탈퇴의사를 표명하지 않는 한 새로이 설립된 기업별 노조의 조합원 자격을 가진다.노사관계법제팀-30502007-09-19
- 행정해석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에게 협의회 규정이나 노사 간의 특약에 의하더라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규정되어 있는 전임자의 지위를 부여할 수는 없다.노사협력복지팀-23022007-08-10
- 행정해석무도연구지도관의 근로자성 여부퇴직급여보장팀-3392007-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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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상용일용직과 일시사역(질의에서는 단시간근로자)의 비교대상근로자는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정규직근로자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비정규직대책팀-25532007-06-29